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2인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
【피 고】
피고 1 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현 외 1인)
【변론종결】
2019. 9. 27.
【주 문】
1.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 피고 3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113,796,635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74,197,757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5. 21.부터 2019.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 피고 3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4 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4 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221,297,075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45,864,717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5.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1 회사(변경 전 상호 : 소외 6 회사)에 근무하면서 화물배송 업무를 하던 자이고, 원고 1은 망인의 배우자이며 원고 2, 원고 3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 1 회사는 운송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2 회사는 의류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3은 피고 2 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 4 회사는 기계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망인과 피고 1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1) 망인은 2012. 11. 15.부터 피고 1 회사에 근무하면서 화물배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망인은 2016. 3. 21. 피고 1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제3조(근로계약기간 및 연봉계약기간) ① 근로계약기간은 2015. 1. 1.부터 2017. 12. 31.로 한다. ③ 제5조의 연봉적용기간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한다.제5조(임금)1. 항목2. 금액3. 산출근거월간급여2,700,000원기본급 + 고정연장근로수당〈월간급여 항목별 세부내역〉기본급[주휴수당포함]1,260,270원시간급 × 209시간고정연장근로수당1,409,580원시간급 × 155 × 1.5고정야간근로수당30,150원시간급 × 10 × 0.5?
3) 망인은 피고 1 회사로부터 2016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월 2,700,000원, 2016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월 2,800,000원,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월 2,9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2 회사의 화물운반용 리프트 제작 및 설치
1) 피고 2 회사는 2018. 5. 8.경 ‘△△△ 호이스트’라는 상호로 호이스트 유지보수 등의 영업을 하는 소외 2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상세 주소 생략)에 위치한 피고 2 회사의 의류창고 내에 설치되어 있는 화물용 리프트(이하 ‘이 사건 리프트’라 한다)의 보수를 의뢰하였고, 소외 2는 2018. 5. 9.경 이 사건 리프트에 연결되어 있던 호이스트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였다.
2) 그런데 2018. 5. 13.경 이 사건 리프트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던 중에 제품이 운반구에 끼어 파손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피고 2 회사는 2018. 5. 14.경 소외 2에게 이 사건 리프트의 운반구를 새로 제작하여 설치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3) 소외 2는 2018. 5. 17.경 이 사건 리프트의 운반구를 새로 제작하여 설치하였는데, 화물운반구의 출입문에 안전문을 설치하지 않았고 운반구가 불의의 사고로 낙하할 경우 자동으로 그 하강을 기계적으로 제어하는 장치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라. 망인에 대한 사망사고 발생
피고 2 회사는 피고 1 회사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였고, 피고 1 회사의 근로자인 망인은 2018. 5. 21. 20:35경 피고 2 회사의 위 의류창고 2층에서 이 사건 리프트를 이용하여 배송할 화물을 1층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리프트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그 결속을 위한 두 개의 구멍 중 한쪽에만 걸려 출입문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운반구가 하강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이 바닥에 걸리는 바람에 운반구는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호이스트 체인만 풀렸는데, 망인이 바닥에 걸린 운반구의 출입문을 몸으로 미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운반구 출입문과 바닥의 걸림 상태가 해소되어 이 사건 리프트가 추락하면서 망인의 상반신 부위가 리프트 안쪽으로 넘어지며 리프트 상단부와 바닥 난간 사이에 망인의 몸이 끼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21:37경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마. 피고 2 회사, 피고 3 등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경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3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2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5,000,000원, 소외 2는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27),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 2 회사, 피고 3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129).
바. 이 사건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9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준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②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의4(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3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라. 리프트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4장 리프트 제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일반작업용 리프트”란 동력에 의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운반구를 사용하여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형식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권동식 : 승강로의 상부에 설치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을 감거나 풀어서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운반구(cage)”란 이동 또는 작업의 목적으로 화물 등을 적재할 수 있는 것을 말한 다. 제9조(제작 및 안전기준) 리프트의 제작 및 안전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별표 3] 리프트 제작 및 안전기준(제9조 관련)번호구분내용일반작업용 리프트52승강로 등의 방호조치나. 건물 각층의 화물반입구 주위에 높이 1.8m 이상의 방호울을 설치해야 하며, 화물반입구에는 출입문 형태의 안전문을 설치하되 문이 열린 경우에는 리프트의 운반구 작동이 정지되도록 하는 연동구조로 해야 한다.56운반구의 구조라. 방호울의 안전문 및 운반구의 화물반입문은 운반구 주행 시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바. 운반구에는 화물반입문이 구비된 형태로 하여야 하며, 화물반 입문 개방시 리프트의 운행이 중단되는 등 연동되어야 한다.75방호조치 등가. 리프트의 방호장치 설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강로 전체에서 방호울 안전문 및 운반구 화물반입문이 닫혀있지 않은 경우 운반구를 승강시킬 수 없는 연동장치 2) 운반구가 불의의 낙하 시 자동으로 운반구의 하강을 기계적으로 제지하는 장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1, 16호증, 을가 제1, 5, 7, 8, 9, 14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가) 피고 1 회사의 책임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증인 소외 7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운송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1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화물배송 업무를 하면서 화물운송을 의뢰한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하여 화물운반 작업을 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따라서 피고 1 회사는 근로자들이 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하여 화물운반 작업을 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들에게 화물용 리프트의 올바른 사용방법, 주의사항 및 위험성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점, ③ 그런데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화물용 리프트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던 점[피고 1 회사는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화물용 리프트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2. 28.자 및 2018. 4. 16.자 안전보건 교육일지(을가 제2호증)를 제출하였는데, 2017. 2. 28.자 안전보건 교육일지에는 교육내용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피해사례, 산업재해 발생원인 및 예방방법, 감정안전 : 직무스트레스 진단과 해소방법’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화물용 리프트의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였는지 알 수 없고, 2018. 4. 16.자 안전보건 교육일지에는 교육내용에 화물용 리프트의 작동방법 및 주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망인과 함께 2018. 4. 16.자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서명이 되어 있는 소외 7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4. 16. 당시 피고 1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었고 위 일자에 안전보건교육도 받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1 회사 직원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에 서명한 것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사고 전 망인에게 화물용 리프트의 사용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을가 제3, 4,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피고 1 회사가 망인에게 화물용 리프트의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1 회사가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 1 회사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2 회사, 피고 3의 책임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6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3은 피고 2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바,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 제8호), ② 이 사건 리프트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점(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 제34조의4 제1항 제1호), ③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9조 [별표 3] 리프트 제작 및 안전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리프트와 같은 일반작업용 리프트의 경우 화물반입구에 출입문 형태의 안전문을 설치하되 안전문이 열린 경우에는 리프트의 운반구 작동이 정지되도록 하는 연동구조로 해야 하고, 안전문 및 운반구의 화물반입문이 운반구 주행 시 간섭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운반구에 설치된 화물반입문이 열린 경우 리프트 운행이 중단되는 구조여야 하고, 운반구가 불의의 낙하 시 자동으로 운반구의 하강을 기계적으로 제지하는 등의 방호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는 점, ④ 그런데 피고 3은 소외 2에게 이 사건 리프트를 새로 제작하여 설치할 것을 의뢰하면서 앞서 본 제작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거나 방호장치 등을 구비하도록 하지 않았고 안전인증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리프트에 작동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지 않았던 점, ⑤ 이 사건 리프트에 앞서 본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운반구가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리프트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 3은 이 사건 리프트가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방호장치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2 회사는 이 사건 리프트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 3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소결
결국 피고 1 회사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하여, 피고 2 회사는 이 사건 리프트의 점유자로서 공작물책임에 기하여, 피고 3은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공동하여 망인 및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에게도 이 사건 리프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고 발생의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그럼에도 망인은 이 사건 리프트 출입문이 제대로 잠겨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잠금장치가 두 개의 구멍 중 한쪽에만 걸린 상태에서 이 사건 리프트를 작동시켜 운반구 출입문이 바닥에 걸리게 된 점, 망인은 이 사건 리프트가 내려가지 않자 출입문을 무리하게 몸으로 밀었고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이 사건 리프트가 바닥과의 걸림 상태가 해소되어 추락하는 바람에 리프트 안쪽으로 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 피고 3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 범위의 산출근거, 계산내역과 액수는 다음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는 것으로 하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1) 망인의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1982. 1. 20.생 남자, 사고 당시 36세 4개월 1일
나) 소득 및 가동연한
(1)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정년인 만 60세까지 : 월 2,900,000원
(가) 망인은 피고 1 회사로부터 2016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월 2,700,000원, 2016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월 2,800,000원,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월 2,9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임금인 월 2,900,000원을 망인의 소득으로 인정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1 회사로부터 월 3,821,53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망인은 피고 1 회사로부터 기본급(시간급 × 209시간), 고정연장근로수당(시간급 × 155시간 × 1.5), 고정야간근로수당(시간급 × 10시간 × 0.5)이 포함된 월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임을 고려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1 회사로부터 기본급으로 1,588,400원(= 7,600원 × 209시간)을 지급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고정연장근로수당, 고정야간근로수당도 증액되어야 하므로, 망인이 피고 1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액 상당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는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 수입이 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81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②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하며,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혹은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 없는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82354 판결 등 참조), 망인이 피고 1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기본급 산정에 있어 기준이 된 1주 48시간(월 209시간)에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인 1주 8시간을 제외한 173.8시간(= 1주 40시간 × 365일 ÷ 7일 ÷ 12월,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에 따라 망인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급여를 계산하면 1,308,714원(= 7,530원 × 173.8시간)이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1 회사로부터 월 2,9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월 2,7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을 당시의 기본급이 1,260,270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1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망인의 고정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피고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 지급받았던 급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지급받았던 월 2,900,000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한편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 피고 3은 망인의 급여에서 보험료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을 망인의 월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 그 자체는 세금이 공제되지 아니한 액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제 세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되므로(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578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 다음날부터 만 65세까지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및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과 같은 제반사정과 더불어 망인의 연령, 경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만 60세가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만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도시일용노임에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다) 생계비 공제 : 소득의 1/3
라) 계산 : 망인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09,785,579원이 된다.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12018-**-******-**-19002,900,0001/3283186.675900283186.6759360,906,74022042-**-******-**-19130,264222,865,8081/3343212.7177284187.13395925.583848,878,839일실수입 합계액(원)409,785,579
2) 망인의 일실퇴직금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입사일 : 2012. 11. 15.
(2) 정년퇴직 예정일 : 2042. 1. 19.
(3) 이 사건 사고 당시 1일 평균임금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5,387원
○ 이 사건 사고 당시(2018. 2. 22.부터 2018. 5. 21.까지 89일) 평균임금 : 8,489,516원[= 725,000원(2,900,000원 × 7일 ÷ 28일) + 5,800,000원(= 2,900,000원 × 2개월) + 1,964,516원(= 2,900,000원 × 21일 ÷ 31일)]○ 1일 평균임금 : 95,387원(= 8,489,516원 ÷ 89일)
(4) 이 사건 사고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 : 5년 6개월 7일(= 5.519,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5) 정년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 : 29년 2개월 5일(= 29.180,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나) 계산
망인이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 받게 될 예상 퇴직금은 83,501,779원(= 95,387원 × 30 × 29.180)이고, 이를 이 사고 당시 현가로 환산하면 38,250,053원[= 83,501,779원 × 1/{1 + 0.05 × (29.180 - 5.519)}]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기근속 퇴직금은 15,793,225원(= 95,387원 × 30 × 5.519)이므로, 망인의 일실퇴직금은 22,456,828원(= 38,250,053원 - 15,793,225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퇴직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망인의 정년퇴직시 예상 퇴직금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기수령한 퇴직금 10,000,000원만을 공제하여 일실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과 기수령한 퇴직금의 차액은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피고들의 앞서 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일실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기근속 퇴직금이 아닌 기수령 퇴직금 10,000,000원만을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책임의 제한
가) 위 피고들의 책임 비율 : 80%
나) 계산 : 345,793,925원[= (일실수입 409,785,579원 + 일실퇴직금 22,456,828원) × 0.8]
4) 공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보상일시금 163,601,776원을 원고들이 상속받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함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나눈 금액인 원고 1은 70,115,046원(= 163,601,776원 × 3/7), 원고 2, 원고 3은 각 46,743,364원(= 163,601,776원 × 2/7)을 각 공제한다.
한편 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지급된 장의비 15,069,990원을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손해배상은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의비를 지급받았더라도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위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한 재산적 손해는 일실수입 손해에 한정되고 장례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수령하는 장의비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가족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은 망인 및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위 피고들의 책임 비율,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는 60,000,000원, 배우자인 원고 1의 위자료는 10,000,000원, 자녀들인 원고 2, 원고 3의 위자료는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6) 상속관계
가) 원고 1 : 103,796,635원[= 일실수입 상속액 148,197,396원(= 345,793,925원 × 3/7) - 유족보상일시금 70,115,046원 + 위자료 상속액 25,714,285원(= 60,000,000원 × 3/7)]
나) 원고 2, 원고 3 : 각 69,197,757원[= 일실수입 상속액 98,798,264원(= 345,793,925원 × 2/7) - 유족보상일시금 46,743,364원 + 위자료 상속액 17,142,857원(= 60,000,000원 × 2/7)]
다. 소결
따라서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 피고 3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113,796,635원(= 상속금액 103,796,635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74,197,757원(= 상속금액 69,197,757원 + 위자료 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5. 21.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4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4 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소외 2가 산업안전기준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방호장치 등을 구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리프트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4 회사는 이 사건 리프트를 제작·설치한 회사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기하여 망인 및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설령 소외 2가 피고 4 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4 회사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리프트의 유지·보수를 대행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라는 명의를 대여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망인 및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피고 4 회사가 이 사건 리프트를 제작·설치함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갑 제11호증, 을가 제11, 1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을가 제12호증의 음성 및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 2 회사는 2018. 5. 4. 의류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리프트를 점검하기 위하여 호이스트에 기재된 ‘△△△HOIST’를 보고 피고 4 회사에 전화한 사실, 소외 2는 피고 4 회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 2 회사의 의류창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리프트의 호이스트를 교체하고 운반구를 새로 제작·설치한 사실, 소외 2는 ‘△△△ 호이스트’라는 상호로 호이스트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라 제4호증, 을라 제5호증의 1, 을라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피고 4 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피고 4 회사와 별도로 호이스트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다만 호이스트를 처음 접한 것이 피고 4 회사가 제조하는 호이스트였던 관계로 ‘△△△ 호이스트’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 4 회사는 호이스트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반하여 소외 2는 각종 호이스트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이 사건 리프트와 같은 화물용 리프트를 유지·보수하고 크레인을 설치·시공하는 업무도 하고 있는 점, 소외 2는 2018. 5. 8. 피고 4 회사의 대리점인 소외 8 회사에서 호이스트를 구입한 후 이 사건 리프트에 연결되어 있던 호이스트를 교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3호증의 1의 기재, 갑 제13호증의 2의 음성만으로는 소외 2가 피고 4 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4 회사가 이 사건 리프트를 설치·제작한 회사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호이스트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리프트의 운반구를 제작함에 있어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방호조치 등을 갖추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리프트에 연결된 호이스트를 제조한 회사인 피고 4 회사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4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피고 4 회사는 피고 2 회사로부터 이 사건 리프트의 유지·보수에 관한 문의를 받고, 소외 2에게 전화하여 피고 2 회사에 연락하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2 회사가 소외 2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등 참조), 소외 2는 호이스트를 처음 접한 것이 피고 4 회사가 제조하는 호이스트였던 관계로 ‘△△△ 호이스트’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소외 2가 ‘△△△ 호이스트’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 4 회사가 소외 2에게 명의사용을 허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4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