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
【판시사항】
[1] 국가공무원의 투표권유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제84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55조 제1항 제2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한 경우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이 헌법상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제84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55조 제1항 제2호
[2]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84조 제1항
【참조판례】
[1][2]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바295 전원재판부 결정 / [1]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09헌바298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90, 1317)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빛고을 외 4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8. 19. 선고 2021노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공무원의 투표권유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제84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55조 제1항 제2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09헌바298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바29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한 경우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이 헌법상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위 헌법재판소 2021헌바29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들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