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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2. 12. 15. 선고 2021나204681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민정)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츠로 담당변호사 장휘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19가합590350 판결

【변론종결】

2022. 10.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377,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8.부터 2022. 12.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1,353,4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부터 제3면 제11행까지의 “1. 기초사실”과 제11면의 “별지”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 및 제3면 제3, 6, 8행의 각 “별지”를 “제1심판결 별지 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행의 “별지”를 “별지 1”로 고치고, 위 별지 1 표 중 연번 17행의 ‘안축장및안구초음파료(좌측)’란의 “1,700,000”을 “1,200,000”으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발급한 진료비명세서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검사비용은 고가로,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저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진료비명세서 등을 원고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 6,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다초점 인공수정체 등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여부
가) 원고 등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으로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의 하나로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을 열거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보험사들과 피보험자들 사이에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실손의료보험 약관의 위 면책사유인 ‘시력교정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자, 금융감독원은 2015. 11. 30.경 시력교정술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본다’는 간주 규정을 추가하는 개정 표준약관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 1.부터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치료재료인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이 실손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원고 등 보험사들도 위 표준약관과 동일하게 실손의료보험 약관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상하지 않는 사항③ 회사는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8.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2) 피고의 백내장 치료비 청구 내역
가) 피고는 2015년까지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한쪽 눈을 기준으로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을 1,000,000원 또는 1,210,000원(많게는 1,600,000원까지), 수술에 필요한 눈의 계측검사(초음파) 비용을 400,000원 또는 450,000원(많아도 500,000원 내외)으로 산정하여 지급받았다(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 및 관련 검사의 비용은 한쪽 눈을 기준으로 하고, 이에 따라 양쪽 눈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는 2로 나눈 결과를 기재하며, 한쪽 눈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양쪽 눈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수치는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에게 불리한 쪽으로 취급한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등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 약관 개정으로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이 실손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인 2016. 5. 31.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을 600,00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받고(다만 제1심판결 별지 1 순번 1번, 34번, 41번, 68번, 78번 환자들로부터는 100,000원을 지급받았다), 백내장 수술에 필요한 ① 눈의 계측검사(레이저 간섭계), ② 눈의 계측검사(초음파), ③ 초음파 각막두께측정검사(이하 위 순번을 기준으로 각각 ‘제1, 2, 3검사’라 하고, 위 검사들을 모두 합쳐 ‘이 사건 각 검사’라 한다)에 대한 각각의 비용을 1,350,000원(다만 제1심판결 별지 1 순번 76번, 81번 환자들로부터는 1,325,170원을 지급받았다), 1,200,000원, 500,000원으로 산정하여 합계 3,05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개정으로 2020. 9. 1.부터 백내장 수술이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이 되어 이 사건 각 검사의 비용도 더 이상은 실손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개정이 있은 후인 2020. 9.경부터는 다시 2015년 이전과 비슷한 비율로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을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정도로, 이 사건 각 검사의 비용 합계를 수십만 원 정도로 산정하여 지급받고 있다.
3) 이 사건 각 검사비의 서울지역 평균금액 등
가) 2019. 11. 1. 및 2020. 4. 1. 기준 서울지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이 사건 각 검사의 비용(평균금액, 중간금액, 최고금액)은 아래 각 표와 같다.
〈2019. 11. 1.자 이 사건 각 검사 비용〉분류평균금액(원)중간금액(원)최고금액(원)제1검사72,35670,000185,000제2검사 61,882.550,000196,500제3검사 33,342.535,000 85,000합계167,581155,000466,500
〈2020. 4. 1.자 이 사건 각 검사 비용〉분류평균금액(원)중간금액(원)최고금액(원)종합병원병원종합병원병원종합병원병원제1검사75,115156,00052,597.550,000400,0001,350,000제2검사93,448140,38780,00085,785500,0001,000,000제3검사74,945142,28275,00075,510280,0001,000,000합계243,508438,669207,597.5211,2951,180,0003,350,000
나) 2019. 9. 5.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지역 의원급의 제1검사 비용은 300,000원에서 700,000원까지(평균 450,000원)로 조사되었다[이와 별도로 전국 의원급의 제3검사 비용은 20,000원에서 700,000원까지(평균 165,340원)로 조사되었다].
다) 이 사건 각 검사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됨에 따른 검사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 및 그 환자 본인부담금은 아래 표와 같다.
?국민건강보험 수가환자 본인부담금합계제1검사37,190원10,364원47,555원제2검사30,040원12,830.5원42,872.5원제3검사5,580원1,925원7,508
라) 한편 2019. 11. 1. 기준 서울지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다초점 인공수정체 종류별 비용은 아래와 같다[피고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2013년도에는 12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17년도에는 841,000원, 2019년도에는 484,000원에 각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을 제1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을 제1호증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1개 내지 2개만에 관한 개별 거래명세표로서 해당 기간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거래를 나타내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2019. 11. 1.자 다초점 인공수정체 금액〉분류최저금액(원)평균금액(원)중간금액(원)TECNIS MULTI-FOCAL 1-PIECE INTRAOCULAR LENSE(IOL)1,593,1001,964,4961,920,000ACRYSOF IQ RESTOR IOL1,500,0001,636,8961,540,000ACRYSOF IQ PANOPTIX PRESBYOPIA-CORRECTING IOL1,772,0001,862,7501,782,000
4)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등
가) 이 사건 피보험자들은 이 사건 의원에 방문하여 문진표를 작성하였는데, 위 문진표에는 ‘국민건강보험 외에 실비 보험과 같은 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그 종류, 가입시기 또는 기간 등’에 대한 피보험자들의 답변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피보험자들은 원고에게 피고가 작성한 진료비영수증 및 요양급여진료비명세서 등을 제출하면서 제1심판결 별지 1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이하 ‘이 사건 각 청구금액’이라 한다)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앞선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수술로 발생한 전체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전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손의료보험 대상이 아닌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을 공급가보다도 적게 받는 대신, 실손의료보험 대상인 이 사건 각 검사 비용을 비정상적으로 부풀렸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는 2015년까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산정하여 지급받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 1,000,000원 또는 1,210,000원과 수술에 필요한 눈의 계측검사(초음파) 비용 400,000원 또는 450,000원은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취득원가, 검사 장비의 취득 및 유지 비용, 검사 인력의 인건비 등 관련 비용과 이윤 등을 고려하여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나름 합리적으로 결정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 등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 약관 개정으로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이 실손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2016. 5. 31.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을 600,000원(일부는 100,000원)으로, 이 사건 각 검사의 비용 합계액을 3,050,000원으로 각각 산정한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비용들이 이전과 비교하여 단순히 증감한 정도가 아니라 비용들 간의 비중이 2 내지 3 : 1에서 1 : 5의 정반대가 될 정도로 급격히 감소(다초점 인공수정체의 경우)하거나 증가(이 사건 각 검사의 비용의 경우)하였음에도 앞서 본 비용들 결정 요소의 변경 등 합리적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피고는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공급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검사의 비용을 병원급 이상의 그것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정도의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다).
나) 이러한 변경된 비용들은 당시 다른 병원들의 비용 등과 비교하여 보아도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 즉 피고가 책정하여 지급받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다른 병원급 이상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이고, 특히 2017년의 경우에는 자신이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려움은 앞서 보았다)보다 낮게 책정하여 지급받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는 서울지역 병원급 이상의 평균 진료비보다 제1, 2검사의 경우 약 19배, 제3검사의 경우 약 15배 정도 더 많은 비용을 지급받았다. 위 평균 진료비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검사는 레이저 또는 초음파 장비를 이용하여 환자의 안구 길이, 각막의 두께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그 장비의 작동 방법이 특별히 어려워 보이지 않고, 검사에 걸리는 시간도 비교적 짧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의원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보다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등 피고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보다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그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이 그 정도의 비율만큼 더 많다고 보기 어렵다. 규모의 차이에서 오는 비용의 차이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검사와 관련하여 몇 배 정도가 아니라 약 18배 이상의 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이렇듯 피고가 비정상적으로 이 사건 각 검사의 비용을 증액한 반면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비용을 감액한 시기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이 실손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 사건 각 검사의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의 대상으로 남게 된 시점과 일치한다. 즉 피고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이 실손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사건 각 검사의 비용만 실손의료보험 대상이 된 시점에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을 비정상적으로 낮게 산정한 반면 이 사건 각 검사의 비용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산정하였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각 검사의 비용도 실손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자 이러한 비정상적 비용 산정을 변경하여 원래의 비용 체계 내지 비율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정상적 비용 산정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실손의료보험 대상이 되지 않고 이 사건 각 검사의 비용은 실손의료보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검사의 비용을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반면 피고는 그와 같이 비용을 비정상적으로 책정하게 된 객관적인 경위나 근거에 대하여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앞서 본 문진표의 내용 및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이 사건 각 검사의 비용에 관한 실손의료보험 청구의 필요 서류로서 이 사건 각 검사의 비용을 부풀린 진료비영수증 및 요양급여진료비명세서 등을 발급하고 절차에 협조하였고, 이 사건 피보험자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의 총비용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을 때 또는 늦어도 원고에게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진료비영수증 및 요양급여진료비명세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검사의 비용을 부풀려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피고는 이러한 시기에 ‘이 사건 의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으면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다양하고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인터넷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검사의 비용을 부풀려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는 방식을 암시하였다).
3) 피고와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이러한 행태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검사의 비용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의 효력 유무에 상관없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실손의료보험의 청구와 이에 따른 보험금의 수령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정 비급여 진료비용인 검사비용은 의료기관이 환자와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는 하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당사자인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서 정당성을 가질 뿐 당사자를 넘어 제3자, 특히 그러한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검사비용을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받는 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본다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위와 같은 피고와 이 사건 피보험자들간의 계약을 당사자들간의 자율에만 맡겨두는 경우, 의료기관의 과다한 검사비용 책정을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고, 이는 보험회사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키고, 결국에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정당하다.
4) 이 사건 각 검사의 비용은 실손의료보험 대상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피보험자들로부터 의료기관인 피고가 발급한 이 사건 각 검사에 관한 진료비영수증 등을 첨부한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받고 이러한 진료비영수증 등을 신뢰하여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이 사건 각 청구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부풀린 이 사건 각 검사의 비용까지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실손의료보험 대상인 이 사건 각 검사의 비용에 관하여 정상적인 수준을 월등히 초과한 금액이 기재된 진료비영수증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고(반면 실손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닌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에 관하여는 정상적인 수준을 월등히 밑도는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 사건 피보험자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진료비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이 사건 각 청구금액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피보험자들은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비용보다 적은 금원을 지출하고 이 사건 수술을 받았고, 피고는 유·무형의 영업상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위와 같은 피고와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환자 1인이 비급여진료비의 확인을 요청한 데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비급여진료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6) 피고와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이러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검사의 비용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보험금(=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검사비용 × 이 사건 피보험자 가입보험 보상비율)을 넘는 이 사건 각 청구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이 사건 각 검사의 비용의 변경 경위와 정도, 그 비용에 관한 다른 병원과 이 사건 의원의 차이, 이 사건 각 검사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이 사건 각 검사의 비용 중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이 사건 각 검사의 비용 중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당사자인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서 치료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수술, 처치 등 치료의 경과와 난이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282 판결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2016. 3. 29. 법률 제14103호로 신설되어 2016. 9.경부터 시행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이러한 법리를 반영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이러한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검사의 비용 중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제1검사의 경우 450,000원, 제2, 3검사의 경우 피고가 지급받은 검사비용의 1/3[눈의 계측검사(초음파) 비용은 400,000원, 초음파각막두께 검사비용은 166,667원] 정도로 보아 이를 초과한 부분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한 검사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2019. 9. 5.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권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제1검사 비용의 평균금액은 45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다가 위 평균금액은 서울권의 의료기관 176개를 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것인 점, 위 평균금액에는 피고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검사비를 지급받는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 이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을 결정할 때 중요한 지표로 고려하여도 피고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위 보도자료에서 알 수 있는 서울 외 지역의 제1검사의 비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450,000원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원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한 검사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에다가 위 450,000원은 피고가 제1검사의 비용으로 책정한 액수의 1/3에 해당하여 피고는 제1검사의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의 3배를 비용으로 산정하여 지급받은 점, 그렇다면 피고는 제2, 3검사의 경우에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의 3배를 비용으로 산정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일응 추단해 볼 수 있는 점, 실제로 제1심법원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비급여 검사 항목을 급여화할 당시 조사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제2검사의 관행가격의 평균은 약 123,000원으로, 위 액수가 한쪽 눈을 기준으로 한 것이더라도 피고가 제2검사비로 책정한 액수는 위 액수의 약 10배에 해당하고, 위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국 의원급의 제3검사의 평균 검사비는 165,340원으로, 위 검사비가 한쪽 눈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제3검사비로 책정한 액수는 위 액수의 3배를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2, 3검사에 대하여도 최소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3배를 넘는 비용을 지급받았고, 따라서 지급받은 비용의 1/3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원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한 검사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와 같이 계산한, 이 사건 각 검사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의 합계는 1,016,667원(= 제1검사 450,000원 + 제2검사 400,000원 + 제3검사 166,667원)이고, 피고가 이를 초과하여 수령한 비용 2,033,333원(= 3,050,000원 - 1,016,667원)을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에서 비정상적으로 감소되어 전가된 금액이라고 볼 때(이 사건 각 검사의 비용이 실손의료보험 대상임을 고려한 피고와 이 사건 피보험자들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에서 감액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 사건 각 검사의 비용에 전가시켰을 가능성이 크므로 실제로는 위 2,033,333원보다 적은 금액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의 감소분이라도 보인다)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은 2,633,333원(= 600,000원 + 2,033,333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과 이 사건 각 검사의 비용은 약 2.6 : 1의 비율을 이루게 되고 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기 전인 2015년 이전의 2 내지 3 : 1의 비율의 범주 내에 있게 된다.
3)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와 같은 손해배상액(순번 16의 소외 1, 순번 17의 소외 2의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비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적정한 검사비용에 보상비율을 곱한 액수를 알 수 없으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에게 유리하게 청구금액에서 적정한 검사비용 전액을 뺀 차액을 원고의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순번 25의 이남초의 경우 70%의 보상비율에도 불구하고 총 검사비용의 63%만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나 70%에 상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정당한 검사비용으로 보고 손해액을 산정한다. 계산 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였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220,377,276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2 손해배상액 표 생략]

판사 마용주(재판장) 임종효 주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