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특정평수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특정평수의 지분에 대한 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에 미치는 한계
【판결요지】
특정평수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전소의 확정판결은 당사자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특정평수의 지분에 대한 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에 대하여 전소의 특정평수의 일부에 대한 지분 한도내에서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8.31. 선고 73나8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수행자 ○○○, △△△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전소인 서울민사지방법원 69가12,468호 사건에 있어서의 목적물과 본건에 있어서의 목적물이 다같이 그 판시의 환지확정후의 지번표시인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지임을 알 수 있는 바, 위 전소에 있어서의 목적물인 그 판시의 별지도면 (가) 표시부분 150평[위 (주소 생략) 대 614평 9홉중의 일부이다]이 특정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위 전소에 관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위 150평 부분에 관하여서는 전소와 당사자 및 청구원인을 같이 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의 목적물(위 대 614평 9홉중의 614.9분의 75.7지분)에도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니 본건 목적물중 위 전소의 목적물인 위 150평에 대한 614.9분의 75.7지분에 한해서는 기판력의 저촉을 받게될 것이므로 원심설시의 전소에 있어서의 목적물은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150평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본건에 있어서는 (주소 생략) 대614평 9홉중의 614.9분의 75.7지분으로서 지분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특정하고 있어 본건 소는 전소와는 청구의 목적물이 다른 별개의 청구라는 판단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을 제1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전소에 있어서의 청구의 목적물인 150평을 표시함에 있어서 별지 도면에 점선으로서 양칙한계를 구획하여 그 내부를 (가)부분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측량도면이 아님은 물론 위 (주소 생략) 대614평 9홉중의 다른 토지부분과의 한계를 특정할 수 있는 척수의 표시도 없어 위 150평의 한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 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결과에 있어서 타당하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의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 설시와 같이 원고의 선대가 그 판시의 종전 토지 150평을 경작하다가 농지개혁법의 실시에 따라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한 후 그 토지와 그 판시의 다른 토지 5필지가 합병환지가 되어 본건 계쟁지인 위 (주소 생략)으로 지번이 바뀌어 원고가 본건 계쟁대지에 대한 지분권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 위배등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니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나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증거의 내용을 달리 주장하는 취지 및 공동 소유자간에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