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용섭)
【피 고】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권종현)
【변론종결】
2018. 5.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126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2018. 6. 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126에게 별지2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 및 위 돈에 대하여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126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126에게 별지2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돈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표기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소속 연봉제 근로자로서 퇴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이다.
나. 피고의 연봉제규정 등
피고의 급여규정, 연봉제규정, 보수협약 등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봉제규정제3조(준용)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사규 및 근로기준법 등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제4조(연봉체계)① 연봉총액은 계약연봉, 제수당, 부가급여로 구성한다.② 계약연봉은 기준급(기준조정급 포함), 능력급, 근속급(근속조정급 포함), 계약조정급의 연간 합계액을 말한다.제5조(기준급)① 기준급은 연봉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연봉제 적용 대상 직급의 본봉, 시간외수당, 직무수당으로 구성한다.제7조(능력급)① 능력급은 직급별 기준급에 능력급 지급률을 곱하여 결정한다.② 능력급 지급률은 전년도 종합평가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적으로 설정한다. 단, 지역단장, 지점장은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구분SAA-B+BC지급률1,400%1,150%950%850%650%300%배분율5%15%30%30%15%5%제8조(근속급)① 근속급이란 근속수당을 대체하는 금액을 말한다.② 직급별 근속급은 다음과 같다. 단, 舊 1갑(Ⅱ)는 14만 원으로 한다.직급1갑1을금액12만 원10만 원제9조(근속조정급)근속조정급은 연봉대상직원의 연봉제 적용전 근속수당과 연봉제 적용 후 근속급의 차액을 말하며, 연봉제 적용 후 3년간 보장하고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지급을 중지한다. 단, 3년 이내에 차상위 직급 승진시 잔여 보장기간에 대하여 승진 후 직급의 근속급과의 차액으로 조정한다.제11조(연봉제대상직원의 제수당)연봉제대상직원의 제수당 지급은 「급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2조(부가급여)부가급여에는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금, 교통보조비, 연차휴가보상금 등이 있으며, 지급기준 및 방법은 「급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0조(계산기간)계산기간은 매년 4월 1일에서 익년 3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제21조(지급)① 「급여규정」에서 정한 월정급여의 지급일에 지급월봉을 지급한다. 지급월봉은 기준월봉(계약연봉의 1/14에 해당하는 금액), 중식보조비, 제수당의 합계액을 말한다.② 「급여규정」에서 정한 설날·추석 상여금의 지급일에 기준월봉을 지급한다.제22조(휴직자의 지급월봉)직무상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처음 3개월간은 기준급의 60%(단, 질병휴가자는 2개월), 차후 3개월간은 기준월봉의 40%를 지급하고, 잔여기간은 지급하지 않는다. 단, 입사 1년 미만자는 휴직시점부터 지급하지 아니한다.제23조(퇴직자의 지급월봉)퇴직자는 퇴직 당월의 지급월ㅤㅂㅡㅇ을 전액 지급하며, 퇴직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중식보조비는 퇴직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징계면직자 및 입사후 3개월 미만 연봉대상직원에 대하여는 퇴직일까지 지급월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급여규정제2조(적용범위)직원의 급여에 관하여 법령 또는 타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수에 관한 협약에 의한다. 단, 연봉대상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연봉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급여체계)급여는 월정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연차휴가보상금, 퇴직금으로 구성한다.제5조(지급일)① 월정급여는 매월 21일에 지급한다.② 정기상여금은 2, 4, 6, 8, 10, 12월의 5일에 지급하고, 설날·추석 상여금은 각 5일 전에 지급하고, 하계상여금은 7월 5일에 지급한다.제9조(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① 시간외근무 및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매 시간당 본봉의 1.5/183의 해당액을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단, 시간외근무는 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10조(근속수당)① 회사는 직원에게 별도로 정하는 근속수당을 지급한다.② 근속년수의 계산은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제12조(기타 제수당)회사는 직원에게 별도로 정하는 계리수당, 의무수당, 출납수당, 기관근무관리자수당, 기관근무수당, 전산수당, 노무사수당을 지급한다.제22조(상여금 지급대상)상여금은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제23조(상여금의 구분)상여금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1. 정기상여금(2,4,6,8,10,12월)2. 설날상여금3. 추석상여금4. 하계상여금제24조(지급률)① 상여금 지급률은 별도 기준에 의한다.② 상여금 지급률은 직원의 근무성적, 근태성적, 징계 및 포상근거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제25조(정기상여금계산기간)상여금 산정을 위한 근태계산기간은 지급월 직전 2개월을 기준으로 한다.제27조(복리후생비)① 회사는 직원에게 별도로 정하는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교통보조비, 건강증진수당을 지급한다.제28조(연차휴가보상금지급)① 회사는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기준급여×1.5/183×8시간×미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다.
단체협약제2조(적용범위) 이 협약은 회사와 종업원 중 조합원에게만 적용한다.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조항은 전 종업원에게 적용한다.제50조(근로시간과 휴식시간) ①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으로 한다.제51조(유급휴일)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을 준다.1.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2. 기타 회사가 정한 휴일제71조(복리후생비 지급) ① 회사는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후생비를 지급한다.1. 중식보조비 :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월 100,000원의 중식보조비를 지급한다. (단서 생략)2. 자가운전보조금 : 회사는 조합원이 본인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별표 제2호에 의거 지급한다.3. 교통보조비 :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월 80,000원의 보조비를 지급한다.② 전항 제1호의 중식보조비는 매월 급여에 포함 지급하고, 전항 제2호와 제3호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부칙제1조(협약의 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한다.재2조(효력발생) 이 협약은 2014. 7. 1.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별표 제2호〉[자가운전보조금 지급기준]1. 지급 대상 및 지급액(단위 : 천원)구분지급대상월 지급액직급별1갑(Ⅱ)4001갑(Ⅰ)3001을~2을180직책별팀장400지역단장500~1,500?2. 지급 기준 가. 직급, 직책 중복시 큰 금액 지급 나. 지역단장 지급액 산출기준212.5원(km당 연료비) × 외곽영업소 이동거리 × 2(왕복) × 4(월 4회) 다. 본인소유 차량 보유자로서 면허증 사본 및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자가운전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자
보수협약제1조(보수지급) ① 회사는 종업원에게 다음 각호의 보수를 지급한다.2. 상여금 : 별표 제2호에 의한다. 다만,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종업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제2조(보수지급일) ② 상여금은 별표 제2호에 의한다.제8조(시간외근무수당) ① 회사는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이 협약 제7조(본봉)의 1.5/183에 해당하는 금액을 A1 이상 종업원 및 8급 종업원은 월 20시간, 5급 갑 이하 7급 병 이상 종업원은 월 3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별표 제1호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별표 제2호〉[상여금 지급기준]구분지급 시기지급액정기상여금2,4,6,8,10,12월의 5일기준급여의 각 100%설·추석상여금설날, 추석 각 5일전하계상여금7월 5일기준급여의 50%
근무환경개선보조비 지원제도□ 지원내용○ 벽지근무자 지원구분내용지원대상-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인구 40만 이상 대도시 기준 편도 25km 이내 기관 제외)- 기타 타당성 있는 특수지역 근무자의 경우 검토 후 적용 가능- ‘비연고근무자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지급액월 30만 원신청방법별도 절차 및 제출서류 없음(자동 지급)○ 비연고근무자 지원구분내용지원대상- 타도, 타시(군)에서 인사발령으로 부득이 가족과 떨어져 자취, 하숙 등 독립 생활을 하는 일반직- 미혼자에 대한 예외 규정① 본인 명의로 계약한 자가 또는 전(월)세 소유자로서 해당 자가 또는 전(월)세 주택을 두고 부임지에서 자취 또는 하숙 등 독립생활을 하는 경우② 인사별령 이전 동일 주소지에서 부모님(연말정산 인적 공제 대상 부모)과 함께 생활하다가 부임지에서 독립생활을 하는 경우* 단, 희망발령 및 사택수혜자의 경우 제외* 미혼자 중 전(월)세 보유자(기수예 및 신규)는 전(월)세 계약 해지를 위해 3개월 유예기간 부여 후 지급 중지지급액월 40만 원○ 원거리근무자 지원구분내용지원대상- 인사발령에 의해 타도, 타시(군)으로 출퇴근 또는 자취하는 직원으로 근무지까지 편도 40km 이상인 사무직원- 단, 희망발령 및 수도권 지역의 경우와 사택수혜자 제외지급액- 교통비 : 월 30만 원- 자취비 : 월 40만 원○ 제주지역 비연고근무자 교통비 지원구분내용지원대상- 제주지역 비연고근무자, 원거리근무자 지원 대상 직원 (제주→내륙간, 내륙→제주간)지급액월 2회 왕복교통비 실비 지원
개인연금 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재직 중인 직원 중 연금보험 가입자 (단, 임원, 비상근 촉탁 및 PT 제외) ○ 지원금액 : 인당 월 15만 원주1)(보험료 급여공제시 급여에 포함 지급)□ 가입상품구분△△△연금□□□연금공통사항월 30만 원(증액가능), 10년납, 55세 연금개시, 급여공제세제적격여부세제적격세제비적격할인율2.5%4.5%
다. 원고들의 지급 최고
원고들 중 갑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기재 원고들 121명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6. 7. 11.로부터 6개월 전인 2016. 6. 14. 및 같은 달 17.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근속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기에 ‘통상임금’ 재산정과 그에 따른 본인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한다”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이하 ‘이 사건 최고’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최고서가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2, 15,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각 수당 중 ① 설·추석상여금, ② 연금지원수당, ③ 자가운전보조금(교통보조비 포함), ④ 근무환경개선보조비, ⑤ 중식보조비, ⑥ 능력급, ⑦ 근속급, ⑧ 점포근무수당, ⑨ 기관장성과급(하한 20만 원), ⑩ 직무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은 모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피고가 연봉제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때 산정한 183시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까지 모두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183시간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다시 계산된 시간외근무수당에서 기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들 중 이 사건 최고서를 보낸 원고들은 2013년 6월분부터, 나머지 원고들은 2013년 7월분부터의 시간외수당 차액분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수당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거나 일률성,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 당이 유설·추석상여금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 한하여 지급되어 고정성이 없고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다.연금지원수당재직 중인 직원 중 △△△연금, □□□연금에 신규로 가입한 자로 한정하여 지급되어 고정성이 없고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다.자가운전보조금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한다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어 지급조건이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의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 아니어서 일률성, 고정성이 없고, 소정근로의 대가도 아니다. 다만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교통보조비 8만 원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할 뿐이다.근무환경개선보조비비연고근무자 지원금, 원거리근무자 지원금은 모두 피고의 인사발령으로 인해 타도, 타시(군)에 독립생활을 하거나 편도 40km 이상 출퇴근하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좌우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각 수당 중 일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할 때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는 위 단체협약이 정한 유급휴일인 토, 일요일(16시간)을 포함하여 243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3) 또한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월 20시간을 시간외근무 시간으로 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근무한 시간외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중식보조비, 능력급, 근속급, 점포근무수당, 기관장성과급, 직무수당 - 인정
위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백하게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
2) 설·추석상여금 - 일부 인정
가) 피고의 급여규정에서 원고들과 같은 연봉대상직원은 연봉제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연봉제규정에 따르면 매월 보수 지급일에 기준월봉(계약연봉을 14로 나눈 금액)과 중식보조비, 제수당을 각 지급하고, 설날과 추석에는 상여금 명목으로 기준월봉을 지급하며, 상여금 대상 지급기간 중 휴직, 퇴직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달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도 없으므로,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피고는 연봉제규정이 급여규정 등을 준용하고, 부가급여에 관하여 지급기준 및 방법을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추석상여금도 일반적인 상여금과 같이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급여규정에 따라 고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급여규정에서 정한 상여금은 설·추석 상여금 외 정기상여금, 하계상여금이 포함되어 있고, 근무성적, 근태성적, 징계 등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상여금 지급률 결정하는 반면, 원고들과 같은 연봉대상직원의 경우 연봉계약에 따라 책정된 계약연봉을 14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면서 설과 추석에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단지 그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하였을 뿐 그 성격은 매월 지급되는 기준월봉과 같다(연봉제규정에서 정한 부가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이다).
나) 한편, 원고들 중 선정자 21, 선정자 29(항소심 판결의 선정자 28), 선정자 67(항소심 판결의 선정자 65), 선정자 68(항소심 판결의 선정자 66), 선정자 81(항소심 판결의 선정자 79), 선정자 106(항소심 판결의 선정자 104), 선정자 109(항소심 판결의 선정자 107), 선정자 118(항소심 판결의 선정자 116), 선정자 125(항소심 판결의 선정자 123)는 연봉계약을 체결하기 전 호봉대상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호봉대상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지급받은 상여금(정기상여금, 설·추석상여금, 하계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보수협약 및 급여규정 등에 따르면 호봉대상직원의 경우 상여금은 지급되는 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도퇴직자나 휴직자 등을 위하여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처럼 상여금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상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호봉대상직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연금지원수당 - 부정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0. 6.경 노사 합의에 따라 개인연금 지원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직 중인 직원 중 연금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한하여 월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연금지원수당으로 지급한 점, ② 피고가 위 수당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은 △△△연금과 □□□연금 두 가지로 한정되고 월 보험료로 최소 20만 원 이상(2012. 8. 이후부터는 월 3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하는 점, ③ 위 각 보험상품 가입 여부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졌고, 실제로 일부 직원은 연금지원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점, ④ 가입을 선택한 직원들은 피고가 지급하는 연금지원수당 외 자신이 일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점, ⑤ 개인연금 지원제도는 근로자들과 가족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점 등을 종합하면, 연금지원수당은 근로자의 연금보험상품 가입 및 일정액의 적립 등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바,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는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설령 연금지원수당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개념이 요구하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연금지원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자가운전보조금 - 일부 인정
가)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근로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근로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차량을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여 회사업무에 이용하는 근로자들에게만 매달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직급, 직책에 따라 18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의 양이나 질에 무관한 요인인 ‘차량의 보유’ 및 ‘직접 운전’이라는 지급조건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어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다만 피고는 자가운전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월 8만 원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한바, 교통보조비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적어도 자가운전보조금 중 교통보조비의 성격이 포함된 8만 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5) 근무환경개선보조비 - 부정
가)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인사상 필요로 인한 발령에 따라 단신으로 40km 이상 다른 시나 도로 출퇴근 또는 자취하는 직원(원거리근무자), 부득이 가족과 떨어져 독립하여 생활하는 직원(비연고근무자)에게 교통비, 월세 등의 지원 목적으로 월 30만 원 내지 40만 원의 근무환경개선보조비를 지급해온 점, ② 피고는 근로자 본인의 희망에 따른 인사발령인 경우, 수도권 지역인 경우에는 40km 이상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인사발령 부임지에 홀로 생활하더라도 근무환경개선보조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점, ③ 한편, 제주지역 비연고근무자, 원거리근무자의 경우 월 2회 왕복교통비를 실비로 지원한 점, ④ 허위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사안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무환경개선보조비는 원고들이 인사발령에 따라 기존 거주지로부터 40km 이상 떨어진 직장으로 출·퇴근하거나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단신으로 이사할 경우 별도의 교통비, 거주지 임차비용이 발생한다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서,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일률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려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무환경개선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수당 중 설·추석상여금, 중식보조비, 능력급, 근속급, 점포근무수당, 기관장성과급, 직무수당, 교통보조비(이하 ‘설·추석상여금 등’이라 한다)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4. 시간외근무수당 차액의 산정
가. 월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 수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연봉제규정에 따라 그동안 산정한 지급방식 중 월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 수를 183으로 보아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는바,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는 그동안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183시간으로 계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계산에 있어서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월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 수도 월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어야 하고(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참조),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기존에 정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등 근로자가 서로 다른 규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169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토요일 유급휴일 여부 및 유급처리 근무시간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다) 단체협약 제2조는 근로조건에 관한 조항은 전 근로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2013년~2017년 당시 효력이 있는 피고와의 단체협약 내용을 기초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산출해야 할 것인데, 단체협약 제50조 제1항은 1일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제51조에 ‘토요일, 일요일 모두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보았다. 이 사건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간주 근로시간 토요일 8시간 + 일요일 8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주 44시간(토요일 4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그 분모에 해당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법령상 정해진 192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44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이 아닌 183시간으로 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계산한 사실(반면, 그 분자에 해당하는 법령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항목을 일부 제외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계산한 측면도 있다)만으로는 피고와 원고들 또는 노동조합이 ‘토요일 4시간 유급처리’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유급휴일수당에 상응하는 토요일의 8시간을 가산하여 산정한 243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들의 시간외 실제 근무 여부
연봉대상직원의 경우 피고의 연봉제규정에 따라 급여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는데(연봉제규정 제3조, 제5조), 급여규정은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매 시간당 본봉의 1.5 ÷ 183의 해당액을 지급하도록 규정(급여규정 제9조 제1항)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보았다. 이에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 13, 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보수협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 여부 및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일 평균 1시간 정도의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월 20시간 또는 3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 원고들은 월 2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았고, 실제로 1일 평균 1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무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노사간의 합의로 시간외 실제 근무와 관계없이 원고들에게 월 20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간주해왔다면 피고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툴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결국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설·추석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및 반영 여부에 따른 금액 산정의 방식과 결과에 따라 설·추석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한 통상임금은 별지3 미지급임금 산정내역 기재와 같다(다만 재산정한 법정수당 금액보다 피고가 기지급한 금액이 많은 월의 경우 미지급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126(항소심 판결의 선정자 124)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위와 같이 새로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출한 시간외근무수당에서 기지급한 금액을 뺀 별지2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7.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126에게 별지2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 및 선정자 126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돈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선정자명단 생략]
[별지 2 인용금액표 생략]
[별지 3 미지급임금 산정내역표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