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판시사항】
[1]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2] 시의회 의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2] 시의회 의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도1373 판결(공1981, 13413),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619 판결(공1994하, 2675),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65 판결(공1996하, 2286)
【전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윤영철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4. 19. 선고 94노13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포함)를 본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시의회 의장으로 있던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경남 울산군 (지명 생략) 및 울산시 ○○동 일대 땅 6만 평에 계획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기재와 같은 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0. 10. 14. 선고 80도137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들이 구획정리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실무상 시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시의회 의장직에 있던 피고인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뇌물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