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희중)
【변론종결】
2021. 3. 11.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2019. 7. 31.까지 연 3.8%의, 그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이한철(이하 ‘선정자’라 하고, 원고와 선정자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7.부터 2019. 7. 3.까지 연 3%의, 그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선정자에게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8조 제9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규정된 겸영금융투자업자이다.
원고 등은 피고가 위탁판매한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위탁판매계약 체결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는 (위치 생략)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 Ltd.(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집합투자재산으로 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신탁인 (명칭 2 생략)(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을 설정, 운용하였다.
피고와 소외 1 회사는 2017. 4. 21. 소외 1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피고가 판매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등의 수익증권 매수
원고는 2019. 1.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펀드 중 (명칭 2 생략) 사모투자신탁 제37호(이하 ‘이 사건 펀드 제37호’라 한다)의 수익증권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위 펀드는 다음날인 2019. 1. 9. 설정되었다.
선정자는 2018. 12.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펀드 중 (명칭 1 생략) 사모투자신탁 제15호(이하 ‘이 사건 펀드 제15호’라 한다)의 수익증권을 1억 원에 매수하였고, 위 펀드는 다음날인 2018. 12. 11. 설정되었다(이하 위 각 수익증권을 통틀어 ‘이 사건 수익증권’이라 하고, 각 수익증권 매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펀드에 관한 설명서에는 이 사건 펀드 제37호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연 3.8%로, 이 사건 펀드 제15호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연 3%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펀드의 구조
이 사건 펀드는 소외 2 회사가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소외 1 회사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한편, 해외운용사인 ◇◇◇(이하 ‘소외 3 회사’라 한다)가 소외 2 회사를 운용하는 구조로 설정되었다. 그 구조는 아래 도표 기재와 같다(아래 도표는 이 사건 펀드 제15호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사건 펀드 제15호는 소외 2 회사가 발행한 선순위 사모사채를 매입하는 구조이고 수익자를 구분하지 않는 반면, 이 사건 펀드 제37호는 소외 2 회사가 발행한 선·후순위 사모사채를 매입하고, 수익자를 1, 2종 수익자로 구분하는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인 구조는 유사하다).
마. 이 사건 펀드에 대한 지급유예 및 기준가 변동
이 사건 펀드가 설정된 후 소외 3 회사의 대표였던 소외 4가 2014년경부터 2018. 2.경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채권 플랫폼인 ☆☆☆과 공모하여 ☆☆☆의 대출 실적자료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펀드의 가치평가를 조작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소외 4는 기소되었고, 소외 3 회사에 대하여 법정관리인이 선임되어 소외 3 회사 및 관계회사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의 관리절차가 진행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9. 5. 9. 원고 등에게 위 관리절차의 진행으로 인하여 소외 3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모든 고객의 자산이 동결(지급유예)되었고, 원고 등의 자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20. 3. 24. 원고 등에게 미국 법정관리인이 원고 등이 투자한 자산과 유사하게 운영되어 자산이 동결된 DLIF(Direct Lending Investment Fund)에 대한 자산을 실사한 결과 약 60~70%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사건 펀드도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취지가 포함된 통지를, 2020. 5. 11. 소외 1 회사 공문에 의하면 부동산담보 대출채권 플랫폼인 ◎◎◎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예상 금액이 투자금의 22% 수준으로, ◎◎◎ 투자 부분에 대해 원금의 80%를 상각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각 하였다.
바. 이 사건 펀드의 투자 비중
이 사건 펀드에 대한 지급유예 이후 펀드의 투자 비중을 확인한 결과, ① 소상공인 대출채권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 34%, 그중 ☆☆☆에 대한 부분이 약 18%, Forward Financing LLC에 대한 부분이 약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② 부동산담보 대출채권 플랫폼인 ◎◎◎에 대한 부분이 약 66%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등의 청구 요지
가. 주위적 청구
1) 민법 제580조의 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 주장
원고 등이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수익증권은 소외 3 회사 대표 소외 4의 대출채권에 대한 가치평가 조작 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가 있었다. 따라서 원고 등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수익증권의 위탁판매업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하자 있는 수익증권을 매도하였으므로, 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수익증권 매수대금과 약정 기대수익(3.8%, 3%) 상당액을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민법 제572조 또는 제574조의 담보책임 주장
설령 피고에게 민법 제580조 제1항의 담보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권리가 일부 멸실된 것과 유사한 구조로 체결되었으므로, 원고 등은 민법 제572, 574조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또한 피고는 위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수익증권 매수대금과 약정 기대수익(3.8%, 3%) 상당액을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 등이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할 당시 원고 등은 이 사건 펀드에서 상당한 투자비중을 차지하는 ☆☆☆ 및 ◎◎◎를 통한 대출채권의 가치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 등은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 사건 수익증권의 매수대금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580조의 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등이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한 이후 이 사건 펀드의 해외운용사인 소외 3 회사의 대표 소외 4의 비위행위가 밝혀졌고, 그에 따라 소외 3 회사 및 소외 3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고객의 자산이 동결된 사실, 이로 인해 원고 등에 대한 펀드 수익금 등의 지급이 유예되고 펀드 기준가가 하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수익증권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펀드에 대한 설명서에는 이 사건 펀드의 투자 대상이 해외 소재 특수목적법인인 소외 2 회사가 발행하는 사모사채 매입이라는 취지가, 소외 2 회사가 투자하는 대상이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 등이라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 ◎◎◎ 대출플랫폼을 통한 투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펀드에 대한 투자제안서의 “Ⅱ. 투자 대상 소개, 1. Note 개요” 부분에는 주요 투자 대상으로 “미국 핀테크 대출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 Small Business Loan, Real Estate Loan” 등만이 기재되어 있고, ☆☆☆, ◎◎◎를 통한 투자 부분은 미국 핀테크 대출시장을 소개하는 부분 또는 대출 플랫폼 예시에서 간단히 기재되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할 당시에는 ☆☆☆, ◎◎◎ 대출플랫폼을 통한 투자가 이 사건 펀드의 투자 대상,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것이므로, 이후 원고 등에게 ☆☆☆, ◎◎◎를 통한 투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펀드 운용 중 발생한 손실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하자가 실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매매목적물의 하자는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또는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펀드가 설정될 당시 ☆☆☆, ◎◎◎ 대출플랫폼을 통한 투자가 예정되지 않았던 이상, 이 사건 펀드의 해외운용사인 소외 3 회사가 ☆☆☆에 대한 대출 실적자료를 부풀렸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수익증권의 성질 또는 성능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등은 이 사건 수익증권의 매수 다음날 이 사건 펀드가 설정되어 ☆☆☆, ◎◎◎를 통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익증권 매수 당시부터 ☆☆☆, ◎◎◎를 통한 투자가 예정되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원고 등은 이 사건 펀드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수익증권이 만기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의 매매목적 달성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펀드 제37호에 투자하기 이전에도 2017. 5. 25. ‘(명칭 3 생략) 2호’의 수익증권을 3억 원에 매수하여 만기일인 2018. 7. 4. 위 금액 및 수익금을 전부 변제받았고, 선정자 역시 이 사건 펀드 제15호에 투자하기 이전인 2017. 12. 11. ‘(명칭 4 생략) 제4호’의 수익증권을 3억 원에 매수하여 만기일인 2018. 6. 15. 위 금액 및 수익금을 전부 변제받았던바, 이 사건 수익증권에서 정한 수익의 실현이 어려워진 것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한 이후 소외 4의 비위가 드러나 소외 3 회사의 자산이 동결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를 이 사건 수익증권에 내재하던 하자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원고 등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펀드 설정이 무효라고도 주장하나, 동일한 이유에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펀드에 대한 설명서에는 소외 3 회사가 최근 3년간 Direct Lending Income Fund를 통해 안정적 운용 성과를 냈으며, 2016년에는 수상을 하기도 했다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고, 소외 3 회사의 신용도나 자력을 보장하는 내용 또는 ☆☆☆를 통한 대출 실적의 가치 등에 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반면 위 설명서에는 이 사건 펀드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는다거나, 주된 투자대상인 해외 특수목적법인은 조달한 자금을 미국의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는데 위 특수목적법인의 운용 및 관리 결과, 매입하는 대출의 부실비율에 따라 원리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익증권을 판매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소외 3 회사의 신용 또는 적절한 투자금 운용까지 보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등은 이와 같은 대출채권의 과도평가에 대한 위험은 원시적 위험으로 위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원시적 위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따라서 원고 등이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수익증권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 등에게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 등이 담보책임 추궁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이 사건 수익증권이 특정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민법 제572, 574조의 담보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572, 574조에 각 규정된 담보책임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였다는 것(제572조) 또는 매매 목적물의 수량이 원시적으로 부족하거나 매매 목적물인 권리가 일부 멸실된 것(제574조)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할 때부터 이 사건 수익증권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였다거나 일부 멸실된 상태 또는 그와 유사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수익증권이 특정한 수량을 지정하여 매매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한다.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6531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976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고 등이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한 이후 소외 4의 위법행위가 밝혀졌고, 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원고 등에 대한 수익금 등 지급이 유예되고 펀드 기준가가 하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 및 ◎◎◎를 통해 투자하는 자산 가치에 관하여 착오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이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할 당시 ☆☆☆ 또는 ◎◎◎를 통한 투자가 이 사건 펀드의 투자대상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명시되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 등이 ☆☆☆ 및 ◎◎◎를 통해 투자하는 자산 가치를 평가하여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펀드의 투자제안서 또는 설명서에도 소외 4가 과대평가한 ☆☆☆의 가치 또는 그로 인하여 부당하게 형성된 이 사건 펀드의 가치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펀드는 자금 운용주체인 소외 3 회사의 자금 운용에 따라 수익 실현 여부가 결정되었고, 원고 등 역시 이 사건 펀드의 투자제안서 또는 설명서를 통해 소외 3 회사의 운용에 따라 이 사건 펀드의 수익이 실현되거나 원금이 손실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 등이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한 후 투자금이 ☆☆☆ 또는 ◎◎◎를 통한 대출채권에 투자되었고, 그 결과 원고 등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의 인식과 실제 발생 사실 사이에 어떠한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국 원고 등이 이 사건 수익증권에서 추구하는 수익이 그대로 실현될 것으로 믿었다거나, 이 사건 펀드의 해외운용사인 소외 3 회사가 ☆☆☆를 통한 대출채권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등의 인식과 대조사실이 어긋난 경우가 아니라 원고 등의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가 ☆☆☆, ◎◎◎를 통한 대출채권의 가치에 관하여 착오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등이 주장하는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 등과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 ◎◎◎를 통한 대출채권의 가치 등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예비적 주장은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피고가 부담하는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