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종호(기소), 권은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단 담당변호사 임동찬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주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외인의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해 이 사건 회사의 서비스표인 ‘○○○’(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22.경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사무소’에서,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컴퓨터로 ‘양도증, 양수인 피고인, 주민등록번호 750725-1******,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 2 생략), (등록번호 생략), 상품류 구분 제43류, 위 사건에 대하여 상표 등록 권리를 귀하에게 전부양도합니다, 양도인 이 사건 회사,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 3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공소외인의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양도증 1장(이하 ‘이 사건 양도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25. 대전 서구 청사로 189에 있는 특허청에서, 위 특허법률사무소 직원을 통해 이 사건 서비스표를 피고인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권리이전등록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특허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2. 16.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이 사건 회사는 숙박업 프랜차이즈, 숙박업 경영 컨설팅 등을 하는 회사로, 회사 중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회사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 22.경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고 이 사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서비스표를 무상으로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양도증’을 위조하고, 2018. 1. 25. 이 사건 서비스표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서비스표 가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21. 5. 25.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연남동, 서교동에서 ‘○○○’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등을 하는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의 등록된 이 사건 서비스표인 ‘(상표 생략)(등록번호 생략)’를 피고인의 게스트하우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게스트하우스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서류(공동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현황조회, 서비스표등록증, 각 ○○○ 사업자등록증, 월세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서비스용역계약서, ○○○ 직원 카톡메시지, 계좌거래내역), 김연춘 명의 신한은행 계좌 관련 문자메시지, 추가 고소장 첨부 서류(서비스표등록원부), 피고인과 공소외인간 ㈜△△△ 주식계약·각 차용증·주식양도양수계약서, ○○○ 1·2호점 정산내역·문자메시지·녹취록, 서비스용역계약서(2018.08.27.)·각 위탁경영계약서, 신한은행·SC제일은행 계좌 관련 영장 회신 자료, 인증서 및 지불각서, 양도증, 2018. 1.경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측 이메일 자료 첨부), 이 법원 2018가합38454 판결문·나의 사건검색, 수사보고(주식회사 △△△ RF 비밀번호 확인), 수사보고(법인인감증명 발급사실확인 관련 전산 확인), 인천지법 2019고단6227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 상표권 사용 확인),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요지는 공소외인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양도증을 작성했다는 취지이지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관하던 공소외인의 RF카드와 대표이사 인감을 이용해 공소외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양도증을 작성,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이전에도 두 차례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측과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명백한 증거에도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측이 이 사건 서비스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실제 이유는 동업관계 정산 다툼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려는 데 있지 이 사건 서비스표의 경제적 가치가 크기 때문이라거나 향후 이 사건 서비스표를 이용한 게스트하우스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