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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중 보존등기(가압류촉탁등기)후 신탁한 상태에서 수탁자가 사용승인 받은 경우 원시취득 납세의무자

[부산고등법원 2020. 9. 2. 2019누12237 처분청 패소]
[창원지방법원 2019. 11. 27. 2019구단11959 처분청 승소]

■ 2심 2019누12237 (선고일자-20200902) 취득세

※ 2026년 9월 4일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결요지】

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의무자는 소외 회사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전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3,197,940원, 지방교육세 2,991,590원, 농어촌특별세 667,130원 합계 156,856,660원을 취득세 0원, 지방교육세 0원, 농어촌특별세 0원으로 하는 경정청구에 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오○빌딩과 오○주택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다)가 건축주가 되어 신축한 통영시 무전동 279-27 외 3필지 지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 4. 17.자 2017카단489 가압류결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촉탁등기가 마쳐졌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한 다음 2017. 4. 21. 원고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7. 6. 26. 피고로부터 위 건축물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6. 26. 소외 회사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17.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6,91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53,197,940원, 지방교육세 2,991,590원, 농어촌특별세 667,130원 합계 156,856,660원을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는 소외 회사이므로, 수탁자인 원고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기존 취득세 등 신고는 잘못된 신고이다.”라는 이유로, 기 취득세 등 신고세액의 면제를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3.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을 당시의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원고가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8. 2. 5.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조심2018지039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

소외 회사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완공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원고는 이미 완성된 건축물을 소외 회사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승계취득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원고는 2017. 4. 21. 소외 회사로부터 미완공 상태의 이 사건 건축물을 양수한 다음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2017. 6. 26.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는 원고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6항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법상 원시취득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등 참조).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사용검사를 신청한 2017. 3. 31. 당시 개별 세대 내장공사 및 일부 공용시설ㆍ설비에 관한 마무리 공사만을 남겨두고 있었을 뿐 기초공사 및 골조ㆍ외장공사 등 건물 주요 부분에 관한 공사는 대부분 완료되어 있었던 사실, 감리인 역시 그 직후인 2017. 4.경에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공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축물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한 2017. 3.말에서 2017. 4. 17.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독립한 건물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가 구 지방세법상 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호는 ‘건축에 의한 원시취득’을 취득세에서의 ‘취득’의 개념에 포함시키면서도 ‘원시취득’의 의미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거나 하위법에서 그 의미를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므로 위 ‘원시취득’의 의미는 지방세법의 취지와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상위법의 해석상 도출되는 ‘원시취득’의 의미를 하위법에서 임의로 변경ㆍ확장할 수는 없다.

그런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 점(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이 정한 ‘원시취득’의 의미를 사법상의 ‘원시취득’의 의미와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을 이 사건과 같이 사법상의 원시취득자와 사용승인서 수령자가 다른 경우 사용승인서 수령자를 원시취득자로 의제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건축물을 원시취득하여 담세력을 갖춘 건축주는 취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어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의무자는 소외 회사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끝.

■ 1심 2019구단11959 (선고일자-20191127) 취득세

※ 2025년 9월 15일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결요지】

이 사건 건축물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으로서 원고가 2017. 6. 26.자 사용승인으로 원시취득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18. 1. 3.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53,197,940원,지방교육세2,991,590원,농어촌특별세667,130원 합계156,856,660원을 취득세0원,지방교육세0원,농어촌특별세0원으로 하는 경정청구에 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축주 주식회사 오○빌딩과 오○주택 주식회사(이하 통틀어‘소외 회사’라 한다)가 건축 중이던 통영시 무전동279-27외3필지 지상 공동주택(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은2017. 4. 17.자 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2017카단489)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촉탁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2017. 3. 31.피고 측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2017. 4. 21.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다. 원고는2017. 6. 26.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2017. 6. 29.건축물의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인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라. 원고는2017. 8. 24.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6,91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153,197,940원,지방교육세2,991,590원,농어촌특별세667,130원 합계156,856,660원을 신고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2017. 12. 15.피고에게“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는 소외 회사이므로,수탁자인 원고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따라서 기존 취득세 등 신고는 잘못된 신고이다.”라는 이유로,기 취득세 등 신고세액의 면제를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8. 1. 3.원고에게“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의 소유자는 원고이므로,원고가 취득세 등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2018. 2. 5.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12.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조심2018지0396)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9호증,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소외 회사이고,지방세법상 사용승인일에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사실상 완공시기를 명확히 확정하기 어려워 행정절차상 그렇게 규정한 것에 불과한 점,원시취득자는 실제로 그 건물의 건축을 주관하여 건축비용을 투입하고 그 책임 아래 건축을 완료한 자로 보아야 하는 점,소외 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된2017. 4. 17.또는 사용승인신청을 한2017. 3. 31.이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로 보아서 그때 취득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이 경우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등기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가 원고임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건축물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으로서 원고가2017. 6. 26.자 사용승인으로 원시취득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2019. 5. 31.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0조 규정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여야 하고,이는 취득세의 과세요건에 해당한다.따라서 지방세법령 내에서 취득의 개념과 취득시기를 구분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그런데 위 제20조 제6항은“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원고의 소유이던2017. 6. 26.이 사건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원시취득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대법원2002. 4. 26.선고2000다16350판결)는 사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소유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지방세법령의 취득시기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음에도,이를 뛰어넘어 위 법리를 과세권자와 납세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의 성립에 관한 해결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그리고 사용승인 등과 같이 명확하고 획일적인 기준 없이 지방세를 과세한다면,오히려 이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미완성의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취득세 과세요건인 건축물의 취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미완성 건물에 관하여 추가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비로소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2018. 7. 11.선고2018두33845판결),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되기 전에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없었던 이상 취득세 과세요건으로서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대법원2002. 4. 12.선고2000다70460판결 등 참조).따라서 신탁의 법리상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바,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세 과세요건으로서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앞으로의 신탁등기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고,그 이후 사용승인으로 인해 비로소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
(다)원고는 소외 회사가2017. 3. 31.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므로,이날 사실상 사용이 가능하였던바,소외 회사가2017. 3. 31.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은 취득시기에 관하여“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말하고,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소외 회사가 사용승인을 신청한 날을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일로 볼 수 없다.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2017. 4. 21.이후인2017. 6. 26.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