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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울산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12264(본소), 2020나14352(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경환)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미숙)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9가단105237 판결

【변론종결】

2021. 10. 2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156,857,142원 및 그 중 107,142,857원에 대하여는 2020. 8. 19.부터, 49,714,285원에 대하여는 2021. 10. 17.부터 각 2021. 11. 25.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1. 11.부터 2026. 12.까지 매월 16일에 857,142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들의 주위적 반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1의 나머지 예비적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나.  반소 :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142,285,714원, 피고(반소원고) 2, 피고(반소원고) 3에게 각 94,857,14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2020. 9.부터 2027. 4.까지 매월 15일에 피고(반소원고) 1에게 857,142원, 피고(반소원고) 2, 피고(반소원고) 3에게 각 571,492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4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1은 2014. 4. 2. 및 2015. 4. 23.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1의 남편인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 주요 보장내역 기재와 같이 보장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별지 목록 제2항의 가. (보험계약명 1 생략)종합보험을 ‘제1보험계약’, 나. (보험계약명 2 생략)운전자보험을 ‘제2보험계약’, 위 각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보장내역 기재 생략]
 
나.  피고(반소원고) 1은 원고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에 각 가입을 하였다.
 
다.  망인이 2017. 1. 16. 07:15경 그 소유의 49cc 이륜자동차(차량번호 생략)를 운전하여 울산 △구(상세 위치 생략) 앞 도로를 방어진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의 1차로를 운행하던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하여 같은 날 08:07경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반소원고) 1은 망인의 배우자, 피고(반소원고) 2, 피고(반소원고) 3은 망인의 자녀들로, 피고들은 2019. 1. 4. 원고에게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하면서 망인의 교통사고 의료비 및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반소원고) 1과 망인은 원고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특약에 가입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 또는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는 망인 또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이륜차 비운행 확인서(을 제1호증, 이하 ‘비운행 확인서’라 한다) 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고, 설명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였으므로 설명의무 등 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3) 설령, 원고가 피고들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더라도 이 사건 반소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인 망인의 사망일 2017. 1. 16. 또는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일 2017. 1. 20.로부터 모두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들의 보험금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1이 체결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 계열사 직원으로 울산 △구 지역에서 출퇴근시 이외에는 이륜차를 운행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는 경우 출퇴근시 이륜차를 운행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상품(내지 개별약정)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비운행 확인서와 출입증은 피보험자가 위와 같은 보험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1은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 소외 1이 □□ 계열사 직원인 망인의 경우 출퇴근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가입하였고, 비운행 확인서와 출입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반소원고) 1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2020. 3. 24. 삭제) 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피고(반소원고) 1에게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당심에서 제기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는 보험금 채권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반소 제기에 명시적으로 부동의하면서 피고들의 반소가 당심에 이르러 제기되어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200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들이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제1심에서부터 본소로써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채권 내지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여부인바, 피고들은 제1심에서부터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등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졌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이미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및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당심에서의 반소제기를 원고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원고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반소는 적법하고, 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소 및 주위적 반소에 관한 판단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고, 이 사건 특약이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임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보험자가 울산 △구 지역에서 이륜자동차로 출퇴근하는 □□ 계열사 직원인 경우 출퇴근 중 이륜자동차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상품(내지 개별약정)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반소원고) 1이 원고와 위와 같은 내용의 개별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주위적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5. 예비적 반소에 관한 판단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가. 관련 법규 및 법리
1)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그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이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보험업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 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등 참조).
3)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알리거나 보험계약의 계약조항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자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 2007. 6. 29. 선고 2007다9160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각 증거들, 을 제6, 7,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같은 □□ 계열사로서, 이 사건 특약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울산 △구 소재 □□ 계열사 직원으로 울산 △구 지역에 거주하며 이륜자동차로 회사에 출퇴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 출퇴근시 이외에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비운행 확인서와 □□ 계열사 출입증(사원증)을 제출하여 보험계약에 가입한 경우 출퇴근 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이에 관한 원고 내부의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을 제5, 6, 7, 10,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②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소외 4는, 피보험자가 □□ 계열사 직원인 경우 출퇴근 시 이륜차 운행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제시하고, 비운행 확인서에 피보험자의 서명을 받아 출입증과 함께 청약서에 첨부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출퇴근 시 이륜차 사고에 한하여 보장을 받게 되고, 만약 보험설계사가 위 과정을 진행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출퇴근 시 이륜자동차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비운행 확인서를 가지고 다녔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 소외 1은 피고(반소원고) 1과 20년 된 친구 사이로 망인이 울산 △구 지역에서 이륜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소외 3 회사 협력사 직원인 사실을 알고(망인은 소외 3 회사 협력사인 소외 5 회사의 직원으로 소외 3 회사 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반소원고) 1에게 망인이 출퇴근 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며 이 사건 각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④ 피고(반소원고) 1은 위와 같은 소외 1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비운행 확인서에 망인이 자필 서명을 하여 출입증과 함께 원고에게 제출하여야만 출퇴근 시 이륜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하 편의상 ‘보험금 지급요건 사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특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사항이고 피고(반소원고) 1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보험설계사인 소외 1은 이러한 내용을 고객인 피고(반소원고) 1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⑤ 소외 1은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망인으로부터 비운행 확인서를 자필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 및 비운행 확인서와 출입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 사건 특약에 의하여) 망인이 이륜자동차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반소원고) 1에게 “이 사건 각 보험 상품에 관하여 처음에 설명할 때” 위와 같은 보험금 지급요건 사실도 말하였으나 피고(반소원고) 1이 증인에게 비운행 확인서를 갖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증인도 비운행 확인서를 갖고 다니면서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요청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비운행 확인서와 출입증을 제출받지 않고 청약서와 이 사건 특약 가입신청서 등에 서명만을 받아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및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반소원고) 1에게 위 보험금 지급요건 사실을 설명하였다는 소외 1의 증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 보험설계사의 증언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소외 1이 위 보험금 지급요건 사실을 “최초 보험 상품 설명 시” 피고(반소원고) 1에게 대략적으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험 모집을 하면서 이 사건 특약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요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1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소외 1이 위 보험금 지급요건 사실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면, 피고(반소원고) 1과 망인이 이 사건 특약 가입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추가 금전적 부담 없이 출퇴근 시 이륜자동차 사고에도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혜택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반소원고) 1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가 출퇴근 시 이륜자동차 사고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소외 1의 권유에 의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⑥ 더욱이 보험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계약 체결상의 중요 서류는 보험설계사가 이를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지 계약 체결 절차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고객이 본 적도 없는 서류를 보험설계사에게 교부해 달라고 스스로 요청할 것을 사회통념상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소외 1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에서 나아가 적어도 피고(반소원고) 1에게 비운행 확인서 제출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비운행 확인서를 피고(반소원고) 1에게 교부하여 망인에게 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망인의 출입증 제출을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소외 1은 이 사건 각 보험을 모집하면서 이 사건 특약의 적용 범위 및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사항인 보험금 지급요건 사실을 피고(반소원고) 1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고, 나아가 피고(반소원고) 1로 하여금 망인이 자필서명한 비운행 확인서 및 출입증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1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고(반소원고) 1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소외 1이 보험계약자인 피고(반소원고) 1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반소원고) 1이 입은 손해는 망인이 자필서명한 비운행 확인서와 망인의 출입증이 제출되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1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 상당액이다.
갑 제2, 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제1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은 상해사망담보 5,000만 원과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인 사실, 제2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은 교통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자동차운전중)담보 1억 원과 교통상해사망(운전자, 월지급형)담보(이하 ‘월지급형 특약’이라 한다)로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년 간 월지급액 200만 원(10년 총지급액 2억 4,000만 원)을 매월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지급사유 발생일 포함)에 확정지급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사망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자필서명한 비운행 확인서와 망인의 출입증이 제출되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피고(반소원고) 1은 ①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월지급형 특약을 제외한 일시금 합계 2억 5,000만 원(= 제1보험계약 1억 5,000만 원 + 제2보험계약 1억 원), ② 제2보험계약 월지급형 특약에 따른 정기금으로 지급사유 발생일인 이 사건 사고일 2017. 1. 16.부터 10년이 되는 2026. 12. 16.까지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인 매월 16일에 정기금으로 월 200만 원씩 중에서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상속 지분에 따라 위 각 돈의 3/7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손해배상으로 ① 위 일시금 중 피고(반소원고) 1 상속분 107,142,857원(= 위 일시금 250,000,000원 × 3/7,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② 위 정기금에서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1. 10. 28.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금액 중 피고(반소원고) 1 상속분 49,714,285원 [= 116,000,000원(= 2,000,000원 × 2017. 1. 16.부터 2021. 10. 16.까지 58개월) × 3/7] ③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2021. 11. 16.부터 2026. 12. 16.까지 매월 16일 지급하여야 할 정기금 중 피고(반소원고) 1 상속분 857,142원(= 2,000,000원 × 3/7)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반소원고) 1은 월지급형 특약으로 일시금 2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월지급형 특약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일시금 지급합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반소원고) 1의 위 일시금 청구에는 정기금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보험금 혹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인 망인의 사망일 2017. 1. 16. 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해지일 2017. 1. 20.로부터 모두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이 사건 반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들의 보험금 혹은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2019. 1. 4. 원고에게 망인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9. 3. 13.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자 피고들이 2019. 4. 22. 원고의 이 사건 본소에 관하여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다가 제1심법원이 2020. 5. 27. 본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들이 불복하여 항소하여 이 법원에 이르러 2020. 8. 13.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3항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766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반소원고)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 피고(반소원고) 1은 제1심법원이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받아들인 2020. 5. 27.에서야 피고들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반소원고)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20. 5. 27.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일시금 중 피고(반소원고) 1 상속분 107,142,857원, 정기금 이행기가 도래한 금액 중 피고(반소원고) 1 상속분 49,714,285원 합계 156,857,142 및 그 중 일시금 107,142,85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8. 19.부터, 위 정기금 49,714,285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1. 10. 17.부터 각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월지급형 특약에 따른 정기금 중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금액으로 2021. 11.부터 2026. 12.까지 매월 16일에 피고(반소원고) 1 상속분 857,142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 1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들의 주위적 반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1의 나머지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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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현진(재판장) 신형철 안복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