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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2128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7가단5113276 판결

【변론종결】

2021. 4.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1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0,053,09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21. 6.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2, 원고 3에게 각 299,795,57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21. 6.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2, 원고 3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1의 나머지 항소, 원고 2, 원고 3의 항소, 피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758,158,307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736,735,33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570,300,007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399,866,53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2, 원고 3에게 각 293,093,446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2, 원고 3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하단 4행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를 “급하게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이어서 유턴하려고 시도한 과실로”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8쪽 10행 ⑦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⑦ 속인성 수당
망인은 매월 중식보조비로 13만 원, 영년직 수당으로 50만 원, 학사연구조성비로 71만 원을 각 지급받아왔는바, 이는 각 일률적, 정기적, 계속적 급여로 본다.
원고들은 여기에 더하여 망인이 매월 차량보조비로 지급받은 20만 원도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자가 특수한 근로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장래수입 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33037, 33044 판결 등 참고). ○○○기술원의 “성과급 지급기준 금액” 규정(갑 제13호증)에 의하면, 차량보조비는 자기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업무에 활용하는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 원씩 지급되는 수당이다. 그렇다면 차량보조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므로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산입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1쪽 6행 ⑬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⑬ 기타소득(연구 용역 등)
망인은 2011년부터 2015까지 5년간 ○○○기술원,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각종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1,939,050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필요경비는 합계 161,391,240원이어서 과세관청에 신고한 기타소득금액은 합계 40,547,810원이다(갑 제41호증의 3, 다만 원고들은 갑 제41호증의 1, 2를 근거로 기타소득금액을 주장하는바, 위 갑 제41호증의 1, 2는 경비 등이 공제되지 아니한 용역 수주 금액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소득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소요되는 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한다).
(연구용역 수주 내역 표 생략)
또한 망인의 학계에서의 지위, 보유한 기술력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계속하여 비슷한 수준의 연구용역 수주와 소득을 얻었을 개연성이 충분해 보이므로, 월 675,796원(= 40,547,810원 ÷ 5년 ÷ 12개월)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한다.』
○ 12쪽 하단 1행 사.항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사. 일실퇴직급여손해액
1) 망인이 정년까지 근무했을 시 받았을 퇴직연금 일시금: 358,296,720원
2) 사망 시로 현가계산: 191,517,177원[= 358,296,720원 ÷ {1 + 0.05 × (17년 × 12개월 + 5개월) ÷ 12개월}]
3) 유족연금 공제: 972,653,662원
공무원연금법 제4장 제2절의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금과 제3절의 퇴직유족연금 등 퇴직유족급여는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라고 할 것이므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 사망함으로써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된 경우에는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공제하여 사망한 공무원의 일실퇴직급여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등 참고). 그리고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일실퇴직급여액에서 퇴직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취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급부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막는 데 있는 이상, 사망한 사람의 일실퇴직급여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퇴직유족연금액의 범위는 사망한 사람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유족이 받을 금액에 한정되고, 그 후 유족이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퇴직유족연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4481 판결 등 참고).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준용하는 사학연금법에 의한 교직원의 일실퇴직급여손해액을 산정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유족연금수급권자인 원고 1은 유족연금으로 2017. 2.부터 2019. 6.까지 13개월간 월 3,587,250원씩 지급받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월 6,401,860원씩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예정이다. 계산의 편의상 유족연금 수급일을 매월 말일로 가정하고 원고 1이 지급받았거나 망인의 기대여명 종료일인 2050. 8. 1.까지 지급받을 유족연금을 이 사건 사고 당시로 현가 계산한 합계액은 아래와 같이 972,653,662원이다.
?기간 초일기간 말일월소득생계비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12017-2-012018-2-283,587,2501/31716.391843.95881312.43329,733,51922018-3-012050-8-016,401,8601/3406237.32451716.3918389220.9327942,920,143일실수입 합계액(원)972,653,662
4) 소결론
위와 같이 퇴직연금 일시금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하면 남은 잔액이 없음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나아가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나 생계비 공제 및 과실상계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일실퇴직급여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
아. 계산 및 공제
1) 원고 1 : 197,911,398원
가) 상속지분 : 3/7
나)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456,193,358원
다) 공제: 유족보상금 258,281,960원[공무원연급법상 유족보상금은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 다른 유족급여와는 달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11.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고). 사학연금법상 유족보상금도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것인바, 원고 1이 지급받은 유족보상금 258,281,960원을 상속분에서 공제함(소극적 손해액에서 공제함)]
라) 계산 : 197,911,398원(= 456,193,358원 - 258,281,960원)
2) 원고 2, 원고 3 : 299,795,572원
가) 상속지분 : 각 2/7
나)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각 299,795,572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6, 27, 35 내지 37, 41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기술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자. 소결론
피고는, 원고 1에게 197,911,398원과 그 중 제1심 판결이 인정한 187,858,3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9.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2. 14.까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10,053,098원에 대하여는 위 2016. 9.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6. 24.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2, 원고 3에게 각 299,795,572원과 이에 대하여 위 2016. 9.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6.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1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추가로 인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원고 2, 원고 3에 대한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2, 원고 3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고 1의 나머지 항소, 원고 2, 원고 3의 항소, 피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생략]
[별지2 급여내역표 생략]

판사 이정형(재판장) 구광현 최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