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도1847 판결]
【판시사항】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소정의 추징의 목적
【판결요지】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에서 몰수와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인들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범인들이 개별적으로 얻은 이익의 한도를 추징하였음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9.6.27. 선고 79노146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홍성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에서 몰수와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인들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얻은 이익의 한도를 추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