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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권확인청구의소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가단126023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김규봉)

【피 고】

영농조합법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3인)

【변론종결】

2022. 6. 22.

【주 문】

1. 피고 영농조합법인○○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1 표시 3, 4, 5, 8, 9, 10,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부분 20㎡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2 표시 43, 1, 18, 19, 20, 3, 45, 44,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파), (하) 부분 120㎡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 주식회사는,
 
가.  원고 1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3 표시 1~6, 20, 19,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부분 314㎡에 관하여,
 
나.  원고 2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3 표시 1~4,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6㎡에 관하여
각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토지 소유관계
원고 1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원고 2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의 각 소유자이다.
피고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각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의 토지 취득 경위 등
1) 피고 △△△은 토지 분양 및 개발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1. 9. 11. 분할 전 같은 리 391 토지를 매수하여 2001. 9.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은 분할 전 같은 리 391 토지를 별지 감정도 2, 3과 같은 모습의 바둑판식으로 분할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등은 공로로 통하는 8m 폭의 도로개설 용도로 피고들의 소유로 남겨 두었다.
3) 피고 △△△은 2002. 10. 12. 원고들, 소외 1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지번 5 생략), (지번 6 생략), (지번 2 생략) 중 9,024㎡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2. 12. 27.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소외 1을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 1은 2007. 10. 22.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2는 같은 날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공유자전원지분을 이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형상 등
원고 1 소유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와 원고 2 소유인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는 별지 감정도 2,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를 비롯한 타인 소유 토지들로 둘러싸여 있어 주위에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는 맹지이다. 한편, 피고들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는 ‘ㄱ’ 모양으로, 폭이 좁고, 세로 부분이 긴 형태이며, 사각형인 원고들 소유 토지의 서쪽 부분에 접해 있다.
공로에서 원고들 소유 토지까지 통행을 하는데 필요한 피고들 소유 토지는 공로로 통하는 북서쪽 입구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방향으로 내려가며, 원고들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에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라. 이 사건 통행로의 위치 및 면적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 중 위와 같이 공로에서 원고들 소유 토지까지 통행하는데 필요한 4m 폭의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① 피고 조합이 소유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1 표시 3, 4, 5, 8, 9, 10,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부분 20㎡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2 표시 43, 1, 18, 19, 20, 3, 45, 44, 43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파), (하) 부분 120㎡, ② 피고 △△△이 소유하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3 표시 1~6, 20, 19,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부분 314㎡(원고 1이 통행하는데 필요하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3 표시 1~4,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86㎡(원고 2가 통행하는데 필요하다, 이하 위 각 토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토지통행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소유인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는 타인 소유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공로와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주위토지인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219조 제1항에 따라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 토지 인근에 위치한 대한민국 소유의 같은 리 (지번 7 생략) 토지를 통하여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의 동쪽에 가평군이 관리하고 있는 관리용 도로(이하 ‘이 사건 관리용 도로’라 한다)를 이용하여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에서 공로까지 통행을 할 수 있어 원고들이 피고들 소유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관리용 도로가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된 공로라거나 이 사건 관리용 도로를 공로에서 원고들 소유 토지에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① 이 사건 관리용 도로는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보행자를 위한 산책로, 자전거 전용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차량 통행은 불가능하다. ② 이 사건 관리용 도로는 저지대에 있어 비가 많이 올 경우 물에 잠겨 도보 통행도 불가능하다. ③ 이 사건 관리용 도로는 원고들 소유 토지에 비하여 지면의 높이가 약 6m 낮은데, 원고들 소유 토지에서 이 사건 관리용 도로에 이르는 통로·계단 등의 진입로를 설치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
나.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범위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위치 및 형상, 현재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원고들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도로 폭인 4m 범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할 권리가 있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즉, ① 피고 △△△은 분할 전 같은 리 391 토지를 바둑판식으로 분할하여 분양하면서, 각 매수인들에게 각 분양토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통행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등에 8m 폭의 통행로가 개설될 것을 전제로 각 매수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피고 △△△은 원고들 및 소외 1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8m 폭의 도로를 개설해주기로 합의하고, 도로개설 전이라도 원고들 및 소외 1의 요구시 토지사용동의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바 있다. ② 원고들 소유인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는 그와 같이 분양된 토지들 중 일부로, 모두 건축이 가능한 잡종지이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의 일부가 통행로로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주택 등 건물을 신축할 부지로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별지 목록 제4, 5항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거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 및 그 담보가치 확보 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위와 같은 용도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들이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를 위와 같은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거나 차량으로 통행을 하려면 최소한 4m 폭의 통행로가 필요하다. ③ 한편,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의 경우, 이미 피고들이 (지번 9 생략)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2에게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여 소외 2가 위 각 토지를 통행로로 하여 같은 리 (지번 9 생략)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상태이다. 또한 (지번 10 생략), (지번 11 생략), (지번 12 생략), (지번 13 생략), (지번 14 생략), (지번 15 생략), (지번 16 생략), (지번 17 생략) 토지(이하 통틀어 ‘선행소송 피포위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 및 (지번 18 생략) 임야 3,116㎡ 중 이 사건 통행로를 포함하는 4m 폭의 통행로에 관한 통행권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이 2021. 7. 15.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24815(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13413(항소심), 대법원 2021다225715(상고심)]. 이에 피고들로서는 어차피 (지번 9 생략) 토지 및 선행소송 피포위지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을 통행로로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한다고 하여 피고들에게 특별한 손해가 새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및 감정도 전부 생략]

판사 태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