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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나4922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경근)

【피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가단5040903 판결

【변론종결】

2022. 4.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894,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21. 6.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11 내지 13호증을 사실인정의 증거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험자가 공무원에서 영업용 운전자로 그 직업을 변경하였다는 점은 보험 인수 여부와 보험료율을 달리 정하게 되는 사실에 해당하여 소외인이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영업용 운전자이었다면 적어도 공무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상법 제652조가 정한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해당되고, 이와 같은 취지를 규정한 위 약관 제24조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보험 약관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는 보험자인 피고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에게 설명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1)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보험금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그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전후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의 차이에 의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자가 그와 같은 해태사실을 안 때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위 고지의무 해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소외인은 공무원이었다가 이후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한 이후 2017. 10. 13.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7. 10. 24. 신규 발급한 보험증권에도 소외인의 직업이 공무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이에 원고는 2017. 10월 말경 운전자 보험계약 체결 업무를 한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전화로 소외인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기사로 변경되었다고 말하였고 운전자 보험의 보험료를 증액한 점,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피보험자인 소외인의 직업변경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소외인이 2018. 9. 21.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서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손해사정을 하는 과정에서야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소외인의 직업변경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해지(보험금삭감)를 통지한 점, 이 사건 보험계약과 그 후 체결된 운전자보험은 전혀 별개의 보험계약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운전자 보험의 보험설계사에게 소외인의 직업변경 사실을 이야기한 것만 가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나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의 변경 혹은 증가’에 관련한 통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7. 10월 말경 운전자 보험이 아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직업변경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통지의무 해태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1) 보험자인 피고가 피보험자인 소외인의 직업변경 사실을 안 때
(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보험자가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상법 제652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삭감하여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약관 제24조 참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없었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지의무 위반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의심을 품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곧바로 해지권의 행사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후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조사·확인절차를 거쳐 보험계약자의 주장과 달리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안 때에 비로소 해지권의 행사기간이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 2375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소외인의 직업이 공무원이었고 이를 전제로 보험요율이 책정되어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그 후 소외인은 2015. 10.경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하여 약관 제24조에 따라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약 11년이 지난 2017. 10. 13.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를 소외인, 보험기간을 2017. 10. 13.부터 2037. 10. 13.까지로 정하여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당시 신규 발급한 보험증권에는 소외인의 직업이 공무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확인한 원고는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에게 전화하여 소외인의 직업변경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따라 운전자보험에 관하여 증액된 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사실, 한편 소외인이 2018. 9. 21.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경추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원고는 운전자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10. 12. 손해사정을 맡겨 2018. 11. 26.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받아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인 소외인이 공무원(2급)에서 화물차 운전기사(3급)로 위험이 증가되는 직업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서 2018. 11. 29. 그와 같은 직업변경사실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감액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손해사정보고서를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조사·확인절차를 거쳐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그로부터 1월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감액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이상 이는 적법하다.
(2) 보험자인 피고가 위험변경증가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인지 여부
(가)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보험금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그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전후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의 차이에 의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자가 그와 같은 해태사실을 안 때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위 고지의무 해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자인 피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직업변경사실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안 때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약관 제25조 제2항)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영업용 화물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소외인의 직업이 운전사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고, 위 운전자보험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회사가 모두 피고라고 하여 소외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영업용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당자와 운전자보험의 담당자도 다르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증액도 없었던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서나 약관에는 보험가입자가 장래 가입하는 다른 보험에 관한 정보 등을 피고가 스스로 조회하여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의 유지나 변경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있다거나 적어도 그럴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와 같은 보험회사에서 이 사건 보험과 같은 생명보험을 처리하는 부서와 운전자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 피보험자의 직업 등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를 각 부서가 당연히 공유하게 된다거나, 생명보험에 먼저 가입한 피보험자가 이후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서 제공한 정보를 기존 생명보험의 보험요율 변경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기대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중대한 과실로 피보험자인 소외인의 직업변경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급수와 관련하여 공무원인 경우 2급(보험금 409,938,111원)에 해당하고 화물차 운전기사인 경우 3급(보험금 292,043,800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은 2018. 11. 29.자 피고의 계약 해지 및 삭감 통보에 따라 상해급수 2급인 공무원에 대한 보험금이 아니라 상해급수 3급인 화물차 기사에 대한 보험금 292,043,800원으로 삭감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삭감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채권은 피고의 변제로 소멸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창현(재판장) 강영훈 노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