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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5. 5. 23. 자 74마281 결정]

【판시사항】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소장각하명령의 적부

【판결요지】

국가는 국제관례상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특히 조약에 의하여 예외로 된 경우나 스스로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니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장 각하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다.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74.5.25. 고지 73라7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본래 국가는 국제관례상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특히 조약에 의하여 예외로 된 경우나 스스로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항고인이 원고로서 이건 제1심 법원에 제기한 법률적용확인 청구사건의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표시를 주한 일본국대사 개인이 아닌 일본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로 보고, 일본국과의 사이에는 위 국제관례상의 예외를 인정한 조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일본국이 스스로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어 본건은 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제1심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 조처를 옳은 것이라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한 원결정은 정당하며, 거기에는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섭외사법 제13조, 민법 제103조, 제104조, 민사소송법 제139조, 제188조, 제288조의 법리오해나 그 밖의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