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건물의 일부가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 건립된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매수·점유한 경우,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
【판결요지】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의 의사, 즉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고, 그 소유의 의사 유무는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나 그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건물의 일부가 타인 소유인 토지 위에 무단히 건립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후 그 토지 중 일부분을 건물의 부지로서 점유·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오히려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18327, 18334 판결(공1994상, 1603),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475 판결(공1994하, 307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8956 판결(공1995하, 3396)
【전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종혁)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4. 11. 3. 선고 94나8371, 838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 지상에 걸쳐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계쟁 부분을 각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계쟁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취득시효 항변 및 반소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 각자의 전 점유자들 및 피고들은 각기 이 사건 토지가 타인의 소유이고 이 사건 각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계쟁 부분 위에 아무런 권원 없이 건립된 것임을 알면서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여 그 부지인 위 계쟁 부분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그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이 사건 토지 중 계쟁 부분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여 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계쟁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점유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위 취득시효 항변 및 반소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의 의사, 즉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고, 그 소유의 의사 유무는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나 그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매수한 이 사건 각 건물의 일부가 타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무단히 건립된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들이 위 각 건물을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계쟁 부분을 위 각 건물의 부지로서 점유·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오히려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4. 4. 29. 선고 93다18327, 18334 판결, 1994. 10. 21. 선고 94다17475 판결, 1995. 9. 15. 선고 95다18956 판결 각 참조).
결국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