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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 1995. 12. 8. 95누4872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부동산을 원고의 사업목적인 불교연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취득 이후 1년이 경과하도록 부동산의 개·보수만을 하였을 뿐, 위 용도변경 등의 절차를 마쳐서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었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7조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는 1990. 12. 29. 관광진흥법상 관광지역 내에 있는 호텔인 이 사건 부동산을 불교 연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호텔 숙박시설인 이 사건 부동산을 불교연수원용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이하여는 피고로부터 건축상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데, 그러한 용도변경은 위 지역의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당히 상실시키는 것이어서 피고로부터 그러한 용도변경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또는 법률 용이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피고와의 협의 없이 위 호텔영업을 중단하고 호텔건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내부수리설계에 착수자, 피고는 원고에게 적법한 허가 없이 위 호텔건물을 불교연수원 건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불법임을 고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1. 6.경부터 1992. 1.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건물의 음용수확보를 위한 지하수개발, 오수정화시설설치신고, 호텔내부의 일부 개·보수 등을 하였으나,

위 호텔의 용도변경을 위한 내부수리나 그를 위한 용도변경허가 신청절차를 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1992. 4.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위 호텔내부의 객실을 불교연수원생의 집단합숙용 방으로, 개인용화장실을 단체용화장실로 개조하고, 이에 부수하여 주변담장, 진입로 및 주차장공사 등을 완료하여 위 호텔건물을 불교연수원용건물로 구조변경한다음, 원고 소속 불교신도들의 연수장소로 종종 사용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92. 10. 30. 위 호텔건물의 무단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 피고의 고발에 의하여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월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위 약식명령은 그 때쯤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사업목적인 불교연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취득 이후 1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보수만을 하였을 뿐,

위 용도변경 등의 절차를 마쳐서 원고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었고, 위 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단히 위 호텔을 불교연수원으로 용도변경하여 원고 소속 불교신도들의 연수장소로 사용하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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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1995. 2. 10. 선고 93구966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2. 9. 8.자 취득세 금21,043,440원의 부과처분중 금17,536,200원을 초과한 부분,같은 달 9.자 등록세 금31,565,160원,방위세 금5,786,940원의 부과처분중,등록세 금26,304,300원,방위세 금5,262,860원을 초과한 부분을,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나머지는 원고의,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90. 12. 29.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소외 ○○, ○○ 등으로부터 금2,922,700, 000원에 매수,취득하고 같은 날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원고는 1991.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등록은 종교목적의 비영리단체인 원고가 그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하‘위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9. 원고의 위 면제신청을 받아 들여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 피고는 1992. 9.경에 이르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위 법률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같은 달 8. 별지 세액산출표기재와 같은 취득세 금21,043,440원을 같은 달 9. 같은 산출표 부과처분내역란 기재와 같은 등록세 금31,565,160원, 방위세 금5,786,940원(교육세는 방위세의 오기이다)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피고는 당초의 위 등록세부과당시 금105,217,200원의 등록세와 금19,289,820원의 방위세를 부과하였다가 같은 해 12. 29.에 이르러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3조를 적용, 산출세액의 70%를 감경하여 등록세와 방위세를 위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

[ 증 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1,2(각 납세증명서),을제1 내지 7호증의 각 1(각 결정결의서),을제17호증의 1(지방세면제결정),2(결정내역),을제20호증의 1(지방세과세예고),을제22호증의 1(과세예고변경통지)의 각 기재,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주장 및 관계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원고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본안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앞서의 관계법령 및 처분사유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투기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이내에 직접 목적에 사용하였거나 또는 그 동안 직접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이에 해당하는 단체로는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행정소송법은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고 제8조 제2항에서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8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률은 제104조이하에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취득당시의 취득자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정의 세율(20/1000)에 따른 취득세를,제124조이하에서 부동산의 권리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부상에 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를 받은 자에게 취득당시의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정에 세율(30/1000)에 따른 등록세를, 방위세법(1989. 6. 16.법률 제4128호) 제4조 제1항 제14호는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납세의무자에게 위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정의 세율(20/100)에 따른 방위세를 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다만, 위 법률 제107조는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하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뒤,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9조는 위 법률 제107조에서의 비영리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뒤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제127조 제1항은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용도구분에 의한 등록세 비과세 및 비과세된 등록세의 부과에 관하여 앞서의 취득세의 비과세등에 관한 위 법률 제107조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시행령」제94조도 위 법률 제127조 제1항에서의 비영리사업자는 위 취득세에서의 비영리사업자에 관한 위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가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의 인정

① 원고는 1976. 5. 27. ○○불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1993. 12. 19. 현재의 원고명칭으로 개칭되었는데, 불교재산관리법(1962. 5. 31. 법률 제1087호로 제정되어 1987. 11. 28.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에의하여 폐지) 제6조에 따른 불교단체로서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위 전통사찰보존법의 시행으로 불교단체등록제도는 폐지됨),1988. 4. 7. 소외 문화공보부장관에게 ‘ 재단법인 ○○진흥재단’이란 이름으로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문화공보부장관이 원고의 목적사업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임의단체로서도 실행할 수 있어 법인설립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여 법인설립에 이르지 못한 단체이다.
② 원고는 일본승녀 일련(日蓮)이 설법한 태백법과 불교경전중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불교사상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하고, 위 태백법의 연수,사찰건립과 보존,불교문화의 연구발전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장이 대표자로서 회무일체를 통괄하고,이사회 등이 있어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기타 중앙본부,권 등의 기본조직등이 있고,설립이후 활발한 활동을 하여 1992. 7. 당시 상당수의 회원과 토지.건물등의 금47,251,289,568원상당의 고정자산등 기본재산 및 회원의 찬조금등에 의한 금31,151,109,970원의 유동자산등 보통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③ 원고는 그 소유부동산의 등기를 위하여 1987. 9. 24.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법인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에게 종교단체로서 등록한 이래, 이 사건 부동산 뿐만 아니라 서울 구로구 ○○동 45의 대지 등 전국에 걸쳐 139필지 도합 188,207m2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원고명의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여 왔고, 1994. 9. 17. 구로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 ** - *****)까지 경료하였다.
[ 증 거 ]

갑제14호증( ○○불교회회칙),갑제28호증의 1 내지 3(각 회의록),갑제31호증( ○○불교회회칙),갑제37호증의 1(종교단체등록증명서),2(사업자등록증),갑제41호증(법인설립허가신청서반려),을제25호증( ○○불교회세무조사결과보고)의 각 기재,변론의 전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도 아니고 과거 불교재산관리법 소정의 불교단체로 등록도 되지 아니한 단체이기는 하지만, 1976. 5. 27. 일본승녀 일련(日蓮)이 설법한 태백법과 불교경전중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불교사상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하고,위 목적에 찬성하여 가입한 회원들로서 조직된 이래 이사장이 있어 위 단체를 대표하고 일체의 사무를 관장하고 이사회등이 있어 위 단체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 설립이후 활발한 활동을 하여 상당수의 회원과 토지.건물등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명의로 소유부동산의 등기까지 경료하고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자등록도 하였음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대표자 있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법 및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4.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면서 주장하기를 원고는 원고의 불교연수원으로 사용하고자 피고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 및 임야매매증명까지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이후 곧바고 이를 불교연수원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건물의 용도가 호텔과 휴게실로 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허가 및 그에 따른 구조변경이 선행되어야만 하였는데 원고의 수차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허가관청인 피고가 위 부동산의 소재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을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로 지정된 지 10여년이 지나도록 미개발상태로 방치되어 관광지로서의 효용성이 상실되었음에도 단지 위 관광지라는 이유만으로 용도변경허가를 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허가없이 1991. 6. 28. 지하수개발공사를, 같은 해 8. 31. 건물내부수리 및 오물정화조설치공사, 건물주위철조망공사를 각 실시하는 등 취득후 1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여 1992. 4.경 위 공사를 완공,원고법인의 불교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이내에 직접 목적에 사용하였거나 또는 그 동안 직접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정진을 다하였으나 원고자신에게 귀책시킬 수 없는 여러 사유로 인하여 이를 직접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위 토지를 직접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다.
나. 사실의 인정(1년이내의 공사착수여부 및 정당사유 유무)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초평저수지에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낚시등 관광에 적합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농림 내지 준농림지역으로서 위 부동산중 토지부분은 국유지였으나 1977. 10. 31. 충청북도지사에 의하여 위 토지를 포함한 부근의 초평저수지일대 17.36Km2가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관광지개발을 위하여 피고를 거쳐 위 ○○등에게 불과 금2,750,000원에 매각된 것이고 위 부동산중 건물부분은 위 관광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위 ○○등이 피고로부터 호텔과 휴게실 건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된 것으로서 위 부동산은 위 건물신축이후 ○○호텔이라는 상호로 위 관광지역내의 숙박시설 및 호텔부대시설등의 토지로 활용되어 왔고 위 지역일대의 주민들은 위 ○○저수지 및 위 ○○호텔에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피고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소홀로 피고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 및 산림법상의 임야매매증명을 받고 이를 취득하였지만 위 부동산의 취득당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위①항의 사실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중 호텔용의 건물부분을 불교연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내부수리 및 건축법상의 용도변경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위 용도변경으로 말미암아 ○○저수지일대가 관광지로서의 기능이 상당부분 상실되는 등으로 위 용도변경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건축법상 주무관청인 피고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당한 수입을 얻어 왔던 인근주민들과의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어려움이 야기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
③ 원고는 위②항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 피고 및 인근주민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위 호텔영업을 중단하고 1991. 2. 7.경 위 건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내부수리설계를 실시하자 인근주민들이 이에 반발하여 위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 졌고 피고도 그무렵 원고에게 적법한 허가없이 위 호텔건물을 불교연수원건물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임을 고지하였다.
④ 원고는 위③항의 인근주민반발과 피고의 용도변경금지의 고지이후 위 건물의 내부수리뿐만 아니라 위 내부수리를 위한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허가등의 절차도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였고(단지 1991. 6.경 위 토지내에 광천수 및 온천수의 매장여부만을 확인하고 취득후 1년이 경과한 1992. 1. 8. 숙박시설에 대한 오수정화시설설치신고만을 하였을 뿐이다), 위 부동산을 취득한 지 1년이 경과한 1992. 4. 1.에 이르러 주민등의 여론이 잠잠해지자 임의로 다시 위 건물을 불교연수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하여 그뒤 같은 해 10. 중순경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위 호텔건물과 위 호텥건물의 부속건물 블록슬레이트조 건평15.6m2 창고와의 사이에 알미늄과 유리를 이용한 경량철골조 건평 32.72m2의 통로 1동을 건축하고 기존의 부속 블록슬레이트조 92.66m2의 창고를 세면장시설로 개조하였으며 호텔건물내부도 객실을 집단합숙용방으로,개인용화장실을 집단화장실로 개조하고,이에 부수하여 동력시설공사 및 주변담장과 진입로 및 주차장공사등을 완료하여 위 호텔건물을 불교연수원용건물로 구조변경하였다.(원고가 그 이전에 위 공사에 착수하였음 관하여는 뒤에서 믿지 아니하여 배척된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⑤ 원고는 위③항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진행중이던 1992. 5. 21. 피고로부터 위 공사가 위법임을 통고받았음에도 위 공사를 속행하자 피고는 같은 달 27. 원고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위 고발과 동시에 기존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원상회복의 시정명령까지 하였으나 원고는 불응하였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원고의 대표자 ○○을 위 건축법위반으로 형사입건하여 1992. 10. 30. 청주지방법원에 약식기소하였으며 청주지방법원은 같은 해 11. 30. 위 ○○에게 92고약6896호로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같은 해 12. 29. 확정되었다.
⑥ 원고는 위④,⑤항과 같이 불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불교연수원용으로 용도변경한 이후 계속 원고의 불교연수원으로 활용하여 오다가, 1992. 11. 30.에 이르러 피고에게 위 불법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93. 1. 7. 위 관광지역내의 개발계획이 추진중에 있고 위 용도변경은 관광지 조성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용도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하였는데 원고는 위 반려처분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을 여전히 원고의 불교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⑦ 위 ○○저수지 일대는 위①항과 같이 당초 1977년경 17.36Km2가 관광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관광지로서의 개발은 부진하였는데, 1991년경 피고군의회등으로부터 관광지지정에 따른 건축법상의 행정규제등으로 불편만이 계속되므로 주민들에 의하여 관광지지정취소에 대한 청원등이 피고군의회등에 제기되자(원고자신은 이러한 청원조차 제기한 바 없다),피고는 1991. 7.부터 1993. 1.까지 피고군의회등과 협의하여 피고군내의 유일한 관광지역인 위 관광지역을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0.267Km2로 대폭축소하되 위 지역내에 공공시설숙박 및 상가.운동.오락.휴양시설등 가족중심의 단기체류형 수변휴양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충청북도지사는 위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은 반려하고 1993. 7. 6. 위 관광지역만을 피고계획대로 0.267Km2로 축소하였으며,피고는 축소된 위 관광지역내에서의 관광지개발을 계속 추진하였지만 반대의견이 많아 부득이 1994. 7.경 충청북도지사에세 관광지지정취소를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충청북도지사는 같은 해 10. 28. 피고의 요청을 받아 들여 위 잔존지역의 관광지역에 대하여도 관광지지정을 취소하였다.
[ 증 거 ]

갑제11호증의 1 내지 3(각 지하수개발의 건),제13호증(회의록),갑제14호증(건축물용도변경행위금지),갑제26호증의 1,2(각 신문),갑제33호증의 1 내지 8(각 사진),갑제35호증의 1,2(각 신문),갑제42호증(시정명령),을제18호증의 1(관보),2(○○저수지관광개발추진현황보고),을제21호증(저압고객사용량사항),을제23호증의 1(신문),을제30호증의 1(용도변경허가신청서),5(허가신청서반려),을제34호증(관광지역내여관타용도사용금지협조),을제41호증(형사처분결과통보),을제42호증의 1(오수정화시설설치신고서),2(위설계서),을제54호증(오수정화시설설치신고수리),을제60호증(답변자료제출),을제65 내지 68호증(각 신문),을제71호증(관보),을제73호증(사실조회회보),을제74호증(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을제75호증(사실조회의뢰),을제80호증(약식명령),을제82호증(건축주고발),증인 ○○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여 배척하는 부분제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당원의 서울민사지방법원 상업등기소장 및 대방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결과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갑제8호증,갑제12호증의 1 내지 6,갑제15 내지 18호증,갑제20 내지 22호증,갑제27호증의 1 내지 6,갑제28호증의 1 내지 3,갑제34호증의 2,3의 각 기재

다. 위 인정사실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위 부동산을 원고의 불교연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건축법상의 용도변경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취득이후 1년이 경과하도록 위 토지내에 광천수 및 온천수의 매장여부만을 확인하였을 뿐,위 용도변경등의 절차를 경료하여 원고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었고 위 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부동산을 원고의 불교연수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임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후 1년이내에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5. 세액산출과정에 관한 직권판단

가. 가산세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취득세,등록세 및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에 있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위 제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규정중,① 취득세에 관하여, 위 법률 제120조는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위 법률 제112조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하고 다만 과세물건이 위 법률 제112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등 취득세중과세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중과세된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뒤, 위 법률 제121조 제1항은 취득세납부의무자가 위 법률 제120조 소정의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금액이 위 법률 소정의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② 등록세에 관하여,위 법률 제130조 제2항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고 다만,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등기.등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제151조는 등록세납세의무자가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 법률소정의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소정의 산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이 경우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한 납기는 15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③ 방위세에 관하여, 방위세법 제5조 제2항은 등록세에 부가한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는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방위세를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제9조는 방위세법 제5조에 의하여 방위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각 규정에 의하면,취득세.등록세의 가산세는 과세물건에 대한 자진신고납부의무를 전제로 하여 이를 해태한 때에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가 비과세인 경우에는 자진신고납부의무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겠고,과세물건 취득후에 자진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를 규정한 위 법률 제120조 단서의 규정도 과세물건이 당초에는 취득세 일반과세의 대상이었다가 차후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등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만 중과세된 취득세에 대한 자진납부의무가 발생하다는 것이므로(그리고 위 단서규정은 등록세에 대한 자진납부의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5. 12.선고 91누10619호 판결참조),이 사건과 같이 당초 비과세대상인 과세물권을 취득 내지 등기하여 취득 및 등기당시에는 비과세였으나 그 취득 및 등기이후에 위 법률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와 같이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익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과세요건사실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는 위 법률 제120조 내지 제130조 제2항 소정의 자진신고납부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 취득세.등록세는 가산세의 부과대상도 아니라고 하겠다.
(4) 위 방위세의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살펴 보면, 방위세법 제5조 제2항이 등록세에 부가한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는 본세인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방위세를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등록세의 부가세인 방위세의 자진신고.납부의무는 본세인 등록세의 신고.납부의무의 존부여부에 따른다고 봄이 상당하고,앞서 본 바와 같이,이 사건 방위세의 본세인 위 등록세에 대한 자진신고.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그 부가세인 위 방위세에 대하여도 자진신고.납부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따라서,이 사건 방위세에 있어서도 가산세는 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5) 따라서,이 사건 각 부과처분중 가산세부과부분은 위법하다고 하겠다.
나. 정당한 세액산출

나아가,직권으로,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있어서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보면,별지 세액산출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취득세 금17,536,200원,등록세 금26, 304,300원,방위세 금5,262,860원이 되므로,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중 위 인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등록세 및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취득세 금17,536,200원,등록세 금26,304,300원,방위세 금5, 262,86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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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1995. 2. 10. 선고 93구966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2. 9. 8.자 취득세 금21,043,440원의 부과처분중 금17,536,200원을 초과한 부분,같은 달 9.자 등록세 금31,565,160원,방위세 금5,786,940원의 부과처분중,등록세 금26,304,300원,방위세 금5,262,860원을 초과한 부분을,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나머지는 원고의,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90. 12. 29.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소외 ○○, ○○ 등으로부터 금2,922,700, 000원에 매수,취득하고 같은 날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원고는 1991.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등록은 종교목적의 비영리단체인 원고가 그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하‘위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9. 원고의 위 면제신청을 받아 들여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 피고는 1992. 9.경에 이르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위 법률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같은 달 8. 별지 세액산출표기재와 같은 취득세 금21,043,440원을 같은 달 9. 같은 산출표 부과처분내역란 기재와 같은 등록세 금31,565,160원, 방위세 금5,786,940원(교육세는 방위세의 오기이다)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피고는 당초의 위 등록세부과당시 금105,217,200원의 등록세와 금19,289,820원의 방위세를 부과하였다가 같은 해 12. 29.에 이르러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3조를 적용, 산출세액의 70%를 감경하여 등록세와 방위세를 위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

[ 증 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1,2(각 납세증명서),을제1 내지 7호증의 각 1(각 결정결의서),을제17호증의 1(지방세면제결정),2(결정내역),을제20호증의 1(지방세과세예고),을제22호증의 1(과세예고변경통지)의 각 기재,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주장 및 관계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원고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본안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앞서의 관계법령 및 처분사유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투기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이내에 직접 목적에 사용하였거나 또는 그 동안 직접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이에 해당하는 단체로는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행정소송법은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고 제8조 제2항에서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8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률은 제104조이하에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취득당시의 취득자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정의 세율(20/1000)에 따른 취득세를,제124조이하에서 부동산의 권리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부상에 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를 받은 자에게 취득당시의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정에 세율(30/1000)에 따른 등록세를, 방위세법(1989. 6. 16.법률 제4128호) 제4조 제1항 제14호는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납세의무자에게 위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정의 세율(20/100)에 따른 방위세를 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다만, 위 법률 제107조는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하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뒤,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9조는 위 법률 제107조에서의 비영리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뒤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제127조 제1항은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용도구분에 의한 등록세 비과세 및 비과세된 등록세의 부과에 관하여 앞서의 취득세의 비과세등에 관한 위 법률 제107조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시행령」제94조도 위 법률 제127조 제1항에서의 비영리사업자는 위 취득세에서의 비영리사업자에 관한 위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가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의 인정

① 원고는 1976. 5. 27. ○○불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1993. 12. 19. 현재의 원고명칭으로 개칭되었는데, 불교재산관리법(1962. 5. 31. 법률 제1087호로 제정되어 1987. 11. 28.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에의하여 폐지) 제6조에 따른 불교단체로서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위 전통사찰보존법의 시행으로 불교단체등록제도는 폐지됨),1988. 4. 7. 소외 문화공보부장관에게 ‘ 재단법인 ○○진흥재단’이란 이름으로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문화공보부장관이 원고의 목적사업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임의단체로서도 실행할 수 있어 법인설립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여 법인설립에 이르지 못한 단체이다.
② 원고는 일본승녀 일련(日蓮)이 설법한 태백법과 불교경전중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불교사상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하고, 위 태백법의 연수,사찰건립과 보존,불교문화의 연구발전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장이 대표자로서 회무일체를 통괄하고,이사회 등이 있어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기타 중앙본부,권 등의 기본조직등이 있고,설립이후 활발한 활동을 하여 1992. 7. 당시 상당수의 회원과 토지.건물등의 금47,251,289,568원상당의 고정자산등 기본재산 및 회원의 찬조금등에 의한 금31,151,109,970원의 유동자산등 보통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③ 원고는 그 소유부동산의 등기를 위하여 1987. 9. 24.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법인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에게 종교단체로서 등록한 이래, 이 사건 부동산 뿐만 아니라 서울 구로구 ○○동 45의 대지 등 전국에 걸쳐 139필지 도합 188,207m2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원고명의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여 왔고, 1994. 9. 17. 구로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 ** - *****)까지 경료하였다.
[ 증 거 ]

갑제14호증( ○○불교회회칙),갑제28호증의 1 내지 3(각 회의록),갑제31호증( ○○불교회회칙),갑제37호증의 1(종교단체등록증명서),2(사업자등록증),갑제41호증(법인설립허가신청서반려),을제25호증( ○○불교회세무조사결과보고)의 각 기재,변론의 전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도 아니고 과거 불교재산관리법 소정의 불교단체로 등록도 되지 아니한 단체이기는 하지만, 1976. 5. 27. 일본승녀 일련(日蓮)이 설법한 태백법과 불교경전중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불교사상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하고,위 목적에 찬성하여 가입한 회원들로서 조직된 이래 이사장이 있어 위 단체를 대표하고 일체의 사무를 관장하고 이사회등이 있어 위 단체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 설립이후 활발한 활동을 하여 상당수의 회원과 토지.건물등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명의로 소유부동산의 등기까지 경료하고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자등록도 하였음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대표자 있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법 및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4.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면서 주장하기를 원고는 원고의 불교연수원으로 사용하고자 피고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 및 임야매매증명까지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이후 곧바고 이를 불교연수원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건물의 용도가 호텔과 휴게실로 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허가 및 그에 따른 구조변경이 선행되어야만 하였는데 원고의 수차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허가관청인 피고가 위 부동산의 소재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을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로 지정된 지 10여년이 지나도록 미개발상태로 방치되어 관광지로서의 효용성이 상실되었음에도 단지 위 관광지라는 이유만으로 용도변경허가를 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허가없이 1991. 6. 28. 지하수개발공사를, 같은 해 8. 31. 건물내부수리 및 오물정화조설치공사, 건물주위철조망공사를 각 실시하는 등 취득후 1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여 1992. 4.경 위 공사를 완공,원고법인의 불교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이내에 직접 목적에 사용하였거나 또는 그 동안 직접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정진을 다하였으나 원고자신에게 귀책시킬 수 없는 여러 사유로 인하여 이를 직접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위 토지를 직접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다.
나. 사실의 인정(1년이내의 공사착수여부 및 정당사유 유무)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초평저수지에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낚시등 관광에 적합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농림 내지 준농림지역으로서 위 부동산중 토지부분은 국유지였으나 1977. 10. 31. 충청북도지사에 의하여 위 토지를 포함한 부근의 초평저수지일대 17.36Km2가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관광지개발을 위하여 피고를 거쳐 위 ○○등에게 불과 금2,750,000원에 매각된 것이고 위 부동산중 건물부분은 위 관광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위 ○○등이 피고로부터 호텔과 휴게실 건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된 것으로서 위 부동산은 위 건물신축이후 ○○호텔이라는 상호로 위 관광지역내의 숙박시설 및 호텔부대시설등의 토지로 활용되어 왔고 위 지역일대의 주민들은 위 ○○저수지 및 위 ○○호텔에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피고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소홀로 피고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 및 산림법상의 임야매매증명을 받고 이를 취득하였지만 위 부동산의 취득당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위①항의 사실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중 호텔용의 건물부분을 불교연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내부수리 및 건축법상의 용도변경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위 용도변경으로 말미암아 ○○저수지일대가 관광지로서의 기능이 상당부분 상실되는 등으로 위 용도변경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건축법상 주무관청인 피고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당한 수입을 얻어 왔던 인근주민들과의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어려움이 야기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
③ 원고는 위②항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 피고 및 인근주민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위 호텔영업을 중단하고 1991. 2. 7.경 위 건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내부수리설계를 실시하자 인근주민들이 이에 반발하여 위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 졌고 피고도 그무렵 원고에게 적법한 허가없이 위 호텔건물을 불교연수원건물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임을 고지하였다.
④ 원고는 위③항의 인근주민반발과 피고의 용도변경금지의 고지이후 위 건물의 내부수리뿐만 아니라 위 내부수리를 위한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허가등의 절차도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였고(단지 1991. 6.경 위 토지내에 광천수 및 온천수의 매장여부만을 확인하고 취득후 1년이 경과한 1992. 1. 8. 숙박시설에 대한 오수정화시설설치신고만을 하였을 뿐이다), 위 부동산을 취득한 지 1년이 경과한 1992. 4. 1.에 이르러 주민등의 여론이 잠잠해지자 임의로 다시 위 건물을 불교연수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하여 그뒤 같은 해 10. 중순경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위 호텔건물과 위 호텥건물의 부속건물 블록슬레이트조 건평15.6m2 창고와의 사이에 알미늄과 유리를 이용한 경량철골조 건평 32.72m2의 통로 1동을 건축하고 기존의 부속 블록슬레이트조 92.66m2의 창고를 세면장시설로 개조하였으며 호텔건물내부도 객실을 집단합숙용방으로,개인용화장실을 집단화장실로 개조하고,이에 부수하여 동력시설공사 및 주변담장과 진입로 및 주차장공사등을 완료하여 위 호텔건물을 불교연수원용건물로 구조변경하였다.(원고가 그 이전에 위 공사에 착수하였음 관하여는 뒤에서 믿지 아니하여 배척된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⑤ 원고는 위③항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진행중이던 1992. 5. 21. 피고로부터 위 공사가 위법임을 통고받았음에도 위 공사를 속행하자 피고는 같은 달 27. 원고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위 고발과 동시에 기존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원상회복의 시정명령까지 하였으나 원고는 불응하였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원고의 대표자 ○○을 위 건축법위반으로 형사입건하여 1992. 10. 30. 청주지방법원에 약식기소하였으며 청주지방법원은 같은 해 11. 30. 위 ○○에게 92고약6896호로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같은 해 12. 29. 확정되었다.
⑥ 원고는 위④,⑤항과 같이 불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불교연수원용으로 용도변경한 이후 계속 원고의 불교연수원으로 활용하여 오다가, 1992. 11. 30.에 이르러 피고에게 위 불법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93. 1. 7. 위 관광지역내의 개발계획이 추진중에 있고 위 용도변경은 관광지 조성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용도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하였는데 원고는 위 반려처분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을 여전히 원고의 불교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⑦ 위 ○○저수지 일대는 위①항과 같이 당초 1977년경 17.36Km2가 관광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관광지로서의 개발은 부진하였는데, 1991년경 피고군의회등으로부터 관광지지정에 따른 건축법상의 행정규제등으로 불편만이 계속되므로 주민들에 의하여 관광지지정취소에 대한 청원등이 피고군의회등에 제기되자(원고자신은 이러한 청원조차 제기한 바 없다),피고는 1991. 7.부터 1993. 1.까지 피고군의회등과 협의하여 피고군내의 유일한 관광지역인 위 관광지역을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0.267Km2로 대폭축소하되 위 지역내에 공공시설숙박 및 상가.운동.오락.휴양시설등 가족중심의 단기체류형 수변휴양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충청북도지사는 위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은 반려하고 1993. 7. 6. 위 관광지역만을 피고계획대로 0.267Km2로 축소하였으며,피고는 축소된 위 관광지역내에서의 관광지개발을 계속 추진하였지만 반대의견이 많아 부득이 1994. 7.경 충청북도지사에세 관광지지정취소를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충청북도지사는 같은 해 10. 28. 피고의 요청을 받아 들여 위 잔존지역의 관광지역에 대하여도 관광지지정을 취소하였다.
[ 증 거 ]

갑제11호증의 1 내지 3(각 지하수개발의 건),제13호증(회의록),갑제14호증(건축물용도변경행위금지),갑제26호증의 1,2(각 신문),갑제33호증의 1 내지 8(각 사진),갑제35호증의 1,2(각 신문),갑제42호증(시정명령),을제18호증의 1(관보),2(○○저수지관광개발추진현황보고),을제21호증(저압고객사용량사항),을제23호증의 1(신문),을제30호증의 1(용도변경허가신청서),5(허가신청서반려),을제34호증(관광지역내여관타용도사용금지협조),을제41호증(형사처분결과통보),을제42호증의 1(오수정화시설설치신고서),2(위설계서),을제54호증(오수정화시설설치신고수리),을제60호증(답변자료제출),을제65 내지 68호증(각 신문),을제71호증(관보),을제73호증(사실조회회보),을제74호증(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을제75호증(사실조회의뢰),을제80호증(약식명령),을제82호증(건축주고발),증인 ○○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여 배척하는 부분제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당원의 서울민사지방법원 상업등기소장 및 대방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결과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갑제8호증,갑제12호증의 1 내지 6,갑제15 내지 18호증,갑제20 내지 22호증,갑제27호증의 1 내지 6,갑제28호증의 1 내지 3,갑제34호증의 2,3의 각 기재

다. 위 인정사실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위 부동산을 원고의 불교연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건축법상의 용도변경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취득이후 1년이 경과하도록 위 토지내에 광천수 및 온천수의 매장여부만을 확인하였을 뿐,위 용도변경등의 절차를 경료하여 원고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었고 위 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부동산을 원고의 불교연수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임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후 1년이내에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5. 세액산출과정에 관한 직권판단

가. 가산세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취득세,등록세 및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에 있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위 제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규정중,① 취득세에 관하여, 위 법률 제120조는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위 법률 제112조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하고 다만 과세물건이 위 법률 제112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등 취득세중과세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중과세된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뒤, 위 법률 제121조 제1항은 취득세납부의무자가 위 법률 제120조 소정의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금액이 위 법률 소정의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② 등록세에 관하여,위 법률 제130조 제2항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고 다만,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등기.등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제151조는 등록세납세의무자가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 법률소정의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소정의 산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이 경우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한 납기는 15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③ 방위세에 관하여, 방위세법 제5조 제2항은 등록세에 부가한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는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방위세를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제9조는 방위세법 제5조에 의하여 방위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각 규정에 의하면,취득세.등록세의 가산세는 과세물건에 대한 자진신고납부의무를 전제로 하여 이를 해태한 때에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가 비과세인 경우에는 자진신고납부의무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겠고,과세물건 취득후에 자진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를 규정한 위 법률 제120조 단서의 규정도 과세물건이 당초에는 취득세 일반과세의 대상이었다가 차후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등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만 중과세된 취득세에 대한 자진납부의무가 발생하다는 것이므로(그리고 위 단서규정은 등록세에 대한 자진납부의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5. 12.선고 91누10619호 판결참조),이 사건과 같이 당초 비과세대상인 과세물권을 취득 내지 등기하여 취득 및 등기당시에는 비과세였으나 그 취득 및 등기이후에 위 법률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와 같이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익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과세요건사실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는 위 법률 제120조 내지 제130조 제2항 소정의 자진신고납부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 취득세.등록세는 가산세의 부과대상도 아니라고 하겠다.
(4) 위 방위세의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살펴 보면, 방위세법 제5조 제2항이 등록세에 부가한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는 본세인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방위세를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등록세의 부가세인 방위세의 자진신고.납부의무는 본세인 등록세의 신고.납부의무의 존부여부에 따른다고 봄이 상당하고,앞서 본 바와 같이,이 사건 방위세의 본세인 위 등록세에 대한 자진신고.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그 부가세인 위 방위세에 대하여도 자진신고.납부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따라서,이 사건 방위세에 있어서도 가산세는 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5) 따라서,이 사건 각 부과처분중 가산세부과부분은 위법하다고 하겠다.
나. 정당한 세액산출

나아가,직권으로,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있어서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보면,별지 세액산출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취득세 금17,536,200원,등록세 금26, 304,300원,방위세 금5,262,860원이 되므로,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중 위 인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등록세 및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취득세 금17,536,200원,등록세 금26,304,300원,방위세 금5, 262,86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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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1995. 2. 10. 선고 93구966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2. 9. 8.자 취득세 금21,043,440원의 부과처분중 금17,536,200원을 초과한 부분,같은 달 9.자 등록세 금31,565,160원,방위세 금5,786,940원의 부과처분중,등록세 금26,304,300원,방위세 금5,262,860원을 초과한 부분을,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나머지는 원고의,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90. 12. 29.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소외 ○○, ○○ 등으로부터 금2,922,700, 000원에 매수,취득하고 같은 날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원고는 1991.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등록은 종교목적의 비영리단체인 원고가 그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하‘위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9. 원고의 위 면제신청을 받아 들여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 피고는 1992. 9.경에 이르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위 법률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같은 달 8. 별지 세액산출표기재와 같은 취득세 금21,043,440원을 같은 달 9. 같은 산출표 부과처분내역란 기재와 같은 등록세 금31,565,160원, 방위세 금5,786,940원(교육세는 방위세의 오기이다)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피고는 당초의 위 등록세부과당시 금105,217,200원의 등록세와 금19,289,820원의 방위세를 부과하였다가 같은 해 12. 29.에 이르러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3조를 적용, 산출세액의 70%를 감경하여 등록세와 방위세를 위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

[ 증 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1,2(각 납세증명서),을제1 내지 7호증의 각 1(각 결정결의서),을제17호증의 1(지방세면제결정),2(결정내역),을제20호증의 1(지방세과세예고),을제22호증의 1(과세예고변경통지)의 각 기재,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주장 및 관계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원고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본안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앞서의 관계법령 및 처분사유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투기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이내에 직접 목적에 사용하였거나 또는 그 동안 직접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이에 해당하는 단체로는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행정소송법은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고 제8조 제2항에서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8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률은 제104조이하에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취득당시의 취득자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정의 세율(20/1000)에 따른 취득세를,제124조이하에서 부동산의 권리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부상에 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를 받은 자에게 취득당시의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정에 세율(30/1000)에 따른 등록세를, 방위세법(1989. 6. 16.법률 제4128호) 제4조 제1항 제14호는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납세의무자에게 위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정의 세율(20/100)에 따른 방위세를 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다만, 위 법률 제107조는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하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뒤,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9조는 위 법률 제107조에서의 비영리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뒤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제127조 제1항은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용도구분에 의한 등록세 비과세 및 비과세된 등록세의 부과에 관하여 앞서의 취득세의 비과세등에 관한 위 법률 제107조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시행령」제94조도 위 법률 제127조 제1항에서의 비영리사업자는 위 취득세에서의 비영리사업자에 관한 위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가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의 인정

① 원고는 1976. 5. 27. ○○불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1993. 12. 19. 현재의 원고명칭으로 개칭되었는데, 불교재산관리법(1962. 5. 31. 법률 제1087호로 제정되어 1987. 11. 28.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에의하여 폐지) 제6조에 따른 불교단체로서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위 전통사찰보존법의 시행으로 불교단체등록제도는 폐지됨),1988. 4. 7. 소외 문화공보부장관에게 ‘ 재단법인 ○○진흥재단’이란 이름으로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문화공보부장관이 원고의 목적사업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임의단체로서도 실행할 수 있어 법인설립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여 법인설립에 이르지 못한 단체이다.
② 원고는 일본승녀 일련(日蓮)이 설법한 태백법과 불교경전중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불교사상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하고, 위 태백법의 연수,사찰건립과 보존,불교문화의 연구발전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장이 대표자로서 회무일체를 통괄하고,이사회 등이 있어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기타 중앙본부,권 등의 기본조직등이 있고,설립이후 활발한 활동을 하여 1992. 7. 당시 상당수의 회원과 토지.건물등의 금47,251,289,568원상당의 고정자산등 기본재산 및 회원의 찬조금등에 의한 금31,151,109,970원의 유동자산등 보통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③ 원고는 그 소유부동산의 등기를 위하여 1987. 9. 24.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법인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에게 종교단체로서 등록한 이래, 이 사건 부동산 뿐만 아니라 서울 구로구 ○○동 45의 대지 등 전국에 걸쳐 139필지 도합 188,207m2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원고명의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여 왔고, 1994. 9. 17. 구로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 ** - *****)까지 경료하였다.
[ 증 거 ]

갑제14호증( ○○불교회회칙),갑제28호증의 1 내지 3(각 회의록),갑제31호증( ○○불교회회칙),갑제37호증의 1(종교단체등록증명서),2(사업자등록증),갑제41호증(법인설립허가신청서반려),을제25호증( ○○불교회세무조사결과보고)의 각 기재,변론의 전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도 아니고 과거 불교재산관리법 소정의 불교단체로 등록도 되지 아니한 단체이기는 하지만, 1976. 5. 27. 일본승녀 일련(日蓮)이 설법한 태백법과 불교경전중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불교사상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하고,위 목적에 찬성하여 가입한 회원들로서 조직된 이래 이사장이 있어 위 단체를 대표하고 일체의 사무를 관장하고 이사회등이 있어 위 단체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 설립이후 활발한 활동을 하여 상당수의 회원과 토지.건물등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명의로 소유부동산의 등기까지 경료하고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자등록도 하였음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대표자 있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법 및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4.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면서 주장하기를 원고는 원고의 불교연수원으로 사용하고자 피고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 및 임야매매증명까지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이후 곧바고 이를 불교연수원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건물의 용도가 호텔과 휴게실로 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허가 및 그에 따른 구조변경이 선행되어야만 하였는데 원고의 수차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허가관청인 피고가 위 부동산의 소재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을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로 지정된 지 10여년이 지나도록 미개발상태로 방치되어 관광지로서의 효용성이 상실되었음에도 단지 위 관광지라는 이유만으로 용도변경허가를 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허가없이 1991. 6. 28. 지하수개발공사를, 같은 해 8. 31. 건물내부수리 및 오물정화조설치공사, 건물주위철조망공사를 각 실시하는 등 취득후 1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여 1992. 4.경 위 공사를 완공,원고법인의 불교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이내에 직접 목적에 사용하였거나 또는 그 동안 직접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정진을 다하였으나 원고자신에게 귀책시킬 수 없는 여러 사유로 인하여 이를 직접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위 토지를 직접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다.
나. 사실의 인정(1년이내의 공사착수여부 및 정당사유 유무)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초평저수지에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낚시등 관광에 적합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농림 내지 준농림지역으로서 위 부동산중 토지부분은 국유지였으나 1977. 10. 31. 충청북도지사에 의하여 위 토지를 포함한 부근의 초평저수지일대 17.36Km2가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관광지개발을 위하여 피고를 거쳐 위 ○○등에게 불과 금2,750,000원에 매각된 것이고 위 부동산중 건물부분은 위 관광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위 ○○등이 피고로부터 호텔과 휴게실 건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된 것으로서 위 부동산은 위 건물신축이후 ○○호텔이라는 상호로 위 관광지역내의 숙박시설 및 호텔부대시설등의 토지로 활용되어 왔고 위 지역일대의 주민들은 위 ○○저수지 및 위 ○○호텔에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피고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소홀로 피고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 및 산림법상의 임야매매증명을 받고 이를 취득하였지만 위 부동산의 취득당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위①항의 사실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중 호텔용의 건물부분을 불교연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내부수리 및 건축법상의 용도변경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위 용도변경으로 말미암아 ○○저수지일대가 관광지로서의 기능이 상당부분 상실되는 등으로 위 용도변경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건축법상 주무관청인 피고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당한 수입을 얻어 왔던 인근주민들과의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어려움이 야기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
③ 원고는 위②항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 피고 및 인근주민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위 호텔영업을 중단하고 1991. 2. 7.경 위 건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내부수리설계를 실시하자 인근주민들이 이에 반발하여 위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 졌고 피고도 그무렵 원고에게 적법한 허가없이 위 호텔건물을 불교연수원건물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임을 고지하였다.
④ 원고는 위③항의 인근주민반발과 피고의 용도변경금지의 고지이후 위 건물의 내부수리뿐만 아니라 위 내부수리를 위한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허가등의 절차도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였고(단지 1991. 6.경 위 토지내에 광천수 및 온천수의 매장여부만을 확인하고 취득후 1년이 경과한 1992. 1. 8. 숙박시설에 대한 오수정화시설설치신고만을 하였을 뿐이다), 위 부동산을 취득한 지 1년이 경과한 1992. 4. 1.에 이르러 주민등의 여론이 잠잠해지자 임의로 다시 위 건물을 불교연수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하여 그뒤 같은 해 10. 중순경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위 호텔건물과 위 호텥건물의 부속건물 블록슬레이트조 건평15.6m2 창고와의 사이에 알미늄과 유리를 이용한 경량철골조 건평 32.72m2의 통로 1동을 건축하고 기존의 부속 블록슬레이트조 92.66m2의 창고를 세면장시설로 개조하였으며 호텔건물내부도 객실을 집단합숙용방으로,개인용화장실을 집단화장실로 개조하고,이에 부수하여 동력시설공사 및 주변담장과 진입로 및 주차장공사등을 완료하여 위 호텔건물을 불교연수원용건물로 구조변경하였다.(원고가 그 이전에 위 공사에 착수하였음 관하여는 뒤에서 믿지 아니하여 배척된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⑤ 원고는 위③항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진행중이던 1992. 5. 21. 피고로부터 위 공사가 위법임을 통고받았음에도 위 공사를 속행하자 피고는 같은 달 27. 원고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위 고발과 동시에 기존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원상회복의 시정명령까지 하였으나 원고는 불응하였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원고의 대표자 ○○을 위 건축법위반으로 형사입건하여 1992. 10. 30. 청주지방법원에 약식기소하였으며 청주지방법원은 같은 해 11. 30. 위 ○○에게 92고약6896호로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같은 해 12. 29. 확정되었다.
⑥ 원고는 위④,⑤항과 같이 불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불교연수원용으로 용도변경한 이후 계속 원고의 불교연수원으로 활용하여 오다가, 1992. 11. 30.에 이르러 피고에게 위 불법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93. 1. 7. 위 관광지역내의 개발계획이 추진중에 있고 위 용도변경은 관광지 조성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용도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하였는데 원고는 위 반려처분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을 여전히 원고의 불교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⑦ 위 ○○저수지 일대는 위①항과 같이 당초 1977년경 17.36Km2가 관광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관광지로서의 개발은 부진하였는데, 1991년경 피고군의회등으로부터 관광지지정에 따른 건축법상의 행정규제등으로 불편만이 계속되므로 주민들에 의하여 관광지지정취소에 대한 청원등이 피고군의회등에 제기되자(원고자신은 이러한 청원조차 제기한 바 없다),피고는 1991. 7.부터 1993. 1.까지 피고군의회등과 협의하여 피고군내의 유일한 관광지역인 위 관광지역을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0.267Km2로 대폭축소하되 위 지역내에 공공시설숙박 및 상가.운동.오락.휴양시설등 가족중심의 단기체류형 수변휴양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충청북도지사는 위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은 반려하고 1993. 7. 6. 위 관광지역만을 피고계획대로 0.267Km2로 축소하였으며,피고는 축소된 위 관광지역내에서의 관광지개발을 계속 추진하였지만 반대의견이 많아 부득이 1994. 7.경 충청북도지사에세 관광지지정취소를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충청북도지사는 같은 해 10. 28. 피고의 요청을 받아 들여 위 잔존지역의 관광지역에 대하여도 관광지지정을 취소하였다.
[ 증 거 ]

갑제11호증의 1 내지 3(각 지하수개발의 건),제13호증(회의록),갑제14호증(건축물용도변경행위금지),갑제26호증의 1,2(각 신문),갑제33호증의 1 내지 8(각 사진),갑제35호증의 1,2(각 신문),갑제42호증(시정명령),을제18호증의 1(관보),2(○○저수지관광개발추진현황보고),을제21호증(저압고객사용량사항),을제23호증의 1(신문),을제30호증의 1(용도변경허가신청서),5(허가신청서반려),을제34호증(관광지역내여관타용도사용금지협조),을제41호증(형사처분결과통보),을제42호증의 1(오수정화시설설치신고서),2(위설계서),을제54호증(오수정화시설설치신고수리),을제60호증(답변자료제출),을제65 내지 68호증(각 신문),을제71호증(관보),을제73호증(사실조회회보),을제74호증(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을제75호증(사실조회의뢰),을제80호증(약식명령),을제82호증(건축주고발),증인 ○○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여 배척하는 부분제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당원의 서울민사지방법원 상업등기소장 및 대방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결과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갑제8호증,갑제12호증의 1 내지 6,갑제15 내지 18호증,갑제20 내지 22호증,갑제27호증의 1 내지 6,갑제28호증의 1 내지 3,갑제34호증의 2,3의 각 기재

다. 위 인정사실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위 부동산을 원고의 불교연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건축법상의 용도변경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취득이후 1년이 경과하도록 위 토지내에 광천수 및 온천수의 매장여부만을 확인하였을 뿐,위 용도변경등의 절차를 경료하여 원고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었고 위 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부동산을 원고의 불교연수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임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후 1년이내에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5. 세액산출과정에 관한 직권판단

가. 가산세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취득세,등록세 및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에 있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위 제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규정중,① 취득세에 관하여, 위 법률 제120조는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위 법률 제112조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하고 다만 과세물건이 위 법률 제112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등 취득세중과세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중과세된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뒤, 위 법률 제121조 제1항은 취득세납부의무자가 위 법률 제120조 소정의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금액이 위 법률 소정의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② 등록세에 관하여,위 법률 제130조 제2항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고 다만,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등기.등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제151조는 등록세납세의무자가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 법률소정의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소정의 산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이 경우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한 납기는 15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③ 방위세에 관하여, 방위세법 제5조 제2항은 등록세에 부가한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는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방위세를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제9조는 방위세법 제5조에 의하여 방위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각 규정에 의하면,취득세.등록세의 가산세는 과세물건에 대한 자진신고납부의무를 전제로 하여 이를 해태한 때에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가 비과세인 경우에는 자진신고납부의무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겠고,과세물건 취득후에 자진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를 규정한 위 법률 제120조 단서의 규정도 과세물건이 당초에는 취득세 일반과세의 대상이었다가 차후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등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만 중과세된 취득세에 대한 자진납부의무가 발생하다는 것이므로(그리고 위 단서규정은 등록세에 대한 자진납부의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5. 12.선고 91누10619호 판결참조),이 사건과 같이 당초 비과세대상인 과세물권을 취득 내지 등기하여 취득 및 등기당시에는 비과세였으나 그 취득 및 등기이후에 위 법률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와 같이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익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과세요건사실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는 위 법률 제120조 내지 제130조 제2항 소정의 자진신고납부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 취득세.등록세는 가산세의 부과대상도 아니라고 하겠다.
(4) 위 방위세의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살펴 보면, 방위세법 제5조 제2항이 등록세에 부가한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는 본세인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방위세를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등록세의 부가세인 방위세의 자진신고.납부의무는 본세인 등록세의 신고.납부의무의 존부여부에 따른다고 봄이 상당하고,앞서 본 바와 같이,이 사건 방위세의 본세인 위 등록세에 대한 자진신고.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그 부가세인 위 방위세에 대하여도 자진신고.납부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따라서,이 사건 방위세에 있어서도 가산세는 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5) 따라서,이 사건 각 부과처분중 가산세부과부분은 위법하다고 하겠다.
나. 정당한 세액산출

나아가,직권으로,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있어서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보면,별지 세액산출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취득세 금17,536,200원,등록세 금26, 304,300원,방위세 금5,262,860원이 되므로,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중 위 인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등록세 및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취득세 금17,536,200원,등록세 금26,304,300원,방위세 금5, 262,86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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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1995. 2. 10. 선고 93구966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2. 9. 8.자 취득세 금21,043,440원의 부과처분중 금17,536,200원을 초과한 부분,같은 달 9.자 등록세 금31,565,160원,방위세 금5,786,940원의 부과처분중,등록세 금26,304,300원,방위세 금5,262,860원을 초과한 부분을,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나머지는 원고의,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90. 12. 29.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소외 ○○, ○○ 등으로부터 금2,922,700, 000원에 매수,취득하고 같은 날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원고는 1991.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등록은 종교목적의 비영리단체인 원고가 그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하‘위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9. 원고의 위 면제신청을 받아 들여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 피고는 1992. 9.경에 이르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위 법률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같은 달 8. 별지 세액산출표기재와 같은 취득세 금21,043,440원을 같은 달 9. 같은 산출표 부과처분내역란 기재와 같은 등록세 금31,565,160원, 방위세 금5,786,940원(교육세는 방위세의 오기이다)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피고는 당초의 위 등록세부과당시 금105,217,200원의 등록세와 금19,289,820원의 방위세를 부과하였다가 같은 해 12. 29.에 이르러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3조를 적용, 산출세액의 70%를 감경하여 등록세와 방위세를 위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

[ 증 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1,2(각 납세증명서),을제1 내지 7호증의 각 1(각 결정결의서),을제17호증의 1(지방세면제결정),2(결정내역),을제20호증의 1(지방세과세예고),을제22호증의 1(과세예고변경통지)의 각 기재,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주장 및 관계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원고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본안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앞서의 관계법령 및 처분사유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투기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이내에 직접 목적에 사용하였거나 또는 그 동안 직접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이에 해당하는 단체로는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행정소송법은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고 제8조 제2항에서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8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률은 제104조이하에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취득당시의 취득자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정의 세율(20/1000)에 따른 취득세를,제124조이하에서 부동산의 권리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부상에 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를 받은 자에게 취득당시의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정에 세율(30/1000)에 따른 등록세를, 방위세법(1989. 6. 16.법률 제4128호) 제4조 제1항 제14호는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납세의무자에게 위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정의 세율(20/100)에 따른 방위세를 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다만, 위 법률 제107조는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하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뒤,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9조는 위 법률 제107조에서의 비영리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뒤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제127조 제1항은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용도구분에 의한 등록세 비과세 및 비과세된 등록세의 부과에 관하여 앞서의 취득세의 비과세등에 관한 위 법률 제107조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시행령」제94조도 위 법률 제127조 제1항에서의 비영리사업자는 위 취득세에서의 비영리사업자에 관한 위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가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의 인정

① 원고는 1976. 5. 27. ○○불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1993. 12. 19. 현재의 원고명칭으로 개칭되었는데, 불교재산관리법(1962. 5. 31. 법률 제1087호로 제정되어 1987. 11. 28.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에의하여 폐지) 제6조에 따른 불교단체로서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위 전통사찰보존법의 시행으로 불교단체등록제도는 폐지됨),1988. 4. 7. 소외 문화공보부장관에게 ‘ 재단법인 ○○진흥재단’이란 이름으로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문화공보부장관이 원고의 목적사업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임의단체로서도 실행할 수 있어 법인설립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여 법인설립에 이르지 못한 단체이다.
② 원고는 일본승녀 일련(日蓮)이 설법한 태백법과 불교경전중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불교사상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하고, 위 태백법의 연수,사찰건립과 보존,불교문화의 연구발전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장이 대표자로서 회무일체를 통괄하고,이사회 등이 있어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기타 중앙본부,권 등의 기본조직등이 있고,설립이후 활발한 활동을 하여 1992. 7. 당시 상당수의 회원과 토지.건물등의 금47,251,289,568원상당의 고정자산등 기본재산 및 회원의 찬조금등에 의한 금31,151,109,970원의 유동자산등 보통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③ 원고는 그 소유부동산의 등기를 위하여 1987. 9. 24.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법인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에게 종교단체로서 등록한 이래, 이 사건 부동산 뿐만 아니라 서울 구로구 ○○동 45의 대지 등 전국에 걸쳐 139필지 도합 188,207m2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원고명의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여 왔고, 1994. 9. 17. 구로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 ** - *****)까지 경료하였다.
[ 증 거 ]

갑제14호증( ○○불교회회칙),갑제28호증의 1 내지 3(각 회의록),갑제31호증( ○○불교회회칙),갑제37호증의 1(종교단체등록증명서),2(사업자등록증),갑제41호증(법인설립허가신청서반려),을제25호증( ○○불교회세무조사결과보고)의 각 기재,변론의 전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도 아니고 과거 불교재산관리법 소정의 불교단체로 등록도 되지 아니한 단체이기는 하지만, 1976. 5. 27. 일본승녀 일련(日蓮)이 설법한 태백법과 불교경전중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불교사상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하고,위 목적에 찬성하여 가입한 회원들로서 조직된 이래 이사장이 있어 위 단체를 대표하고 일체의 사무를 관장하고 이사회등이 있어 위 단체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 설립이후 활발한 활동을 하여 상당수의 회원과 토지.건물등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명의로 소유부동산의 등기까지 경료하고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자등록도 하였음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대표자 있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법 및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4.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면서 주장하기를 원고는 원고의 불교연수원으로 사용하고자 피고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 및 임야매매증명까지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이후 곧바고 이를 불교연수원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건물의 용도가 호텔과 휴게실로 되어 있는 관계로 먼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허가 및 그에 따른 구조변경이 선행되어야만 하였는데 원고의 수차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허가관청인 피고가 위 부동산의 소재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을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로 지정된 지 10여년이 지나도록 미개발상태로 방치되어 관광지로서의 효용성이 상실되었음에도 단지 위 관광지라는 이유만으로 용도변경허가를 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허가없이 1991. 6. 28. 지하수개발공사를, 같은 해 8. 31. 건물내부수리 및 오물정화조설치공사, 건물주위철조망공사를 각 실시하는 등 취득후 1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여 1992. 4.경 위 공사를 완공,원고법인의 불교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이내에 직접 목적에 사용하였거나 또는 그 동안 직접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정진을 다하였으나 원고자신에게 귀책시킬 수 없는 여러 사유로 인하여 이를 직접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위 토지를 직접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다.
나. 사실의 인정(1년이내의 공사착수여부 및 정당사유 유무)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초평저수지에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낚시등 관광에 적합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농림 내지 준농림지역으로서 위 부동산중 토지부분은 국유지였으나 1977. 10. 31. 충청북도지사에 의하여 위 토지를 포함한 부근의 초평저수지일대 17.36Km2가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관광지개발을 위하여 피고를 거쳐 위 ○○등에게 불과 금2,750,000원에 매각된 것이고 위 부동산중 건물부분은 위 관광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위 ○○등이 피고로부터 호텔과 휴게실 건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된 것으로서 위 부동산은 위 건물신축이후 ○○호텔이라는 상호로 위 관광지역내의 숙박시설 및 호텔부대시설등의 토지로 활용되어 왔고 위 지역일대의 주민들은 위 ○○저수지 및 위 ○○호텔에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피고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소홀로 피고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 및 산림법상의 임야매매증명을 받고 이를 취득하였지만 위 부동산의 취득당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위①항의 사실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중 호텔용의 건물부분을 불교연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내부수리 및 건축법상의 용도변경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위 용도변경으로 말미암아 ○○저수지일대가 관광지로서의 기능이 상당부분 상실되는 등으로 위 용도변경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건축법상 주무관청인 피고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당한 수입을 얻어 왔던 인근주민들과의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어려움이 야기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
③ 원고는 위②항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 피고 및 인근주민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위 호텔영업을 중단하고 1991. 2. 7.경 위 건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내부수리설계를 실시하자 인근주민들이 이에 반발하여 위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 졌고 피고도 그무렵 원고에게 적법한 허가없이 위 호텔건물을 불교연수원건물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임을 고지하였다.
④ 원고는 위③항의 인근주민반발과 피고의 용도변경금지의 고지이후 위 건물의 내부수리뿐만 아니라 위 내부수리를 위한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허가등의 절차도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였고(단지 1991. 6.경 위 토지내에 광천수 및 온천수의 매장여부만을 확인하고 취득후 1년이 경과한 1992. 1. 8. 숙박시설에 대한 오수정화시설설치신고만을 하였을 뿐이다), 위 부동산을 취득한 지 1년이 경과한 1992. 4. 1.에 이르러 주민등의 여론이 잠잠해지자 임의로 다시 위 건물을 불교연수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하여 그뒤 같은 해 10. 중순경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위 호텔건물과 위 호텥건물의 부속건물 블록슬레이트조 건평15.6m2 창고와의 사이에 알미늄과 유리를 이용한 경량철골조 건평 32.72m2의 통로 1동을 건축하고 기존의 부속 블록슬레이트조 92.66m2의 창고를 세면장시설로 개조하였으며 호텔건물내부도 객실을 집단합숙용방으로,개인용화장실을 집단화장실로 개조하고,이에 부수하여 동력시설공사 및 주변담장과 진입로 및 주차장공사등을 완료하여 위 호텔건물을 불교연수원용건물로 구조변경하였다.(원고가 그 이전에 위 공사에 착수하였음 관하여는 뒤에서 믿지 아니하여 배척된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⑤ 원고는 위③항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진행중이던 1992. 5. 21. 피고로부터 위 공사가 위법임을 통고받았음에도 위 공사를 속행하자 피고는 같은 달 27. 원고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위 고발과 동시에 기존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원상회복의 시정명령까지 하였으나 원고는 불응하였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원고의 대표자 ○○을 위 건축법위반으로 형사입건하여 1992. 10. 30. 청주지방법원에 약식기소하였으며 청주지방법원은 같은 해 11. 30. 위 ○○에게 92고약6896호로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같은 해 12. 29. 확정되었다.
⑥ 원고는 위④,⑤항과 같이 불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불교연수원용으로 용도변경한 이후 계속 원고의 불교연수원으로 활용하여 오다가, 1992. 11. 30.에 이르러 피고에게 위 불법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93. 1. 7. 위 관광지역내의 개발계획이 추진중에 있고 위 용도변경은 관광지 조성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용도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하였는데 원고는 위 반려처분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을 여전히 원고의 불교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⑦ 위 ○○저수지 일대는 위①항과 같이 당초 1977년경 17.36Km2가 관광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관광지로서의 개발은 부진하였는데, 1991년경 피고군의회등으로부터 관광지지정에 따른 건축법상의 행정규제등으로 불편만이 계속되므로 주민들에 의하여 관광지지정취소에 대한 청원등이 피고군의회등에 제기되자(원고자신은 이러한 청원조차 제기한 바 없다),피고는 1991. 7.부터 1993. 1.까지 피고군의회등과 협의하여 피고군내의 유일한 관광지역인 위 관광지역을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0.267Km2로 대폭축소하되 위 지역내에 공공시설숙박 및 상가.운동.오락.휴양시설등 가족중심의 단기체류형 수변휴양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충청북도지사는 위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은 반려하고 1993. 7. 6. 위 관광지역만을 피고계획대로 0.267Km2로 축소하였으며,피고는 축소된 위 관광지역내에서의 관광지개발을 계속 추진하였지만 반대의견이 많아 부득이 1994. 7.경 충청북도지사에세 관광지지정취소를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충청북도지사는 같은 해 10. 28. 피고의 요청을 받아 들여 위 잔존지역의 관광지역에 대하여도 관광지지정을 취소하였다.
[ 증 거 ]

갑제11호증의 1 내지 3(각 지하수개발의 건),제13호증(회의록),갑제14호증(건축물용도변경행위금지),갑제26호증의 1,2(각 신문),갑제33호증의 1 내지 8(각 사진),갑제35호증의 1,2(각 신문),갑제42호증(시정명령),을제18호증의 1(관보),2(○○저수지관광개발추진현황보고),을제21호증(저압고객사용량사항),을제23호증의 1(신문),을제30호증의 1(용도변경허가신청서),5(허가신청서반려),을제34호증(관광지역내여관타용도사용금지협조),을제41호증(형사처분결과통보),을제42호증의 1(오수정화시설설치신고서),2(위설계서),을제54호증(오수정화시설설치신고수리),을제60호증(답변자료제출),을제65 내지 68호증(각 신문),을제71호증(관보),을제73호증(사실조회회보),을제74호증(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을제75호증(사실조회의뢰),을제80호증(약식명령),을제82호증(건축주고발),증인 ○○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여 배척하는 부분제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당원의 서울민사지방법원 상업등기소장 및 대방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결과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갑제8호증,갑제12호증의 1 내지 6,갑제15 내지 18호증,갑제20 내지 22호증,갑제27호증의 1 내지 6,갑제28호증의 1 내지 3,갑제34호증의 2,3의 각 기재

다. 위 인정사실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위 부동산을 원고의 불교연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건축법상의 용도변경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취득이후 1년이 경과하도록 위 토지내에 광천수 및 온천수의 매장여부만을 확인하였을 뿐,위 용도변경등의 절차를 경료하여 원고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었고 위 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부동산을 원고의 불교연수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임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후 1년이내에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5. 세액산출과정에 관한 직권판단

가. 가산세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취득세,등록세 및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에 있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위 제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규정중,① 취득세에 관하여, 위 법률 제120조는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위 법률 제112조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하고 다만 과세물건이 위 법률 제112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등 취득세중과세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중과세된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뒤, 위 법률 제121조 제1항은 취득세납부의무자가 위 법률 제120조 소정의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금액이 위 법률 소정의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② 등록세에 관하여,위 법률 제130조 제2항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고 다만,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등기.등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제151조는 등록세납세의무자가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 법률소정의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소정의 산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이 경우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한 납기는 15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③ 방위세에 관하여, 방위세법 제5조 제2항은 등록세에 부가한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는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방위세를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제9조는 방위세법 제5조에 의하여 방위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각 규정에 의하면,취득세.등록세의 가산세는 과세물건에 대한 자진신고납부의무를 전제로 하여 이를 해태한 때에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가 비과세인 경우에는 자진신고납부의무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겠고,과세물건 취득후에 자진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를 규정한 위 법률 제120조 단서의 규정도 과세물건이 당초에는 취득세 일반과세의 대상이었다가 차후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등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만 중과세된 취득세에 대한 자진납부의무가 발생하다는 것이므로(그리고 위 단서규정은 등록세에 대한 자진납부의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5. 12.선고 91누10619호 판결참조),이 사건과 같이 당초 비과세대상인 과세물권을 취득 내지 등기하여 취득 및 등기당시에는 비과세였으나 그 취득 및 등기이후에 위 법률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와 같이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익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과세요건사실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는 위 법률 제120조 내지 제130조 제2항 소정의 자진신고납부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 취득세.등록세는 가산세의 부과대상도 아니라고 하겠다.
(4) 위 방위세의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살펴 보면, 방위세법 제5조 제2항이 등록세에 부가한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는 본세인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방위세를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등록세의 부가세인 방위세의 자진신고.납부의무는 본세인 등록세의 신고.납부의무의 존부여부에 따른다고 봄이 상당하고,앞서 본 바와 같이,이 사건 방위세의 본세인 위 등록세에 대한 자진신고.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그 부가세인 위 방위세에 대하여도 자진신고.납부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따라서,이 사건 방위세에 있어서도 가산세는 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5) 따라서,이 사건 각 부과처분중 가산세부과부분은 위법하다고 하겠다.
나. 정당한 세액산출

나아가,직권으로,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있어서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보면,별지 세액산출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취득세 금17,536,200원,등록세 금26, 304,300원,방위세 금5,262,860원이 되므로,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중 위 인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등록세 및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취득세 금17,536,200원,등록세 금26,304,300원,방위세 금5, 262,86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