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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2015나200063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62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2 외 1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4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도용욱)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2가합516285 판결

【변론종결】

2019. 9. 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3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2 외 13인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표의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7. 7.부터 2014. 3.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항소취지
[원고 2 외 13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별지2 ‘항소금액 목록’ 표에 기재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7. 7.부터 2014. 3.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고 한다), 피고 2, 피고 3]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1 회사는 2006. 1. 25. 부동산중개프랜차이즈업, 투자자문 및 투자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500여 명의 멤버십 회원들과 8,000여 명의 교육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2010. 1. 22. 금융감독원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였다.
2) 피고 2는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3은 피고 1 회사의 이사이자 피고 2의 동생이고, 피고 4, 피고 5는 각 피고 1 회사의 이사이다.
3) 원고들은 시장에서 코스닥 상장법인인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정보통신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매수·매도하였다.
나. 피고 1 회사, 피고 2의 소외 회사 주식의 매수
1) 소외 회사는 1991. 5. 27. 설립된 회사로 유무선 네트워크와 시스템 통합, 전산망 관리 솔루션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소외 회사는 2004년경부터 3D 입체영상사업에 진출하여 극장용 3D 상영장비 등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09. 12. 31. 기준으로 한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77,544,401주, 자본총액은 38,771,294,000원이다.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는 소외 회사 네트웍스 주식회사로 발행주식 총수의 10.35%인 8,025,626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2) 피고 2는 2009. 8. 14.부터 2009. 10. 7.경까지 소외 회사 주식을 피고 1 회사 명의 증권계좌로 1,147,930주, 피고 2 명의 증권계좌로 231,043주를 각 매수하였다.
다. 소외 회사 주식에 관한 피고 2의 매매 유인 목적의 행위
1) 피고 2는 2009. 10. 25. 피고 1 회사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금융포탈사이트 ‘(주소 생략)’ 내에 주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수추천 등을 하는 ‘30억 클럽’을 개설하였다. 위 30억 클럽에는 피고 1 회사의 멤버십회원과 준멤버십회원만 접근할 수 있고, 이후 2010. 1.경부터는 부동산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6개월에 55만 원을 내면 일반회원으로서 ‘30억 클럽’의 게시글을 읽을 수 있었다(다만 멤버십회원 및 준멤버십회원만이 ‘30억 클럽’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수 있다).
2) 원고들 중 원고 순번 3, 6, 7, 9, 18, 19, 20, 21, 30, 32, 36, 37, 39, 48, 49, 50, 51, 52, 55, 56, 57, 60, 61, 63, 64, 65, 67, 68, 69, 73, 74, 77번(32명)의 원고들은 피고 1 회사의 회원이 아닌 일반투자자이거나 30억 클럽 게시판 접근권한이 없는 단순 교육회원들이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45명의 원고들은 멤버십회원이거나 30억 클럽에 가입한 회원들이다.
3) 피고 2는 2009. 10. 23. 개최한 세미나에서 피고 1 회사 멤버십회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향후 6년간 소외 회사의 3D 관련 매출이 6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이고 소외 회사의 주가도 2015년경에는 96배까지 오를 것이라는 내용의 강의를 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배포하였다. 또한 위 피고는 30억 클럽 게시판을 개설한 2009. 10. 25.부터 2010. 4. 16.까지 위 30억 클럽 게시판을 통해 소외 회사 주식의 매수시점 및 매수가격에 대해 추천하고, 수십 명에서 1,300명에 이르는 회원들에게 소외 회사 주식의 매수시점, 매수가격 등을 특정하여 매수를 지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대량 발송하는 방법 등으로 소외 회사 주식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그 과정에서 1,254명의 피고 1 회사 회원들과 가족, 지인 등이 소외 회사 주식 약 2,124만 주(총발행주식 7,754만 주의 27.39% 상당)를 매입하였고, 2009. 10. 23. 종가 1,505원이던 소외 회사의 주가는 2010. 1. 5. 9,300원, 2010. 1. 6. 장중 10,450원까지 급상승하였다. 그러나 이후 소외 회사 주식의 주가는 2010. 1. 6. 종가 7,910원으로 하락하였고, 2010. 1. 7. 7,300원, 2010. 1. 8. 6,810원으로 계속 하락하였다.
4) 이에 피고 2는 소외 회사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0. 1. 9.부터 2010. 6. 7.까지 인터넷 주식 사이트 게시판, 30억 클럽 게시판, 강연회 등을 통하여 아래 표와 같이 피고 1 회사의 회원들이 소외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보유하면서 소위 ‘물량잠그기’를 통해 주가의 하락을 막고 상승을 견인할 수 있고, 피고 2 자신이 직접 소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주가를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발언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글들을 다수 게시하였다[이하 피고 2의 이 부분 행위를 ‘이 사건 매매 유인 목적 행위’라고 하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6조 제2항 제2, 3호의 행위를 일반적으로 지칭할 때 ‘매매 유인 목적 행위’라고 한다].
일시방법구체적 내용2010. 1. 9.30억 클럽 게시판에 글 게시 등- 『소외 회사 경영참여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주주이익 보호와 향후 소외 회사 초우량 경영을 위해 소외 회사 주식을 보유한 피고 1 회사 회원들과 지인 등으로부터 주식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받아 주주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회사결정과 기업 악재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향후 2년 동안 피고 2가 직접 소외 회사의 경영참여를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 피고 3을 통해 피고 1 회사 회원들에게 ‘범 LBA가족들이 소외 회사 전체 발행주식 7,800만 주 중 최소 2,000만 주에서 최대 3,000만 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중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과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경영참여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팍스넷 등 증시게시판과 포탈사이트에 적극적으로 알리라.’라고 지시2010. 1. 10.주식포털사이트인 팍스넷, 네이버와 다음의 소외 회사 종목 토론방에 글 게시『언론과 증권포탈.. 소외 회사 본사에 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피고 2가 분석한 결과, 소외 회사가 세계 1위의 3D기업으로 제2의 삼성전자가 될 수 있는 유망한 기업이고, 경영자인 소외 1 회장의 탁월한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피고 2가 2009. 9.경부터 소외 회사 주식을 1,180~1,395원까지 사이에 매집하여 1,967,986주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LBA회원들도 1,180~1,650원대에 매집하여 현재 그 매집물량을 파악하고 있는데 LBA지분이 최대주주 지분율 이상일 수 있다. 피고 2와 LBA회원들은 소외 회사의 미래 성장가치를 보고 장기투자한 것이므로 2012년 이후에 매도시점을 판단한다. LBA는 향후 소외 회사의 신규 BW, CB, 유상증자 등 자본과 부채의 증감사안에 있어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악재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받아 주주가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소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것이다.’는 내용의 글 작성·게시2010. 1. 14.~2010. 3. 17.30억 클럽 게시판에 글 게시-『소외 회사 보유주식 수 연구소 통보건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소외 회사 주식보유량을 피고 1 회사에 통보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외 회사 경영참여의 목적은 주가에 치명적 악영향을 주는 부채증가, 유상증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의 경영결정에 대하여 대지분 보유자로서 경영적, 법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주가를 관리하기 위함.’임을 공지- 피고 1 회사 회원과 가족, 지인 등의 소외 회사 주식 보유량 집계 현황, ‘소외 회사의 사실상 최대주주인 LBA 가족들이 물량을 잠그면 주가는 날라간다.’는 취지의 글 및 소외 회사 주주총회 참석에 대한 글들을 계속적으로 게시2010. 4. 16.30억 클럽 게시판, 주식포털사이트인 팍스넷, 네이버와 다음의 소외 회사 종목 토론방에 글 게시-『김회장과 1:1 회동 일정 확정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피고 2가 소외 회사의 소외 1 회장과 배석자 없이 1:1로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그 자리에서 세상사람들이 알아서는 안될 얘기를 나누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내부자법 위반 안되게 얘기하자면 지금 가격대(4,000원)라면 집 팔아서라도 □□ 주식 몽땅 매집해서 물량 싹쓸이 해버리세요.’라는 내용의 글 게시-『소외 회사 소외 1 회장에게』라는 제목으로 소외 회사 소외 1 회장에 대한 편지글 형식으로 피고 2가 소외 1 회장과 대학동문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소외 회사 경영참여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2010. 6. 7.피고 1 회사 상장 IR 세미나 발언피고 1 회사 상장 IR 세미나에 소외 1 회장을 참석하게 하여 1,600여 명의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축사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 2가 소외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
 
라.  소외 회사 주식에 관한 피고 2의 부정거래행위
1) 피고 2는 2010. 4. 28.부터 위 피고 및 피고 1 회사 명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하여 2010. 7. 2.경까지 총 보유주식 202만 9,255주 중 159만 1,418주(피고 2 보유 주식은 555,366주, 피고 1 회사 보유 주식은 1,036,052주였다)를 회원들 몰래 매도하였다.
2) 그러면서도 피고 2는 2010. 4. 5.부터 2010. 7. 10.까지 30억 클럽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소외 회사의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더라도 장기적 가치를 보고 계속 보유하라.’, ‘올 연말 주당 12,000원 달성될 수 있습니다.’, ‘소외 회사 주식은 2012년까지 그냥 깊숙이 장롱 속에 묻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가격대라면 집 팔아서라도 소외 회사 주식 몽땅 매집해서 물량 싹쓸이 해버리세요.’, ‘7월말까지는 상기 김소장 방법으로 3개월간 현금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7월말까지는 주식장을 아예 들여다 보지 마세요. 추가로 현금 준비할 여력이 없는 몰빵 투자자는 중도환매 금지된 3년 정기예금에 가입한 걸로 생각하고 3년 후에 주식계좌를 열어보세요.’, ‘김소장은 2009. 9.부터 매집한 200만 주를 지금까지 사고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들을 다수 게시하고, 이후에도 회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소외 회사의 향후 주가에 호재가 될 수 있는 언론 기사들을 계속적으로 게재하는 등 회원들에게 주가변동에 상관없이 소외 회사 주식을 매도하지 말고 2012년까지 장기간 보유하도록 유도하였다(이하 피고 2의 이 부분 행위를 ‘이 사건 부정거래행위’라 하고,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행위를 일반적으로 지칭할 때 ‘부정거래행위’라고 하며, 이 사건 부정거래행위를 이 사건 매매 유인 목적 행위와 합하여 ‘이 사건 매매 유인 목적 행위 등’이라 한다).
마. 피고 2, 피고 1 회사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1) 피고 2, 피고 1 회사는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42호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 유인 목적 행위 등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인정되어 피고 2는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3억 원의 형을, 피고 1 회사는 벌금 3억 원의 형을 각 선고받았다(피고 2에 대한 적용 근거법령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2호, 제3호,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위 피고들과 검사 모두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2012노4392호 항소심 사건에서도 2013. 5. 24. 이 사건 매매 유인 목적 행위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다만 피고 2가 이 사건 부정거래행위로 회피한 손실 부분은 그 가액이 특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되었다) 위 관련 형사 1심판결과 동일한 형이 선고되었다.
3)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 2013도6962호), 그 상고가 2018. 4. 12. 기각되어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관련 형사 판결들’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9, 65, 70, 71, 7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 등 요지
가. 피고들의 자본시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1) 피고 2에 관하여
피고 2는 아래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자본시장법 제177조,제179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피고 2는 2009. 10. 23.경 자신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피고 1 회사의 멤버십 회원 600여 명에게 허위 내용의 강의를 하는 등 이후 계속하여 30억 클럽 회원 및 교육회원들을 상대로 소외 회사에 관한 허위 및 과장된 사실을 유포하여 이들로 하여금 소외 회사 주식을 집단적으로 매수하게 하였다. 2009. 10. 23.부터 형성된 소외 회사 주가는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 2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다.
나) 피고 2는 2009. 10. 25.부터 “자신이 만든 ‘LBA-FPA’라는 프로그램이 주식의 정확한 미래가격을 예측하고, 자신이 그 프로그램에 의해 정확한 주식의 미래가격을 알려준다.”는 취지의 글을 30억 클럽 게시판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원들을 상대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그렇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 기망당한 회원들이 소외 회사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주가가 형성되었다.
다) 피고 2는 2009. 10. 29.부터 2010. 3. 23.경까지 30억 클럽 회원들을 상대로 특정가격에 소외 회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소위 ‘리딩행위’를 하여 인위적으로 소외 회사 주가가 상승하도록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 2009. 10. 29.부터 형성된 소외 회사 주가는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 2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라) 피고 2는 2010. 1. 5.부터 소외 회사 주식의 상당한 지분을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면 주가는 상승한다면서 ‘물량 잠근다.’는 표현으로 소외 회사 주식 매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글을 30억 클럽 게시판에 올림으로써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소외 회사 주식을 매도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소외 회사 주가가 인위적으로 형성되도록 하였다. 2010. 1. 5.부터 형성된 소외 회사 주가는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 2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마) 피고 2는 2010. 1. 9.경 30억 클럽 게시판에 ‘소외 회사 경영참여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같은 날 피고 3은 피고 2가 소외 회사 경영참여를 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팍스넷 등 증시게시판과 포털사이트에 게재하는 등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소외 회사 경영에 참여하여 주가를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외 회사 주식의 시세가 자기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된다는 말을 유포하고 소외 회사 경영에 참여한다는 점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였다. 2010. 1. 10.부터 형성된 소외 회사 주가는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 2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바) 피고 2는 2010. 1. 12.경부터 30억 클럽 게시판에 ‘소외 회사 주식을 매도하는 사람들의 경우 회원에서 영구제명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협박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0. 1. 12.부터 형성된 소외 회사 주가는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 2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사) 피고 2는 2010. 4. 28.경 30억 클럽 게시판에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식을 매수하라.’는 글을 게재하고, 2010. 4. 29.경에는 ‘소외 회사 주식을 장기보유하라.’는 등의 글을 게재하는 등 회원들에게는 주가변동에 관계없이 소외 회사 주식을 처분하지 말고 계속 보유하라고 투자자문을 하면서도 자신은 2010. 4. 28.경부터 회원들 몰래 주식을 매도하여 위계를 사용하였다. 2010. 4. 28.부터 형성된 소외 회사 주가는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 2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2) 피고 1 회사에 관하여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가 다른 이사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지위에서 한 것으로서 직무에 관한 행위 내지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1 회사는 민법 제35조 또는 제756조에 따라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3, 피고 4, 피고 5(이하 ‘피고 3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가) 피고 3 등은 피고 2의 위 행위를 공모하여 공동으로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들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77, 179조, 민법 제76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또는 피고 3 등은 피고 2의 위 행위 기간 동안 피고 1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감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3 등은 위 감시의무를 해태하여 피고 2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치하였다. 따라서 피고 3 등은 피고 2의 위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들에 대해서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증명책임 등에 대하여
1) 피고 2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직접 접한 30억 클럽 회원이거나 그 이용자격이 있는 원고들의 경우 피고 2의 위 가.1)항 기재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아 주식을 거래하였다가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거래인과관계가 직접 인정되고, 위 회원이 아니거나 그 회원 자격이 없는 원고들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 2와 그 영향을 받은 30억 클럽 이용자들의 주식거래로 인위적으로 형성된 주가에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거래인과관계가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주장한 피고들의 매매 유인 목적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2, 3호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이 경우 자본시장법 제177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자본시장법 제177조 제1항은 위 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거나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으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그 피해자가 위 행위 사실을 알았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즉 시세조종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의 인과관계는 ‘시장에 대한 사기’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원고들이 개별 주식 매수행위마다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매수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주가에 주식을 매수한 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 행위로 인하여 거래를 하였다는 거래인과관계를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피고들의 위 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소외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충분하다(주식을 상장시장과 같이 공개시장에서 매수할 경우 그 거래 방식은 다수 대 다수 간의 비대면, 경쟁매매 방식에 의하므로 비록 시세조종행위에 의하여 왜곡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거래인과관계 자체는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 감정에 관하여
1)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원인으로 삼은 것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소외 회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왜곡되어 형성되었고 원고들은 그 왜곡된 가격에 위 주식을 거래하였으므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행위가 위 주식의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었는지,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면 정상주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원고들의 감정신청사항이 이 사건에서의 인과관계 증명을 위해 적정하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9607 판결 등에 의하면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더라면 매수 당시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주가(이하 ‘정상주가’라고 한다)와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로서 그 투자자가 실제로 매수한 주가(이하 ‘조작주가’라고 한다)와의 차액 상당(만약 정상주가 이상의 가격으로 실제 매도한 경우에는 조작주가와 그 매도주가와의 차액 상당)을 손해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시세조종행위 등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의 시세조종행위 등이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정상주가에 대한 감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부정거래행위의 경우에도 매매 유인 목적 행위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58578 판결 등에 의하면 대법원은 ‘손해인과관계(시세조종행위라는 위법행위와 그 주식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자가 입은 손해의 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증명에 관하여는 사건연구방식에 의한 감정을 통하여 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2) 피고들의 행위는 이 사건 원고들 외에 피고 1 회사의 회원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소외 회사 주식의 주가 형성에 영향을 준 것이므로 그러한 피고들의 행위 전체가 주가에 영향을 주었는지, 영향을 주었다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감정하여 증명하면 충분하며, 원고들의 주식거래행위가 피고들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만일 원고들의 주식거래행위가 피고들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들의 개별 행위와 그로 인한 원고들의 개별 거래행위가 주가에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 등은 이 사건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3) 피고들이 주가에 인위적인 영향을 준 행위들은 그 행위 시점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 1 회사의 회원들에 장기간 영향을 미쳐 그 영향이 주가에 오래 남아 있게 되는데 각 피고들 행위의 그 시기, 그 순간의 원고들 개인의 개별거래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피고들의 행위가 주가에 준 영향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평가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이 사건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한 적당한 방법이 될 수 없다. 소외 회사 주식 가격에 영향을 준 피고들의 행위는 그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인과관계를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 개인별로 감정을 신청하는 것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에 맞지 않는다.
라. 원고들의 손해액 및 청구금액
1) 보유 주식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액이 변경된 원고들의 손해액을 반영한 전체 원고들의 손해액 목록은 별지3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은 그 중 일부 청구로서 별지1 청구금액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관련 법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38692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취지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의 행위, 특히 피고 2의 행위가 원고들의 주식거래행위의 원인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형성된 소외 회사 주가는 피고 2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인위적으로 형성되었다. 원고들이 위 주가에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그 자체로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거래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감정도 이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들, 특히 피고 2의 행위에 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피고들의 행위, 특히 피고 2의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의 위 행위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 판결들에서 피고 2 및 피고 1 회사에게 유죄가 인정된 이 사건 매매 목적 유인 행위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제외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 부분에 거시된 피고 2 및 피고 1 회사의 나머지 행위와 피고 3 등의 행위들은 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들이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소외 회사 주식의 거래를 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거래인과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소외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충분한지 등 여부
1) 원고들은 이 법원에 제출한 2018. 8. 1.자 준비서면, 2018. 10. 15.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지위에 관하여 원고들 중 일부는 피고 1 회사의 멤버십회원이고, 일부는 피고 1 회사의 교육회원이며, 일부는 피고 1 회사의 회원도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원고들이 피고 1 회사의 30억 클럽 회원인지 여부에 따라 원고들을 구분하고, 피고 1 회사의 30억 클럽 회원인 원고들에 관하여 그 회원가입 기간도 원고들에 따라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원고들 중 32명은 일반투자자이거나 단순 교육회원들이고, 나머지 45명은 멤버십회원이거나 30억 클럽에 가입한 회원들로서 원고들은 피고 1 회사에 관하여 그 지위가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2) 위와 같이 원고들의 지위가 다양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소외 회사 주식을 매수·매도한 경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즉,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들의 모든 주식거래행위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앞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2가 ‘매도하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다수 게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 주식을 매도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소외 회사 주식 매수·매도 시점도 동일하지 않은 점(갑 제72호증의 기재 참조)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 판결들에서 피고 2 및 피고 1 회사가 처벌받은 이 사건 매매 유인 목적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2, 3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이거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이고, 이 사건 부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이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련 형사 판결들에서 피고 2 및 피고 1 회사의 이 사건 매매 유인 목적 행위 등이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형사 판결들에서 피고 2 및 피고 1 회사에게 유죄가 인정된 기간 동안 형성된 소외 회사 주가가 피고 2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인위적으로 형성되었고 원고들이 위 주가에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그 자체로 원고들이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거래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거나 이러한 거래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소외 회사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여전히 원고들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원고들은 피고 2 및 피고 1 회사가 관련 형사 판결들에서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2, 3호로 처벌을 받았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77조 제1항의 규정 내용 자체만으로 원고들에 관하여 피고들의 위 행위로 인한 거래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2, 3호의 규정 내용을 같은 법 제1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 및 피고 1 회사가 관련 형사 판결들에서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2, 3호로 처벌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 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소외 회사 주식의 거래를 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거래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거나 이러한 거래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 법원은 2018. 9. 6.자 석명, 2018. 11. 15.자 석명, 2019. 3. 21.자 석명, 2019. 6. 13.자 석명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최소한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 판결들의 범죄사실(피고 2 및 피고 1 회사의 행위태양, 기간 등)을 토대로 하여 원고들 개인별로 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각 원고별로 해당 피고들의 행위(피고들의 다양한 위법행위 유형 중 각 원고별, 기간별로 관련되는 피고들의 위법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음)와 이에 상응하는 원고들의 구체적인 거래행위의 시점과 거래규모 등 세부적인 행위태양을 개별적으로 정리한 다음, 이 부분에 한정하여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유형과 액수를 특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앞서 본 원고들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와 같은 이 법원의 석명의 취지와는 명확하게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법원의 제8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 대리인은 이 법원의 위와 같은 석명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라. 감정에 관하여
1) 앞서 본 이 법원의 석명을 통하여 이 법원은 ‘위와 같이 원고들 개인별 상황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를 토대로 하여 원고들 개인별로 감정신청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석명을 함께 하였다.
2) 그러나 위 석명에 관하여도 원고들은 응하지 않았고, 앞서 본 원고들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와 같은 이 법원의 석명의 취지와는 명확하게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법원의 제8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 대리인은 이 법원의 위와 같은 석명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채, 2019. 9. 4.자 감정신청서 기재와 같이 ‘2010. 1. 9.부터 2010. 6. 7.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관련 형사판결문에 기재된 피고들의 모든 행위에 관하여 원고들 개인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포괄적인 감정신청을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하였다.
3) 한편 원고들이 원고들 주장의 근거로 거시하고 있는 위 대법원 2003다69607 판결대법원 2006다58578 판결 등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와 같은 취지의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제188조의5 제1항 등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 판결들에서 피고 2 및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적용된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2, 3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과는 적용법규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마. 소결
1)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 판결들에서 피고 2 및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 부분의 범죄사실만으로는 원고들에 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소외 회사 주식의 거래를 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거래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거나 이러한 거래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앞서 본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원고들 대리인은 이 법원의 제8차 변론기일에서 이 법원의 위와 같은 석명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3) 이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 판결들에서 피고 2 및 피고 1 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 유인 목적 행위 등에 관하여 유죄가 선고·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국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1 회사,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1 회사, 피고 2, 피고 3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2 외 13인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전부 생략]

판사 김시철(재판장) 김관용 공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