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및 어떠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3] 甲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구역 내 토지들의 소유자인 乙 교회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乙 교회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甲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토지들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위 토지들이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개발되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동의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하자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행정기본법 제15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현행 제2조 제7호 참조)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현행 제2조 제7호 참조), 제16조 제2항(현행 제35조 제3항 참조), 제3항(현행 제35조 제4항 참조), 제39조(현행 제64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3743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787 판결 / [2]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공2005하, 1238),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81 판결(공2010상, 859)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변경 전 명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임형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이 담당변호사 김신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4. 25. 선고 2021나502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조합설립인가가 당연무효라는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는 그 법규의 목적과 의미 및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살핌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살펴야 한다. 행정청이 어떠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3743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78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이 주택법에서 정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아파트)이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 일부로서 도시계획시설(유치원)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단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원고에 대한 관할관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구 도시정비법상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당해 주택이 건립된 부지의 대지조성사업을 할 당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이 건설되었거나 대지가 조성되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81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이유설시 중 이 사건 토지들이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서 정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다소 미흡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토지들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들이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개발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나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동의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하자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결론은 옳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택단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매도청구의 효력이 없거나 위법하다는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매도청구가 최고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시계획시설(유치원)인 이 사건 토지들을 공공청사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거나 위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 중 이 사건 토지들이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서 정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매도청구에 앞서 최고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절해 보이지는 아니하나, 원고의 매도청구가 효력이 없거나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매도청구권의 성립과 행사요건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다투는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나아가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채택한 감정 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건축사업 개발이익의 귀속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방법,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감정평가 결과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