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지위부존재확인
【전문】
【원 고】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상 담당변호사 김성하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디엘 담당변호사 박상철)
【변론종결】
2022. 4. 20.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의 운영위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2021. 4. 18.자 임시 공동의회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소속 교단이 없는 독립 교회인 원고는 2018. 12. 16. 공동의회를 개최하였는데(이하 ‘선행 공동의회’), 위 공동의회 회의록에는 ‘회원수 396명(연평균 주일예배 출석인원)’, ‘운영위원회 -기존위원: 소외 8, 소외 14, 소외 2, 소외 4, 소외 5, 소외 3, 소외 7 -신임위원: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 소외 19’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위원들 중 기존위원들은 2016.경부터 원고 운영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다. 위 기존위원들 중 소외 8은 담임목사이고, 소외 14는 장로이며, 소외 2(1944. 7. 30.생)는 권사이다.
나. 담임목사 공석 상태
소외 8은 2019. 10. 6. 담임목사에서 사임하였고, 현재 원고의 담임목사는 공석 상태이다.
다. 임시 공동의회 개최 요구 등
1) 피고 3은 2021. 3. 27. ‘피고 3 집사 외 87인’의 명의로 원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소외 4에게 담임목사 초빙을 위해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선출하자는 취지로 임시 공동의회 개최를 요청하였다.
2) 원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위 임시 공동의회 개최를 거부하자, 피고 3은 2021. 4. 3. 2차 개정헌장(그 내용은 아래 라.항 기재와 같다) 제17조 제4항 나.호에 따라 임시 공동의회가 개최된다는 공고를 하였다.
3) 원고 교인인 피고들은 2021. 4. 18. 개최된 원고의 임시 공동의회에서 원고의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 또는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
4) 소외 2는 2021. 5. 12.자 원고 운영위원회 결의에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5) 소외 1 외 46명은 이 법원 2021가합538447호로 사단법인 ○○○선교회를 상대로 헌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의 헌장 등
원고의 헌장과 운영위원회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998. 12. 27. 공동의회에서 제정된 것, 이하 ‘제정헌장’〉18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목회자와 2인 이상의 시무장로와 2인 이상의 집사로 조직한다. 2. 운영위원의 임기는 장로는 6년, 집사는 1년이며, 목회자는 그 임무에 따라 정하게 된다.〈2018. 11. 11. 공동의회에서 개정된 것, 이하 ‘1차 개정헌장’〉11조 (담임목사) 1. 담임목사는 운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공동의회 출석교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청빙한다.17조 (공동의회) 4. 공동의회는 정기, 임시로 구분하되 정기 공동의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 공동의회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소집할 수 있다.19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의 정수는 15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단서 생략) 3. 운영위원의 선출은 담임목사를 포함하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공동의회에서 승인한다. 4. 운영위원의 의장은 운영위원들이 호선한다. 5. 운영위원은 교회 구성원의 대표자로서, 은사, 연령, 봉사, 직분 그리고 교인들의 평가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6.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소집하며,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담임목사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부칙1조 이 헌장은 의결과 동시에 시행한다.2조 이 헌장 개정 당시의 책임목사, 전임목사 및 운영위원은 각각 개정 헌장에 따른 담임목사, 전임목사 및 운영위원으로 보되, 헌장 개정 후 담임목사, 전임목사 및 운영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2019. 12. 29. 공동의회에서 개정된 것, 이하 ‘2차 개정헌장’〉8조 (교인의 권한과 상실)2. 특별한 이유와 통보 없이 1년간 공동예배를 출석하지 않는 교인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1항의 권한을 상실한다.주1)15조 (권사) 3. 시무권사의 선출과 시무 2) 시무권사의 정년은 만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주2). 4. 이외에 우리 교회는 동역권사, 명예권사, 협동권사를 세운다. 1) 동역권사: 시무권사를 마치고 은퇴한 만 70세 이상의 권사를 일컫는다. 2) 명예권사: 우리 교회 집사로 재직한 지 10년이 넘고 만 70세 이상이 된 여자 중 운영위원회가 결의하여 명예권사로 추천할 수 있다. 3) 협동권사: 타 교회에서 이미 권사로 세움을 받았고, 본 교회에 등록한 지 3년 이상 된 교인17조 (공동의회) 1. 공동의회는 우리 교회의 최종적인 의결기구이며 의장은 운영위원장이 맡는다. 3. 공동의회는 운영위원회 결의로 2주일 전에 공고하여 소집하되, 그 해 평균 출석 교인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주3) 4. 공동의회는 정기, 임시로 구분하되 정기 공동의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가. 운영위원회의 소집 결의가 있을 때 나. 공동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소집청원이 있을 때 5.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4) 직분자 및 운영위원의 선출19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은 교회 구성원의 대표자이다. 2. 운영위원회는 교회의 4가지 대표적인 직분인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대표로 구성하며, 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이다.주4) 4. 운영위원의 선출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공동의회에서 승인한다. 5. 운영위원회 의장은 운영위원들이 호선한다.〈운영위원회 규정〉제12조(의결 사항)①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선교회 이사회 상정안에 관한 사항 나) 교회 목회 방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9호증, 을 2 내지 11, 13, 14,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1) 소외 2의 대표권에 관한 항변
① 2차 개정헌장은 실제로는 의결되지 않았고 2차 개정 관련 총회에 관해 민법 제76조가 정하는 의사록이 작성되지도 않았으므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의 대표권을 규정한 2차 개정헌장 제19조를 적용할 수 없는 점, ② 70세가 넘어 시무권사로서의 정년이 지난 소외 2는 운영위원의 자격이 없어(1차 및 2차 개정헌장의 제15조 제3항 제2호)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는 점, ③ 제정헌장 제18조 제1항 및 1차 개정헌장에 나타난 담임목사와 시무장로의 위상을 고려하여 볼 때, 시무권사도 아닌 소외 2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 될 수 없는 점, ④ 2021. 5. 12.자 결의에서 소외 2를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한 소외 2, 소외 4, 소외 5, 소외 3, 소외 7은 선행 공동의회에서 새롭게 운영위원으로 임명되지 않았으므로 2019. 12. 31.경 4년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위와 같이 임기가 만료된 운영위원들이 소외 2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없으며, 대신 제정헌장 제18조 제2항에 따라 2019. 12. 31. 기준으로 6년의 임기가 지나지 않은 소외 14에게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점, ⑤ 2021. 5. 12.자 결의는 운영위원들의 자필이 아닌 허위 서명 내지 대리 서명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2에게는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대표권이 없다.
2)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한 수권 흠결 항변
운영위원은 교회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운영위원 선임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민법 제276조 제1항, 제278조에 의해 비법인사단의 사원총회에 해당하는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한 수권이 있어야 하는데, 그 결의 없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소외 2의 대표권에 관한 판단
갑 17, 18, 19호증, 을 16, 17호증의 각 기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2에게는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대표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2차 개정헌장 제19조 제1항뿐만 아니라 1차 개정헌장 제19조 제4항, 제5항 역시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원고를 대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운영위원회는 1차 및 2차 개정헌장 제19조 제2항에 따라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각 대표자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담임목사가 교회를 대표하는 통상의 관례상 담임목사가 궐위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장이 1차 개정헌장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는 담임목사의 결원 상태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예배, 주보발행 등의 활동을 하여 온 점, ② 1차 개정헌장 제11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담임목사는 원고 운영위원회의 결의 등에 의해 청빙될 뿐인 점, ③ 피고들이 주장하는 관례가 존재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설령 그러한 관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례가 소속 교단이 없는 독립 교회인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되는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차 및 2차 개정헌장 제19조 등이 권사의 경우 따로 시무권사에 국한해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내지 운영위원장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고, 소외 2, 소외 4(동역권사)는 선임 당시부터 시무권사가 아니었음에도 운영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들도 이 사건 공동의회 소집요구 당시 소외 4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소외 2를 운영위원 중 1인으로 각 인정하였다.
다) ① 선행 공동의회 회의록상 운영위원회 기존위원들과 신임위원들간 임기를 차별하고 있지 않은 점, ② 1차 개정헌장 부칙에 따르면 1차 개정헌장 시행 전 운영위원들은 시행 후 운영위원들이 선임될 때까지만 직무를 수행하는데, 선행 공동의회 회의록에 기재된 운영위원회 기존위원들(소외 2, 소외 4, 소외 5, 소외 3, 소외 7)은 1차 개정헌장 시행 전후에 걸쳐 계속 직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피고들 역시 위 기존위원들이 2019년 운영위원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고, 선행 공동의회 개최를 위해 2018. 12. 8. 열린 정책운영위원회 자료에도 위 기존위원들은 2019년도 조직도상 운영위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선행 공동의회 당시 기존위원들 역시 다시 선임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존위원들의 임기는 선행 공동의회에 의한 선임 이후부터 새롭게 시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피고들이 제출한 감정서(을 16호증)에 의하면, 한국문서감정사협회 감정인 피고 1이 ‘2021. 5. 12.자 원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상의 소외 6, 소외 7, 소외 3의 각 성명 기재 필적과 메모상 기재된 소외 6, 소외 7, 소외 3의 각 성명 기재 필적이 상이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감정은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한 것이 아닌 피고들 측에 의한 사감정에 불과하고, 비교의 대상이 된 메모의 출처와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위 감정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2021. 5. 12.자 운영위원회 결의가 허위 내지 대리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한 수권 흠결에 관한 판단
민법 제278조는 “민법 제276조 제1항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소는 기본적으로 총유물이나 원고의 재산권에 관한 것이 아니고 비법인사단의 운영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의 하자에 관한 판단
가. 하자 유무
1) 1차 개정헌장 제17조 제4항, 제19조 제6항은 임시 공동의회가 담임목사나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소집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동의회가 담임목사나 원고 운영위원회 결의로 소집되지 않았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1차 개정헌장에 따르면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2) 2차 개정헌장 제1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19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운영위원의 선출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공동의회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고, 임시 공동의회는 ①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소집청원이 있을 때 ②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소집할 수 있으며, ③ 임시 공동의회 의장은 운영위원장이 맡도록 되어 있다.
① 먼저 2021. 3. 27.자 임시 공동의회 개최 요청이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선행 공동의회 이후 소외 8 목사의 퇴임·코로나 사태의 발생·이 법원 2021가합538447호 헌금반환청구의 소 등으로 인해 다수의 교인들이 이탈하였고, 교인명단(을 1, 24호증) 및 원고 사무국이 작성한 확인서(을 21호증)에 따라 원고의 세례교인은 237명이므로 그 3분의 1 이상인 87명에 의한 임시 공동의회 개최 요청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 피고들이 제출하는 교인명단은 작성명의인과 대부분 교인들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어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 원고 사무국에게 세례교인 명단을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 선행 공동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원고의 세례교인은 396명이고, 1차 및 2차 개정헌장 제8조 제2항은 “등록 1년 미만의 교인이나 특별한 사정없이 1년간 공동예배를 출석하지 않은 교인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공동의회 의결권과 선거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상실에 관한 운영위원회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주장처럼 원고의 세례교인이 237명이어서 2021. 3. 27.자 임시 공동의회 개최 요청이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그리고 이 사건 공동의회는 운영위원회 결의로 소집된 것이 아니라 발의자 대표 피고 3에 의하여 소집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운영위원회 규정 제12조 제1항 2)호 나)목의 해석상 원고 운영위원회로서는 피고들 측의 정당한 임시 공동의회 개최 요청을 거절할 권한이 없고, 위 개최 요청에 따라 공동의회를 개회하거나 그 당부를 ○○○선교회 이사회에 안건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5호증의 기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 2차 개정헌장 제17조 제4항은 같은 항 나.목의 소집청원이 있어도 운영위원회가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피고들이 주장하는 운영위원회 규정은, 운영위원 정수와 임기·정기 운영위원회 소집 회수·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의 선출방법 등에 있어 원고의 최상위 규정인 1차 및 2차 개정헌장과 다른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책임목사라는 직책을 두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실제로 원고에게 적용되는 규범력이 있는지 의문인 점, ㉰ 운영위원회 규정 제12조 제1항 2)호 나)목의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운영위원회가 공동의회 소집청원에 대해 항상 ○○○선교회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 요건에 맞는 소집청원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 관하여 민법 제70조 제2항, 제3항은 법원의 소집 허가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비법인사단인 원고에게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들은,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등을 위하여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위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반드시 민법 제70조를 준용하여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83205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공동의회 소집에 관하여도 민법 제70조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위 법리는 적법한 임시총회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공동의회 소집 요구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위 법리는 차석 또는 발기인(위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종중의 관습에 따른 것으로서, 종중이 아닌 일반 비법인사단인 원고에게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③ 나아가 이 사건 공동의회는 공동의회 의장인 운영위원장이 아니라 피고 3에 의하여 개최되었다.
결론적으로 2차 개정헌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에는 위 ①, ②, ③ 모든 부분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나. 하자의 정도
1) 피고들은, 1차 및 2차 개정헌장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평균 출석 교인의 과반수 출석으로 공동의회가 개회되는데, 107명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는 위 요건을 충족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므로, 위 결의는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2)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1인 회사의 1인 주주에 의한 총회 또는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등).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는 ①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소집청원이 있는지 여부, ②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소집하였는지 여부 및 ③ 임시 공동의회 의장이 공동의회를 개최하였는지 여부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하자가 있으므로, 이러한 하자는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은 계속해서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피고들의 운영위원 지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는 부존재하므로, 이 사건 공동의회에서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피고들에게 운영위원의 지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계속해서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