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전문】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김진성)
【변론종결】
2020. 4.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20.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567,300원 및 그중 47,185,930원에 대하여는 2019. 4. 25.부터, 1,381,370원에 대해서는 2019. 5. 2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1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1은 2018. 7. 31. 15:00경 배우자 소외 2를 태우고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도로의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소외 2는 제2경추의 골절(개방성) 및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고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소외 2의 치료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합계 48,567,300원을 지급하였는데, ⒧ 그중 47,185,930원은 2019. 4. 24.까지 요양기관에 지급된 것으로, ㈎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42,388,880원과 ㈏ 요양기관 사전상한액 청구금액 4,797,050원이고, ⑵ 나머지 1,386,370원은 2019. 5. 22. 소외 2에게 지급된 2018년도 사후상한액 환급금이다.
라. 전항의 지급액에는 소외 2가 2018. 8. 24.부터 2018. 9. 30.까지 38일간 치료받은 치료비 32,937,080원(공단부담금 30,301,750원, 사전상한액 2,635,330원)이 포함되어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제1장 제2절 제8조),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라고 정하고 있다(제1장 제1절 제3조).
바. 이 사건 사고로 소외 2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급수 1급에 해당하고, 상해급수 1급의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3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1.의 다항 기재 합계 48,567,300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2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대인배상I 책임보험 중 상해보험금 상당액에 한정되고(대인배상II 보험은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소외 2를 대위하여 구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외 2에 대하여 지급 책임이 있는 상해보험금은 30,000,000원이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부담한 소외 2의 치료비를 구상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8. 7. 31.부터 2018. 8. 23.까지 발생한 소외 2의 치료비 29,001,610원을 대인배상Ⅰ 상해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구상범위에서 위 치료비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험급여 중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해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에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며,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때에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은 소외 2의 치료기간 이루어진 요양급여에 의하여 그 즉시 원고에게 이전되므로, 피고로서는 요양급여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급한 대인배상I 상해보험금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을 뿐 그 후에 지급된 상해보험금을 가지고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자동차상해 담보로 2018. 10. 10.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였다가 2019. 12. 18. 위 치료비를 대인배상I에서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피고가 최초로 치료비를 지급한 2018. 10. 10. 이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보험급여액이 이미 책임보험금 한도액 3,000만 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의 공제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또한 피고가 치료비로 지급한 부분과 원고의 요양급여가 다른 성격의 금원이라고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다.
원고가 소외 2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소외 2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되고, 소외 2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의 보험급여가 이루어진 치료기간 중 이루어진 치료에 관련된 부분이다. 이 부분 소외 2의 손해배상채권은 피고의 책임보험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듯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 상당 소외 2의 치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4.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4.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