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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나2885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경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가단5248886 판결

【변론종결】

2021. 1.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9,835,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21.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567,300원 및 그 중 47,185,930원에 대하여는 2019. 4. 25.부터, 1,381,370원에 대하여는 2019. 5. 2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의 다.항을 아래 내용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1. 인정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소외 2의 치료비와 관련하여, 2019. 4. 24.까지 요양기관에 소외 2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42,388,880원 및 요양기관 사전상한액 청구금액 4,797,050원을 합한 47,185,930원(=42,388,880원+4,797,050원)을 지급하였고, 2019. 5. 22. 소외 2에게 2018년도 사후상한액 환급금으로 1,386,370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합계 48,572,300원(=47,185,930원+1,386,370원)을 지급하였고, 2019. 7. 8. 피고에게 위 2018년도 사후상한액 환급금 1,386,370원 중 1,381,370원을 구상금으로 환입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인배상Ⅱ 책임보험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소외 2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중 상해보험금 상당액에 한정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로 소외 2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의 상해등급 1급에 해당하여 피고의 대인배상Ⅰ 책임보험금 한도액이 30,000,000원인 사실, 원고가 보험급여를 한 금액이 30,000,000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피해자인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사고로 인한 소외 2의 치료비 등 합계 48,567,300원(=47,185,930원+1,381,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7. 31.부터 2018. 8. 23.까지 발생한 소외 2의 치료비 합계 29,001,610원을 대인배상Ⅰ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구상범위에서 위 치료비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46046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0. 10. △△△병원에 2018. 7. 31.부터 2018. 8. 23.까지 발생한 소외 2의 치료비 중 29,001,61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소외 2가 2018. 8. 24.부터 2018. 9. 30.까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이미 해당 기간 동안의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원고의 위 2018. 8. 24.부터 2018. 9. 30.까지 소외 2가 치료받은 기간에 대한 보험급여액이 피고의 대인배상Ⅰ 책임보험금 한도액 30,000,000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구상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8. 10. 10.자 치료비 지급 사실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피고는, 피고가 △△△병원에 치료비로 지급한 29,001,610원은 2018. 7. 31.부터 2018. 8. 23.까지의 치료기간에 대한 치료비인 반면, 원고의 요양급여는 2018. 8. 24.부터 2018. 9. 30.까지의 치료기간에 대한 요양급여인바,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는 원고의 요양급여와 치료기간이 상이하여 요양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치료비로 지급한 29,001,610원에 대하여는 소외 2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도록 한 취지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되나(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참조), 교통사고라는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인 이상 그 치료기간을 달리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요양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주장 자체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164,370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위 164,37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0. 4. 16. 원고에게 164,370원을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위 공제 항변은 이유 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9,835,630원(=30,000,000원-164,3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급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양희(재판장) 주채광 이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