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강석철(기소), 송태원, 박신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2인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공소외인은 1996. 3.경부터 서울 강남구 (상세 위치 생략)에 있는 학교법인 □□□학원 산하 ○○여자고등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어 2016. 3. 1.경부터 교무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들은 공소외인의 쌍둥이 딸들로, 2017. 3. 2. ○○여자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018. 3.경 피고인 1은 인문계열에, 피고인 2는 자연계열에 각 진학하여 재학하다가 2018. 11. 26. 각 퇴학 처분되었다.
공소외인은 ○○여자고등학교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연간 학사일정에 따라 매 학기당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등 총 2회에 걸쳐 실시되는 교내 정기고사와 관련하여, 고사 시행 전에 평가 대상학생 수를 확정하고, 출제 및 평가와 관련한 교사 연수를 주재하며, 교사들로부터 출제원안과 서술형 답안지(시험용), 난이도, 배점, 정답 등이 기재된 이원목적분류표, 객관식 정답이 표기된 OMR 카드, 모범답안 발표지(시험 종료 후 학생 공지용) 등을 제출받아 문제지 인쇄 전에 검토하여 결재하고, 교감의 최종 결재를 마친 문제지의 인쇄 및 보관에 있어서의 보안 관리, 출제원안·이원목적분류표·모범답안 등의 보안 관리 등 고사의 시행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범죄사실]
공소외인은 피고인들이 교내 정기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도록 교무부장으로서 정기고사 출제원안, 이원목적분류표, 모범답안 발표지 등을 사전에 결재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답안을 피고인들에게 미리 알려주어 피고인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정기고사에 응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들은 공소외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답안을 이용하여 정기고사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 관련 업무방해
공소외인은 2017. 6.경 ○○여자고등학교 교무실에서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의 답안을 알아낸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 등에서 피고인들에게 답안을 알려주었고,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2017. 6. 28. 실시된 ○○여자고등학교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 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여자고등학교장의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관련 업무방해
공소외인은 2017. 9.경 ○○여자고등학교 교무실에서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전과목(국어Ⅱ, 수학Ⅱ, 영어 독해와 작문, 한국지리, 지구과학Ⅰ, 한국사, 가정과학)의 답안을 알아낸 후, 그 무렵 피고인들의 집 등에서 피고인들에게 답안을 알려주었고,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2017. 9.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실시된 ○○여자고등학교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여자고등학교장의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7. 9.경부터 2018.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여자고등학교장의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녹취서 사본
1.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4, 공소외 17, 공소외 6,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7,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1,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29, 공소외 30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녹취서 사본
1.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인, 공소외 4, 공소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사본 중 각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1, 공소외 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32, 공소외 33, 공소외 34, 공소외 5, 공소외 11, 공소외 35, 공소외 17, 공소외 36, 공소외 18, 공소외 37, 공소외 38, 공소외 16, 공소외 31, 공소외 39, 공소외 15, 공소외 40, 공소외 12, 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17, 공소외 14, 공소외 6,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13, 공소외 46, 공소외 4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각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 공소외 17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총압수물목록 제14번 메모장 분석, 생명과학I 교사 공소외 12 출제원안 및 이원목적분류표 확인, 교사 초과근무확인대장 첨부, 피의자 공소외인 주거지 수색 중 파쇄기 발견 관련, ○○여고 2018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성적표, ○○여고 2018학년 중간·기말 시험지 등사 일정, 2018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성적 반영 추가 분석, 2018학년도 1학기 기말 영어 서술형 9번 출제 교재 분석, 서울교육청 2018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지침 첨부) 사본
1. 피고인 2 휴대폰에서 발견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모범답안 사진 및 포렌식결과 분석물, 디지털포렌식자료 보관 외장하드디스크, ○○여고 교무실 앞 CCTV 영상 CD, 압수된 피고인 2의 휴대폰(LGM-121K, 증 제39호)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및 메모 추출 자료, 각 디지털증거분석회신 사본
1. 2학년 1학기 화학I 피고인 2 서술형 답안지 사본, 2학년 1학기 화학I 서술형 정답지(시험 실시 전), 2학년 1학기 화학I 정답 수정원, 경위서, 2017-2018학년도 정기고사 정답 정정 현황과 피고인 1·피고인 2 기재 답안과 비교표, 2017-2018학년도 정기고사 정답 정정 현황, 교무부장 자녀 2017-2018학년도 정기고사 정답 정정 현황, (학원명 생략)피고인 2 주간테스트 자료, (학원명 생략)피고인 1 주간테스트 자료, 화학시험 문제 풀이과정(공소외 15),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자연계 확률과 통계 11번,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자연계 미적분I 4번,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인문계 미적분I 3번 문제 풀이, 2018. 9. 5. 시행 모의고사 성적결과표(피고인 1), 2018. 9. 5. 시행 모의고사 성적결과표(피고인 2), 2018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성적표(피고인 1), 2018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성적표(피고인 2),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기말·모의고사 문제지, 2017학년도 1학년 중·기말고사 문제지, 피고인 2가 속한 2학년 10반 단체 (SNS명 생략) 대화 내용 중 모범답안지 게시 부분
1. 각 초과근무대장, 초과근무확인대장, ○○여고 교무실 좌석배치도, 2017. 3. ~ 2018. 8. ○○여고 정문근무일지 사본
1. 각 판결문(2018고단7784호, 2019노1654호, 2019도18050호) 사본 또는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의 점은 각 순번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애초부터 하위권 학생이 아니었고, 남다른 학습 열정과 노력으로 성적 향상을 이루어낸 것일 뿐, 결코 유출된 답안을 가지고 정기고사를 치르는 등으로 ○○여자고등학교장의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2017. 6. 29. 선고 2014도13292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외인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사실판단
1) 공소외인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당시 사실심인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784) 법원과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654) 법원은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간접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인들의 ○○여고 교내 정기고사 성적이 매우 이례적으로 급상승하였는데, ② 피고인들의 전국 단위 모의고사 성적 및 학원 레벨 테스트의 결과는 위 정기고사 성적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각 계열 전체 1등의 실력을 실제로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③ 피고인들이 정기고사 준비 및 응시 과정에서 정답 사전 유출로 보이는 여러 행동들을 하였으며, ④ 피고인들의 부(父) 공소외인이 출제서류에 접근하였고, 초과근무를 신청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있거나 주말에 학교에 나왔으며, 피고인들이 정기고사 답안지를 다른 경로로 입수하였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2) 그리고 위 제1심 법원 및 항소심 법원은 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외인을 통하여 사전에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하여 부정하게 정기고사에 응시함으로써 ○○여고 교장의 학사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후, 공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공소외인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법률심인 상고심(대법원 2019도18050)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내지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이를 다투는 공소외인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여 공소외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에서 공소외인에 대한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1) 피고인들의 ○○여고 교내 정기고사 성적이 매우 이례적으로 급상승했다는 사실판단 부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성적 상승 사례가 급격하지도 이례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외인에 대한 관련 형사재판에서 ○○여고 주변의 여자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서울 소재 10여개 여자고등학교에 대하여 3년간 재학생(2015학년도 입학생, 2016학년도 입학생, 2017학년도 입학생)의 성적 상승에 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비슷한 또래의 여학생들 중 1년 내에 중상위권에서 전체 1등까지 성적이 오른 예는 없고, 대진여고에서 전체 2등까지 오른 사례가 1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원에서 피고인들이 다니던 ○○여고에 대한 수학 과목 석차 관련 사실조회 결과(증 제1호증)에 의하면, 수학 과목의 경우 259등에서 19등까지 240등 정도 가장 많이 상승한 사례를 비롯한 9건 정도가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소외인에 대한 관련 형사 사건 및 이 법원에서의 사실조회 결과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과 비슷한 또래의 여학생들 중 1년 내 이른바 ‘성적 급상승 사례’는,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에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사례가 통상적으로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학교당 당해 학년도 학생 수 대비 ‘성적 급상승 사례’ 건수의 비율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으로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례적인 사례들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조회 결과 내용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추인케 하는 간접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된 경우에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그에 대한 설명 내지 변소에 우선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에 더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① 피고인 1의 경우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종합 석차 전체 459명 중 121등, 평균 점수 87.90점이었는데,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기말고사 종합 석차 전체 5등, 평균 점수 94.90점이 되었고,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기말고사 종합 석차는 인문계열 전체 1등이었으며, 평균 점수는 97.90점이 되었고, ② 피고인 2의 경우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종합 석차 전체 459명 중 59등, 평균 점수 90.70점이었는데,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기말고사 종합 석차 전체 2등, 평균 점수 96.90점이 되었고,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기말고사 종합 석차는 자연계열 전체 1등이었으며, 평균 점수는 97.70점이 되어,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에 피고인들 모두 인문계열 및 자연계열에서 각각 전체 1등의 석차로 크게 올랐다.
통상적으로 중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의 성적 상승보다 중상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의 성적 상승이 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의 ‘중상위권’에서 2학기를 거쳐 2학년 1학기의 각 ‘계열 전체 1등’까지 1년 동안 이룬 성적향상은 앞서 본 사실조회 결과들의 ‘이례적인 사례’들에 비해서도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소외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판단 중 ‘피고인들 모두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를 기점으로 정기고사 성적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에 피고인 1이 인문계열에서, 피고인 2가 자연계열에서 각 전체 1등의 석차를 차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사실판단 부분을 이 사건에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들의 전국 단위 모의고사 성적 및 학원 레벨 테스트의 결과가 위 정기고사 성적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각 계열 전체 1등의 실력을 실제로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판단 부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현행 입시제도는 특성상 내신 점수만 잘 받아도 상위권 대학 진학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 개별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해당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인데, 내신 성적과 달리 전국 단위 모의고사 성적은 실제 대학입시에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여 소홀히 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므로, 내신 성적인 정기고사 점수와 전국 단위 모의고사 점수 편차는 흔히 있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외인에 대한 관련 형사 사건에서 ○○여고에 대한 3년간 재학생(2015학년도 입학생, 2016학년도 입학생, 2017학년도 입학생)의 성적 상승에 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국어 과목에서 내신 성적이 1등인 학생이 전국 단위 모의고사에서 180등을 한 사례가 3년 동안 1건 발견 되었고, 국어 및 수학 과목에서 내신 성적이 2등 내지 5등까지인 학생들이 전국 단위 모의고사에서 87등 내지 310등까지 한 사례가 2015학년도에 6건, 2016학년도에 6건, 2017학년도에 4건 정도 발견되었으며, 대진여고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는 교내 학기별 종합석차 1등인 학생이 전국 단위 모의고사에서 211등 또는 224등을 한 사례 2건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국어 및 수학은 각 1등이었는데, 2학년 3월 전국 단위 모의고사에서는 국어 301등, 수학 96등이었고, 피고인 2는 2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국어와 영어 및 수학 모두 각 1등이었는데, 2학년 3월 전국 단위 모의고사에서는 국어 459등, 수학 121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전국 단위 모의고사 성적에 대하여 ○○여고 수학교사인 공소외 37은 ‘수학 과목의 경우 교내 정기고사와 전국 단위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비슷한 수준인데, 피고인들의 위 두 시험 성적 차이는 확연하게 다르고 특이하다’고 진술하였고, ◇◇고 수학교사인 공소외 47 또한 ‘피고인들의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난이도, 피고인들이 ○○여고에서 전교 1등을 할 정도의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피고인들이 전국 단위 모의고사에서도 최소 90점 이상은 받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70점 대 점수가 나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2는 고등학교 입학 후 학교나 ‘(학원명 생략)’을 다닌 것 외에는 특별히 수학을 위하여 더 수강한 것은 없는데, 위 학원 강사인 공소외 5는 피고인 2의 수학실력에 관하여 ‘위 학원의 자연계열 3레벨 중에서도 하위에 속하고, 특히 2018. 2.경 및 같은 해 5.경의 자체평가에서는 5레벨 중간 정도의 실력에 불과한데, ○○여고의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수학문제가 어려워서 피고인 2의 실력으로는 90점을 넘기기도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비록 전국 단위 모의고사는 교내 정기고사와 출제유형이 다르고 내신 성적과 달리 실제 대학입시에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여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운 범위 내에서 출제되고 기본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내신 성적 최상위권 학생이라면 어느 정도는 교내 정기고사 성적과 비례하는 전국 단위 모의고사 성적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교내 성적이 최상위권이었다는 피고인들의 교내 정기고사 국어 및 수학 과목 성적과 전국 단위 모의고사 국어 및 수학 과목 성적 사이에 차이가 지나치게 많이 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외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판단 중 ‘피고인들의 전국 단위 모의고사 성적 및 학원 레벨 테스트의 결과가 위 정기고사 성적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각 계열 전체 1등의 실력을 실제로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사실판단 부분을 이 사건에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들이 정기고사 준비 및 응시 과정에서 정답 사전 유출로 보이는 여러 행동들을 하였다는 사실판단 부분
가) 피고인들이 정기고사 일부 문제지에 작은 글씨로 이른바 ‘깨알 정답’을 적어 두었다는 사실판단 부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독해와 작문 과목에서 시험지 22번 문제 옆부분에 “(45) 1 5 (45) 2, 4 2 5 5 5”로 시작하는 4줄의 숫자열을 적어 두었고, 가정과학 과목 시험에서도 시험지 19번 아랫부분에 “3 2 3 4 5”로 시작하는 3줄의 숫자열을 작고 연한 글씨로 적어 두었으며, 지구과학Ⅰ 과목 시험에서도 시험지 21번 문제 윗부분에 “5 4 1 2 3, 5 2 1 2 2”라고 적어 두었으며, 한 장을 넘겨 시험지 28번 문제 아랫부분에도 “1 4 3 4 4 5, 1 5”라고 작고 연한 글씨로 숫자열을 적어 두었고, 피고인 2는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에서 시험지 선택형 7번 문제 윗부분에 매우 작은 글씨로 줄을 바꾸어 “1 3 3 2 4, 5 4 4 1 4”로 시작하는 5줄의 숫자열을 적어 두었으며,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물리Ⅰ 과목 시험에서 시험지 선택형 5번 문제 옆부분에 작고 연한 글씨로 “5 2 2 1 3”으로 시작하는 4줄의 숫자열을 적어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이른바 ‘깨알 정답’이 적혀 있는 과목은 피고인들 모두 합하여 6과목에 불과하고, 그것도 시험이 끝나고 반장이 불러주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시험지 여백에 답을 적어둔 것이거나, 시험 도중 정답의 분포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험문제를 풀고 난 뒤 남는 시간에 자신의 답을 적어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1의 학급 담임교사인 공소외 42는 ‘반장이 모범답안을 불러준 후 이를 바로 교실에 게시하고, 피고인 1을 포함한 같은 반 학생들이 속한 (SNS명 생략) 단체 채팅방에 학생들이 촬영한 모범답안 사진을 공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2는 실제로 학급 (SNS명 생략) 단체 채팅방에서 정기고사의 답안을 다운로드 받기까지 하였으며, 나아가 반장이 실제로 불러준 답과 피고인들이 적은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그 부분이 사전에 제출된 정기고사의 모범답안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시험 전에 알게 된 정답들을 외워 두었다가 이를 잊지 않기 위하여 시험지에 기재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비록 위와 같은 이른바 ‘깨알 정답’이 정기고사 문제지 전부가 아닌 일부 과목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판단 중 ‘피고인들이 정기고사 응시 과정에서 일부 문제지에 작은 글씨로 이른바 깨알 정답을 적어 두어 정답 사전 유출로 보이는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판단 부분을 이 사건에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1이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Ⅱ 과목 6번째 페이지에 있는 서술형 3번 문제의 정답 구문을 시험지 첫 페이지에 미리 기재했다는 사실판단 부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의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Ⅱ 과목 시험지에는 시험지 표지를 넘기면 바로 나오는 첫 페이지의 객관식 2번 문항의 하단에 시험지 6번째 페이지에 있는 서술형 3번 문제의 두 번째 빈 칸의 답인 “aimed at global markets is likely to take a new turn in the near future”가 적혀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과 변호인들은, 피고인 1이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공부를 하던 중 평소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 중요 표시를 해 두었던 구문 위주로 교과서를 살펴보았고,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직전에 보았던 해당 구문을 잊어버릴까 싶어 시험지 맨 앞장에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구문은 교과서에 있는 “Combined with the development of IT, character merchandising aimed at global markets is likely to take a new turn in the near future”라는 문장의 일부분인데, 출제 범위에 있는 많은 문장 중에서 기말고사에서 출제된 부분만, 그것도 문장 전체가 아닌 서술형 답으로 출제된 부분만 기재되어 있는 점, 시험지 6번째 페이지에 있는 서술형 3번 문제의 두 번째 빈 칸의 답을 이상하게도 시험지 표지를 넘기면 바로 나오는 첫 페이지의 객관식 2번 문항의 하단에 적어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시험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암기한 답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시험지 표지만 넘겨 시험지 첫 장에 급히 위 구문을 바로 적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외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판단 중 ‘피고인 1이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Ⅱ 과목 6번째 페이지에 있는 서술형 3번 문제의 정답 구문을 시험지 첫 페이지에 미리 기재하여 정답 사전 유출로 보이는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판단 부분을 이 사건에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2가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Ⅱ 과목 서술형 9번 문제의 정답을 위 시험일자 전에 미리 주어를 생략한 정답 부분 그대로 휴대전화 메모장에 기재해 두었다는 사실판단 부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Ⅱ 과목 서술형 9번 문제의 답인 “are given over to parking lots rather than to trees and birds” 구문이 피고인 2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메모장 어플리케이션(어플리케이션명 생략)에 생성되어 있었는데, 그 생성 일자는 시험 실시 일자인 2018. 7. 2.보다 3일 전인 2018. 6. 29.경이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2와 변호인들은, 피고인 2가 시험 범위 내 부교재에 나오는 ‘수능 기출’의 해당 문장을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인터넷을 통해 심화학습을 한 후에 휴대폰 메모장 어플리케이션(어플리케이션명 생략)에 주어를 제외한 수동태 부분을 저장해 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시험 문제의 출제교사인 공소외 6은 ‘해당 구문은 수업교재가 아니고 출제범위로 주어진 교재 중 하나인 ‘(교재명 생략)’ 교재에서 출제범위가 된 500여개 이상의 문장 중 하나의 문장이고, 따라서 학생들에게 위 문장을 중요 문장으로 가르친 적도 없는데, 500개가 넘는 문장 가운데에서 특정한 한 문장을 꼽고, 문제 유형까지 정확하게 알고 저장했다는 점은 출제자로서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위 답을 시험 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를 암기하기 위해 휴대폰 메모장 어플리케이션(어플리케이션명 생략)에 저장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외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판단 중 ‘피고인 2가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Ⅱ 과목 서술형 9번 문제의 정답을 위 시험일자 전에 미리 주어를 생략한 정답 부분 그대로 휴대전화 메모장에 기재해 두어 정답 사전 유출로 보이는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판단 부분을 이 사건에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 2가 수기 메모장 및 포스트잇에 사전에 알게 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거의 전 과목의 정답을 미리 적어 놓았다는 사실판단 부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2가 해당 고사기간 중 날짜별로 선택형 답안으로 보이는 숫자들을 평소의 글씨보다 작은 글씨로 5문제 단위씩 줄 바꿈 하여 기재하였던 수기 메모장 등이 압수되었는데, 여기에는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거의 전 과목에 관한 정답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2와 변호인들은, 시험이 끝난 후 반장이 불러 준 모범답안을 피고인 2가 수기 메모장과 포스트잇에 기재한 것이고, 나아가 음악 과목과 같은 메모장에 답안이 메모가 된 미술 과목 부분에 “미술~오우예~100점”이라고 채점 소감이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음악과 생활 과목 관련 ‘마르첼루스’라는 글자 등 답안이 아닌 암기노트 정도의 의미만 있는 글자들도 적혀 있는 점 등에다가, 수기 메모장과 포스트잇의 외양, 답안 기재 내용, 정답 및 피고인 2 선택 답안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가 사전에 유출된 답안의 암기를 위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단순한 일기장 내지는 일반적인 공부를 위한 암기장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기 메모장과 포스트잇에 피고인 2와 변호인들이 지적하는 기재사항도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수기 메모장과 포스트잇에 적혀 있는 메모 중 가채점 소감이나 공부 메모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 ‘과목명도 없이 줄 바꿈 한 숫자 답안만 적힌 부분’ 및 ‘서술형 답안이 거의 전부 그대로 적혀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2가 속한 2학년 10반의 단체 (SNS명 생략) 방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모범답안을 찍은 사진이 공유되고 있었고, 피고인 2는 실제로 학급 (SNS명 생략) 단체 채팅방에서 정기고사의 답안을 다운로드 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굳이 작은 크기의 수기 메모장이나 포스트잇에 알아보기 힘든 정도의 글씨로 답을 적을 이유가 없어 보이고, 여기에 수기 메모장에는 반장이 불러준 모범답안을 그대로 듣고 기재한 것이 아닌 부분도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수기 메모장과 포스트잇에 적혀 있는 메모 중 ‘과목명도 없이 줄 바꿈 한 숫자 답안만 적힌 부분’ 및 ‘서술형 답안이 거의 전부 그대로 적혀 있는 부분’은 시험 전에 유출된 정답을 암기하기 위하여 적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외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판단 중 ‘피고인 2가 수기 메모장 및 포스트잇에 사전에 알게 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거의 전 과목의 정답을 미리 적어 놓아 정답 사전 유출로 보이는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판단 부분을 이 사건에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각 정기고사에서 정답이 정정되었을 때 피고인들이 정정 전 정답을 쓴 경우가 유달리 잦고 대부분 피고인들이 동일한 정정 전 정답을 선택했다는 사실판단 부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i)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수학Ⅱ 과목 시험에서 피고인들은 동일하게 선택형 문제 8번에서 보기 ③을 선택하여 틀렸고 그 결과 동일하게 위 문제에서만 감점을 당하여 각 95.7점을 기록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위 문제는 시험 직전에 정답이 보기 ③에서 보기 ②로 정정된 것이었던 사실, ii)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5개 문제[피고인 1: 문학 10번, 피고인 2: 문학 10, 26번, 화학I 17번, 서술형 1-(2)]의 정답이 출제교사의 오기로 정정 전 정답이 잘못되었거나 나중에 복수정답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정정되었는데, 피고인들은 위 고사기간 동안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정정 전 정답을 기재했던 사실, iii)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5개 문제(피고인 1: 생명과학I 6번, 사회문화 20번, 사회문화 18번, 피고인 2: 생명과학I 8번, 확률과 통계 13번)의 정답이 출제교사의 오기로 정정 전 정답이 잘못되었거나 나중에 복수정답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정정되었는데, 피고인들은 위 고사기간 동안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정정 전 정답을 기재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순수하게 정정 전 정답을 기재하였다가 틀린 문제는 피고인들을 합하여 6문제에 불과하고, 한편 ○○여고에서는 담당 교과의 교사가 복수인 경우에 문제를 출제한 교사가 아니라 그 문제를 검토한 교사가 실제로 문제를 풀이하면서 검토한 후에 정답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때문에 실제 풀이 과정에서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오류로 인하여 정답지의 답안이 잘못되는 경우가 생기고, 학생들도 같은 오류로 정정 전 정답을 선택하는 빈도가 높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i)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수학Ⅱ 과목 시험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감점을 당한 유일한 문제가 정정 전 정답을 선택한 선택형 문제 8번이었던 점, ii)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자연계열 화학Ⅰ 과목 서술형 문제 1번 (2)에 대하여 답안지에 정정 전 정답인 10:11을 기재한 학생은 전교생 중에서 피고인 2 1명뿐이었는데, ○○여고의 화학교사인 공소외 15는 ‘해당 고사기간 중 화학Ⅰ 과목 시험에서 공소외 15를 비롯한 출제교사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 오기로 10:11을 이원목적분류표에 정답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ii)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피고인 1이 틀린 문제들은 해당 과목 시험 실시 하루 전인 2018. 6. 25. 문제만 바뀌거나 문제와 정답이 모두 바뀌어 새로 인쇄한 문제였던 점, iv) 피고인들이 교내 정기고사에서 정정 전 정답을 쓴 경우가 변호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소 6건 이상으로 우연으로 보기에는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사전에 정답을 얻었으나 시험 실시 전후로 문제 또는 정답이 바뀐 것까지는 알아내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외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판단 중 ‘이 사건 각 정기고사에서 정답이 정정되었을 때 피고인들이 정정 전 정답을 쓴 경우가 유달리 잦고 대부분 피고인들이 동일한 정정 전 정답을 선택하여 정답 사전 유출로 보이는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판단 부분을 이 사건에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인 2가 수학 및 과학 과목 시험에서 시험지에 중간 풀이 과정을 많이 생략한 채 정답을 맞혔다는 사실판단 부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i)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물리Ⅰ 과목에서 피고인 2는 시험지에 풀이과정을 대부분 기재하지 않은 채 94.6점을 받았고, ii)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확률과 통계 과목 시험에서 피고인 2가 풀이과정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답을 기재하였으며, iii)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물리Ⅰ 과목에서 피고인 2가 시험지에 풀이과정을 거의 기재하지 않은 채 모든 문제를 맞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2와 변호인들은, 피고인 2의 해당 과목 시험지에는 대부분의 문항마다 정답을 도출하기 위한 적합한 풀이 과정이 적혀 있고, 다만 몇몇 문제, 특히 선택형이어서 해당 답안의 수치가 맞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문제를 풀이함에는 피고인 2가 교재의 관련 문제 풀이를 상기하거나 기본적인 암산을 이용하였기에 굳이 상세한 풀이 과정을 시험지에 기재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i) ○○여고의 물리교사인 공소외 16은 피고인 2가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물리Ⅰ 과목에서 맞힌 문제 중 5, 7, 8, 9, 19, 20번 문제는 풀이과정이 없이는 맞추기 어려운 문제라고 진술하였고, ii)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확률과 통계 과목 시험에서 피고인 2는 선택형 11번 문제를 풀면서 옆에 풀이과정으로 ‘2×4!×4! = 288’이라고 기재하였는데, 피고인 2가 쓴 풀이과정인 2×4!×4!의 결과는 288이 아니라 1152가 맞음에도, 피고인 2는 등호 다음에 바로 288의 값을 도출하여, 위 문제의 정답 288을 맞혔으며, iii) ○○여고의 물리교사인 공소외 16은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물리Ⅰ 과목에 관하여 특히 5, 6, 16, 20번 문제는 풀이과정이 없이는 맞추기 어려운 문제라고 진술하였고, 여기에 해당 과목 시험 만점자가 피고인 2 뿐이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2가 위 각 정기고사 문제의 답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 2와 변호인들은 증 제53호증(변호인 의견서)에서 ○○여고의 물리교사인 공소외 16이 지적한 이른바 ‘부실한 문제 풀이’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2의 설명을 바탕으로 자세히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과목 출제교사인 공소외 16의 위와 같은 진술들을 피고인 2와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의 자료만으로 가볍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소외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판단 중 ‘피고인 2가 수학 및 과학 과목 시험에서 시험지에 중간 풀이 과정을 많이 생략한 채 정답을 맞혀 정답 사전 유출로 보이는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판단 부분을 이 사건에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들의 부(父) 공소외인이 출제서류에 접근하였고, 초과근무를 신청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있거나 주말에 학교에 나왔으며, 피고인들이 정기고사 답안지를 다른 경로로 입수하였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판단 부분
이에 대하여는 공소외인에 대한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소외인을 직접 피고인으로 하여 심리·판단하였고, 특히 이 사건에서 변호인들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들 및 참고자료만으로는 공소외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판단 중 위 사실판단 부분을 이 사건에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공소외인에 대한 관련 사건에서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이 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공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판단 부분
형사재판에서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으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간접증거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2017. 6. 29. 선고 2017도2567 판결,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 모두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를 기점으로 정기고사 성적이 크게 상승하여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에 피고인 1이 인문계열에서, 피고인 2가 자연계열에서 각 전체 1등의 석차를 차지한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전국 단위 모의고사 성적 및 학원 레벨 테스트의 결과는 위 정기고사 성적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고, 여기에 위 각 정기고사 시험과정에서 보인 피고인들의 정답 유출로 보이는 여러 행동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공소외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판단 중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공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판단 부분을 이 사건에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여자고등학교장의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호인들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20. 8. 5. 이 법원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기대가능성에 관한 대법원 1966. 3. 22. 선고 65도1164 판결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 1966. 3. 22. 선고 65도1164 판결은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였을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설령 변호인들의 위 주장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에서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과 공소외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실제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참조: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업무방해죄의 일반적인 양형기준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장기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대학입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험으로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고 그 어느 시험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고등학교 내부 정기고사 성적처리절차와 관련하여, 1년의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판시와 같은 위계로써 ○○여자고등학교장의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여고 학생들 간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고 학교의 시험에 관한 업무가 방해된 것은 물론, 공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써,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과 범정 역시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5세 내지 16세의 미성년자였고, 이 판결 선고일 현재에도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의 부(父) 공소외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3년의 무거운 징역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이고, 피고인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여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