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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노268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장혜수(기소), 이승현, 권준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민주(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8. 13. 선고 2019고정1021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심판대상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적용법조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를, 공소사실에 아래 4.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의 직권파기 여부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에 따라 달라지고,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에 해당하므로, 아래에서는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이유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모두 살펴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 관련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배척)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공소외 1’의 사실확인서에 첨부되어 있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어 입주자 대표인 공소외 2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다음 날 같은 방법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인 공소외 3, 공소외 4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외 1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법원에서 송달받은 서류를 통해 공소외 1의 개인정보를 알게되어 이를 제3자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검사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배척)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상대방 당사자의 준비서면을 송달받으면서, 위 준비서면에 첨부된 ‘공소외 1’의 사실확인서에 첨부되어 있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어 입주자 대표인 공소외 2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다음 날 같은 방법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인 공소외 3, 공소외 4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공소외 1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판단
1)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 및 행위규범을 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규범준수자로 하여 규율하면서도, 제8장 보칙의 장에 따로 제59조를 두어 ‘개인정보처리자’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는 금지행위에 관하여 규정한 이유는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사생활의 비밀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 함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인 제59조 제2호 소정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참조).
여기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제1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개인정보 취득 및 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침해행위를, 제3호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호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제2호의 규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범하기 쉬운 개인정보침해행위 중 제1, 3호에 의하여 포섭되지 못한 개인정보 누설 등과 관련된 부분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③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누설 등과 관련한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④ 형사 관련 법규에서 ‘업무’란 통상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여기서 ‘사무’ 또는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 활동”의 의미하여(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범위가 매우 넓은 상황에서, 위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담당한 모든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개인정보로 해석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한 개인정보 누설행위에 대한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아닌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그 업무, 즉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담당한 모든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개인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1143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249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확인서에 첨부되어 있는 운전면허증 사본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내재한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확인서에 첨부되어 있는 운전면허증 사본’이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공소외 회사, 공소외 5(이하 ‘채권자들’라 한다)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이 공소외 회사 등을 비방하는 내용을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하고, 위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이 위와 같은 행위 등을 하여 채권자들의 업무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2018. 6.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② 채권자들은 2018. 7. 23.자 준비서면과 함께 공소외 1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공소외 1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고, 위 준비서면, 사실확인서, 운전면허증 사진의 부본은 2018. 7. 24.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③ 피고인이 채권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채권자들과 소송을 하는 것이 피고인의 업무(피고인의 직업은 아파트 경리이다)와 관련되어 있다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선고를 옳다고 보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할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과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 족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3068 판결 등 참조)].

판사 성기준(재판장) 박주영 주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