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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도1847 판결]

【판시사항】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소정의 추징의 목적

【판결요지】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에서 몰수와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인들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범인들이 개별적으로 얻은 이익의 한도를 추징하였음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9.6.27. 선고 79노146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홍성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에서 몰수와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인들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얻은 이익의 한도를 추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