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고등군사법원 2020. 8. 20. 선고 2019노38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군검사

【군 검 사】

대위 이원창(기소), 중위 정한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훈

【원심판결】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고3 판결

【변 론】

거침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군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선고유예)이 피고인의 정상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군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 중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을 주위적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38조를 예비적으로, 공소사실 중 아래 기재된 범죄사실을 주위적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살펴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군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군사법원법 제428조, 제431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제반기록에 의하여 본 군사법원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직접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3.경 해군 소위로 임관한 후 해군본부 ○○○부△△△과에서 □□□사업 담당장교로 복무하며 「◇◇◇」 사업의 사업현황, 작전운용성능(ROC)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 Batch-Ⅰ대비 신기술적용 및 성능향상분야, 유사함정현황 등이 포함된 군사Ⅲ급 비밀인 「◇◇◇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배부」[(비밀 상세정보 생략), 이하 “이 사건 비밀”이라 한다]을 자신의 비밀관리기록부와 비밀이력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 16. 공소외 1에게 장보고-Ⅰ 성능개량, 장보고-Ⅱ 계속사업 등 □□□ 관련 업무를 넘겨주면서 이 사건 비밀의 관리도 함께 인계하여 더 이상 이 사건 비밀을 업무상 취급하지 않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16. 14:08경 평소 친분이 있던 공소외 2 회사☆☆☆사업부에 근무하는 공소외 3으로부터 전화통화로 “「◇◇◇ 사업추진 기본전략(안)」을 구할 수 없느냐?”는 부탁을 받고, 그 다음 날인 2015. 11. 17. 08:28경에도 재차 같은 부탁을 받게 되자 “확인해보겠다.”라고 이를 승낙하고, 공소외 3에게 이 사건 비밀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8. 오전 경 해군본부 ○○○부△△△과 사무실에서 우연히 이 사건 비밀을 보고 있던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비밀을 열람하겠다고 말하며 이 사건 비밀을 가져가 1부를 복사한 뒤, 2015. 11. 19. 15:35경 울산 동구 (지번 생략)에 있는 공소외 2 회사☆☆☆사업부 본청 건물 우측에 있는 흡연장에서 공소외 3에게 “보고 파기해달라.”라고 말하며 이 사건 비밀의 복사본 1부를 건네주어 군사기밀 1건을 누설하였다.
이로써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자인 피고인은 그 업무상 인하여 알게되거나 점유한 1건의 군사Ⅲ급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비밀을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다고 하더라도 본 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는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고, 나아가 제13조 제1항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 대하여 형을 높여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직무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정한 사무를 통칭하고 그 직업, 직무는 법령에 의하든, 관례에 의하든, 계약에 의하든 관계없고, ‘업무상 군사 기밀을 취득하는 사람’이라 함은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보조업무상 필요로 당해 군사기밀을 열람하고 참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이에 해당한다. 또한,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의 의미는 업무에 기인하여 당연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유가 반드시 군사기밀인 사항을 주재하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그 일에 참여하고 또는 상관의 명령에 의해 조사에 종사하는 등으로 인해 알게 된 것도 모두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업무로 인하여 점유한’의 의미는 업무에 기인하여 입수하고 있는 것으로, 군사상의 비밀인 물건의 보관을 직무 또는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또 반드시 주재할 필요도 없으며, 단지 그 일에 참여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641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6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3. 12. 31.부터 2015. 12. 27.까지 해군본부 ○○○부△△△과□□□사업 담당으로 근무한 점, ② 피고인은 2014. 9. 25.부터 군사Ⅲ급 비밀인 「◇◇◇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배부」를 자신의 비밀관리기록부와 비밀이력카드에 등재하여 열쇠를 보관하는 등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 ③ 피고인은 2015. 1. 16. □□□ 관련 담당자로 새로 전입 온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비밀의 관리도 함께 인계한 점, ④ 피고인은 2015. 11. 18. 오전 경 해군본부 ○○○부△△△과 사무실에서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비밀을 열람하겠다고 말한 후 복사하여 가져간 뒤 2015. 11. 19. 공소외 3에게 위 복사본 1부를 건네준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편제상 직위와는 달리 주로 수상함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아 실제 업무와 관련 없이 이 사건 비밀을 단순 보관했을 뿐이고, 공소외 1에게 인계한 후에는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비밀의 존재나 내용에 대하여 몰랐다고 주장하나, ①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저에게 인계해 줄 당시 ◇◇◇ 사업과 관련하여 누설된 문건에 대해 ‘사업추진 전략이 확정되었다’라거나 ‘◇◇◇사업에 들어가는 리튬전지의 기술 성숙도 관련 문제만 해결되면 탐색개발이 착수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는데, 문건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134쪽)하는 점, ② 공소외 3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있다던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려달라”고 이야기 하자 피고인이 “◇◇◇ 사업추진기본전략이 배부되어 접수되어 있다”고 하던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위해 받은 ◇◇◇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202쪽)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공소외 3으로부터 부탁받을 당시 이미 이 사건 비밀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비밀을 입수할 당시에도 □□□사업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부탁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비밀을 입수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직책, 계급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업무상 필요로 당해 군사기밀을 열람하고 참고할 수 있는 지위에서 이 사건 비밀을 관례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이 사건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이라는 군사기밀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사안으로 국가안보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의 공정성까지 훼손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누설의 대가로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군판사 대령 김상환(재판장) 소령 박지윤 중령 이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