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현)
【피 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철)
【변론종결】
2022. 7. 22.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피고 1, 피고 2는 공동하여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부산 문현동 주택 투자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피고 1, 피고 2는 2020. 10. 중순경 원고에게 부산 문현동 소재 주택에 관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10. 26. 2,000만 원, 같은 해 11. 30.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 2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 2의 언니인 피고 3은 2020. 10. 26. 대구 남구 (상세 주소 1 생략) 토지와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3억 3,2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 3과 원고는 2020. 11. 30. 이 사건 주택 투자와 관련된 공동투자약정을 하였고, 피고 3은 2021. 2. 15. 원고에게 투자금과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공동투자약정서, 확인서 작성에 피고 1이 관여하였다).
라) 피고 3은 2021. 8. 6. 이 사건 주택을 4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투자금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 사건 주택 매도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익금은 1,00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5호증의1, 3, 제6호증,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택 투자의 상대방은 피고 1, 피고 2이고, 피고 3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원고에게 위 확인서를 작성해줌으로써 피고 1, 피고 2와 함께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주택 투자 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수익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익금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파주시 □□리 전원주택부지 투자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1, 피고 2는 2021. 1. 초순경 소외 1 회사가 진행하던 파주시 △△읍□□리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를 제안하였다.
2) 원고는 2021. 1. 10. 피고 2, 소외 1 회사 사내이사 소외 2, 대표이사 소외 3과 사이에 원고가 1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2 등은 2021. 7. 31.까지 투자금과 개발사업의 이익금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3) 피고 1은 2021. 8.경 원고에게 “2021년 7월 31일까지 약속한 원금 및 투자이익금 일금 이억원(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4) 피고 1, 피고 2는 원고에게 투자금 1억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5호증의3,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전원주택부지 투자약정과 이행약정에 따라 피고 1, 피고 2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수익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1, 피고 2는 위 개발사업으로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 1, 피고 2는 2021. 7. 31.까지 원고에게 총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수익 발생을 수익금 지급 요건으로 삼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1,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서울 방학동 빌라 투자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피고 1, 피고 2는 2021. 2. 원고에게 서울 도봉구 (상세 주소 2 생략) 등 지상에 있는 ☆☆ 빌라 경매비용 2,000만 원 투자를 요청하였다.
나) 원고는 2021. 2. 16. 피고 2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 1, 피고 2는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 피고 2는 공동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1, 피고 2는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1, 피고 2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 2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1, 피고 2는 경매 개시를 기다리다가 원고가 신용카드 값 등의 이유로 자금이 모자란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1, 피고 2는 이에 대한 증거로 피고 2가 2021. 2. 22.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을 제5호증의2)을 제출하였고, 위 내역의 메모 부분에 “방학동계약금 돌려줌 외차용해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부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서에 의하면, 위 메모는 원래 “김이사에게 빌린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1. 18. 위 내용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 1, 피고 2가 변제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2022. 1. 18. 위 메모를 변경하고 2022. 2. 3. 이 법원에서 위 금융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의심된다. 을 제5호증의2 기재만으로 피고 1, 피고 2의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1, 피고 2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