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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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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제청신청

[대법원 1996. 5. 14. 자 96초88 결정]

【판시사항】

압수절차가 위법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어 증거능력이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06조, 제207조, 제217조 제1항, 제30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도932 판결,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5 판결(공1987, 1265),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5 판결(공1987, 1265),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공1994상, 1043)


【전문】

【신청인】

신청인

【주문】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신청의 요지는 수사기관이 긴급구속시 구속할 수 있는 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사후영장발부기간 동안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위헌인데, 위헌인 위 조항에 의하여 신청인이 소지, 보관하고 있던 물건을 압수당하였고 그 압수물이 증거로 제출되었으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취지이다.
(2)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5 판결,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 참조), 설령 위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이 위헌이라서 신청인에 대한 긴급구속시 행하여진 압수절차가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압수물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이상 그 증거능력은 있고, 나아가 신청인이 그 제출된 압수물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이 사건에서는, 법원으로서는 위 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위 압수물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