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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지급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6210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일 담당변호사 변혜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항공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가단2760 판결

【변론종결】

2021. 8.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와 피고 주식회사 ○○항공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6, 원고 7과 피고 □□□항공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항공은 원고 1에게 1,520마일리지를, 원고 2에게 560마일리지를, 원고 3에게 560마일리지를, 원고 4에게 3,813마일리지를, 원고 5에게 13,505마일리지를 각 지급하고, 피고 □□□항공 주식회사는 원고 6에게 6,286마일리지를, 원고 7에게 600마일리지를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아래 추가판단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 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약관조항이 일정 마일리지를 적립하기 전까지는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적립시점부터 유효기간이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이 사건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마일리지는 그 특성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계약 상 인정되는 재산권으로서 민법이 인정하는 전형적인 재산권은 아니므로 그 정도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고(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뿐 아니라 적립이 늦어질 경우 지연손해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립시부터 유효기간이 진행하되 그 중단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민법은 소멸시효에 관하여 그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요건을 완화하는 합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요건을 강화하는 약정은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민법 제184조 제2항), 제1심 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일정한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민법에서도 그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 제척기간 제도를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김정헌 박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