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피용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는 범위(=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수액)
【판결요지】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채무여서 그 양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각기 달라질 수 있고, 그 경우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수액에 한하여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하고, 따라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는 범위도 상응한 그 수액으로 한정되게 함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의 지도원리인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에 합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0931 판결(공1994하, 2275),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731 판결(공1995상, 157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공1995하, 2773),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55706 판결(공1998하, 2206)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한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백윤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장은증권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9. 29. 선고 97나423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횡령행위 후에 소외 2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 19,000,000원, 소외 3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 9,700,000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금 3,600,000원 등 금 32,300,000원을 피해변상조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그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니, 원심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
사실오인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액 결정의 순서 주장에 관하여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채무여서 그 양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각기 달라질 수 있고, 그 경우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수액에 한하여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하고, 따라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는 범위도 상응한 그 수액으로 한정되게 함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의 지도원리인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에 합당하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731 판결,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변제한 것으로 판단한 위의 금 32,300,000원 전액을 피고의 배상의무액에서 공제하고 잔액만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그 판단에는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이므로 그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