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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5가합25888 판결]

【전문】

【원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선익)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성 외 1인)

【변론종결】

2018. 4.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479,947,190원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가액란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 각 처분시점란에 기재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년금제3905호 공탁한 450,000,000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금제3587호로 공탁한 1,414,867,930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금제6450호로 공탁한 384,067,000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년금제657호로 공탁한 2,528,055,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인의 행적
1) 피고의 조부인 망 소외인(1890. 6. 22.~1957. 8. 하순)은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세 사손(嗣孫)으로서, 1907. 3. 14. 시강원(侍講院) 시종관으로 임명되었고, 1910. 6. 4. 종2품 가선대부 청풍군으로 봉해졌으며, 1910. 8. 25. 정2품 자헌대부에 올랐다.
2) 일본 제국주의(이하 ‘일제’라고 한다)는 한일합병 직후인 1910. 8. 29. “일본국 황제 폐하는 공훈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에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영작을 수여하고 또 은급을 부여한다.”라고 규정된 한일합병 조약문 제5조에 근거하여 황실령 제14호로 ♤♤♤령을 제정·시행하였다. ♤♤♤령 제2조는 “작(爵)은 이왕(李王)의 현재의 혈족으로서 황족의 예우를 받지 않는 자와 문지(門地) 또는 공로가 있는 조선인에게 수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외인은 일제로부터 1910. 10. 7. ♤♤♤령 제2조에 의하여 조선 귀족 중 최고의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은 후, 1911. 1. 13. 은사 공채 168,000원을 수령하였고, 1912. 8. 1. “종전 한일 관계에 공적이 있다.”라는 이유로 한국병합 기념장을 받았으며, 1912. 12. 7. 정5위에 서위된 후 계속 승급되어 1935. 1. 10. 정3위로 승급된 다음, 1945. 8. 15.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계속 누렸다.
4) 소외인은 1910. 11. 4. 조선 귀족을 대표하여 동경으로 가 일본 천황에게 작위 수여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였고, 1910. 12. 25. 데라우치 총독 관저를 방문하여 작위 수여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였으며, 1914. 4. 12. 일본 황태후가 사망하자 동경으로 가 참배하였다.
5) 소외인은 1915. 1. 16.부터 일제의 협력과 지원 아래 조직된 불교계 중심 기관인 ▽▽▽연합사무소의 고문으로, 1917. 2. 21.부터 이완용 등의 주도로 설립된 친일 단체인 ◎◎◎회의 고문으로 각 활동하였다.
6) 소외인은 1928. 11. 10. 일제로부터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공으로 쇼와대례 기념장을 받았고, 1940. 10.경 관변 단체로 결성된 ◁◁◁연맹에서 1941. 5.경부터 평의원을 역임하였으며, 1941. 10. 22. 자발적인 황국신민화 운동을 벌이기 위하여 결성된 ▷▷▷단의 경성부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1942. 1. 28. ♤♤♤회 회장 자격으로 미나미 총독에게 ♤♤♤회에서 모금한 국방헌금을 전달하였으며, 1942. 5. 30. 미나미 총독의 전임과 관련하여 매일신보에 “내선일체에 큰 공적을 남겼다.”라는 요지의 담화를 게재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
1) 소외인은 1910. 9. 6.부터 1921. 6. 15.까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1, 3 내지 36, 40 내지 140 부동산, 별지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사정받고, 1929. 8. 26.부터 1932. 3. 3.까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2, 37 내지 39 부동산을 각 국가로부터 이전받아 위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소외인의 사망 후 원고에게 상속되었다. 그 후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같은 목록 기재 ‘소유자’에게 매매 또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같은 목록 기재 ‘소유자’에게 매매 또는 수용되어 같은 목록 ‘토지가액’ 금액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다(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취득한 돈, 별지 3 목록 기재 각 공탁금을 통틀어 ‘이 사건 재산’이라 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는 2006. 12. 8.과 2007. 1. 12. “이 사건 각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소외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 조사를 거쳐, 2007. 11. 22. 2007년 국귀 제92 내지 108호로 “소외인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12. 10. 22. 법률 제11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반민족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의 행위를 한 자로서 구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소외인이 1910. 9. 6.부터 1932. 3. 3.까지 사이에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친일재산에 해당하며, 구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친일재산은 구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일인 2005. 12. 29.자로 취득의 원인행위 시에 소급하여 국가에 귀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귀속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귀속처분에 대하여 2008. 2. 21.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7564호로 위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6. 5.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2) 그러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누19658호로 항소한 결과, 같은 법원은 2010. 5. 27. “소외인이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소외인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그와 같은 작위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소외인을 구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귀속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0두12576호로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2010. 11. 2. 확정되었다.
라. 관계 법률의 개정
1) 위와 같은 확정판결이 나온 후, 국회는 일제로부터 작위를 수여받은 자는 은사금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친일재산이라는 이유 등으로 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였다(이하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하고, 개정 조항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친일재산귀속법’이라고만 한다).
2)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는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정함에 있어, 종전의 구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였던 ‘구 반민족규명법 제2조 제7호의 행위(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 부분을 삭제하고, 제2조 제1호 나목 본문에 ‘친일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새로 규정하였다. 나아가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제2항은 ‘조사위원회가 종전의 제2조 제1호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조 제1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다.
3) 또한, 구 반민족규명법 역시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2012. 10. 22. 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 유형에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의 하나로 규정(제2조 제7호)하고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부칙과 같은 부칙 규정을 두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률
별지 관계 법률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소외인은 2009. 5. 1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반민족규명법 제2조 제7호, 제17호제19호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소외인은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토지는 1910. 9. 6.부터 1932. 3. 3.까지 소외인이 취득한 재산이므로, 원고는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제2항 및 이 사건 각 토지들에 관한 종전의 귀속결정과 무관하게 소외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원인행위시로 소급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자체 또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매매되거나 수용된 결과물인 이 사건 재산의 반환을 구한다.
나) 가사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제2항은 귀속처분에 대하여 개정전후 법률 중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조항일 뿐,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의 적용을 전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 재산에 관해서도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의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은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의 시행과 동시에 그 취득·원인행위시로 소급하여 원고의 소유가 된다.
2) 피고의 주장
가) 친일재산귀속법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결정의 선행조치 없이 반민족규명법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만을 이유로 다른 국가기관이 민사소송의 방식으로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제2항을 마련한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나)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제2항 단서는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위를 넓히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는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소외인이 구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부칙 제2항 단서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재산에 관하여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 결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2010. 11. 2. 피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위 판결에서 쟁점이 된 ‘한일합병의 공으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구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리고 을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회는 위와 같은 입법 과정에서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이미 재판이 종결되어 확정된 사건에는 확정판결로 생긴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조사위원회가 종전의 제2조 제1호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조 제1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의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제2항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제2항 단서의 문언, 그 입법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단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 그 자체 또는 이로 인한 법률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쟁송을 전제로 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 단서가 정한 ‘확정판결’이란 ‘특정한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 또는 이로 인한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3228 판결, 2016. 12. 27. 선고 2015다13997 판결 참조).
라) 이와 같이 확정판결을 받은 친일재산에 관하여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이 시행될 당시에 소송이 진행 중인 친일재산에 관해서는 개정법을 적용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해석이 개정취지를 몰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귀속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하여서는 부칙 제2항 단서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을 근거로 국가 귀속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 없이 원고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소유권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적안정성을 위해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소외인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산이 소급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처음부터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에 부칙 제2항을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 부칙 제2항 단서를 규정한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다.
나) 반민족규명법은 일제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두어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하여 조사하고 사료를 편찬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그 조사방법을 규정하는 반면, 친일재산귀속법은 반민족행위자가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친일재산의 정의, 귀속절차, 불복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이 관련 규정의 문언·체제·취지 등에 비추어, 친일재산귀속법이 반민족규명법 규정의 일부를 요건으로 인용하고 있기는 하나, 친일재산귀속법과 반민족규명법은 입법 목적과 규율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고, 각 법률에 따라 구성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각각 인적 구성과 기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기관이다.
라)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재산을 친일재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가에 귀속하기 위해서는 친일재산귀속법에서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 절차가 필요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생략한 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소외인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라고 한 결정만으로 이 사건 재산이 곧바로 원고 소유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1 생략]
[별지 부동산 목록 2 생략]
[별지 부동산 목록 3 생략]

판사 이근영(재판장) 정성종 정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