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판시사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81조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노22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 본즉, 피고인이 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물없는 여객 5인을 운송하고 운임 합계 18,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는 요지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그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사유가 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인 바,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피고인이 그 면허나 등록이 없이 운임을 받고 화물운송과 관계없는 여객 5인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았음이 인정되고 그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그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