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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17298 판결]

【판시사항】

매수인이 목적물을 매도하고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목적물을 매도하고, 그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점유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제5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924 판결(공1992, 2523),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공1996상, 1207),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68 판결(공1996하, 3116),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3826 판결(공1997하, 2447)


【전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원고겸망이희수의소송수계인,피상고인】

원고 2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5. 2. 24. 선고 94나615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그의 위임에 따라 망 소외 2가 점유·관리하여 왔는데, 망 소외 3이 1940. 1. 12.경 위 임야를 매수하여 그 점유·관리는 계속하여 위 소외 2에게 맡기다가 1945. 10. 10.경 위 임야를 위 소외 2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위 소외 3의 매수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소송은 위 소외 2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위 소외 3의 상속인들에 대한 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위 소외 3의 상속인들의 피고 3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인데, 위 소외 3의 상속인들인 이 사건 소송의 제1심 공동피고 소외 4 외 8인이 1993. 3. 30. 원고들의 1945.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에 대하여 인낙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위 소외 3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점은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더 이상 위 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1989. 6. 27. 선고 88다카9111 판결, 1995. 12. 26. 선고 95다187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소외 3의 상속인들의 피고 3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바, 이 경우 목적물의 인도를 굳이 현실인도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으므로 반환청구권의 양도나 점유개정 등에 의한 인도를 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나아가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여 점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수인 및 전전매수인의 보호필요성에 비추어 점유가 연속적으로 승계된 것이라면 원래의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매도하고, 그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당원 1996. 9. 20. 선고 96다68 판결 참조), 위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기로 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