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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무고·위증·변호사법위반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1796 판결]

【판시사항】

회사가 이중양도한 경우 대표이사의 배임죄 성부(소극)

【판결요지】

갑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회사 소유부동산을 회사 명의로 을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후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피고인이 위 사실을 알면서 다시 제3자에게 회사 명의로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도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는 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을에 대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즉 피고인과 을 사 이에 타인과 본인의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될리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9.12.11. 선고 79도2509 판결
1978.10.10. 선고 78도1714 판결
1976.2.10. 선고 75도1900 판결
1972.9.26. 선고 72도1676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 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정운모(피고인(1), (2)에 대하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6.24. 선고 76노4193, 77노62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하나로 "피고인은 1974.10.8부터 1975.5.31까지 사이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바 1974.10.6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 대표이사이던 공소외 2가 위 회사 명의로 피해자 공소외 3에게 동인이 위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동 시장아파트의 골조공사 금 7,230,000원에 대한 변제에 가름하여 동 아파트 205호 건평 약18평을 포함한 3채의 호실을 분양하고 동 호실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동 아파트 완공 즉시 이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그 당시 위 회사의 상임감사로서 위계약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후 곧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성실이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1975.5.20경 같은 사무실에서 공소외 4에게 그 중 위 아파트 205호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결과 위 공소외 4가 위 회사를 상대로 위 205호실에 대한 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1975.7.29 동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공소외 4에게 위 205호실의 싯가 3,366,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케 하고 위 공소외 3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에 문죄하였다.
 
나.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주체가 되는 것인바 (당원 1978.10.10. 선고 78도1714 판결 참조), 위 판시에 의하면 공소외 3에게 ○○○동 시장아파트 205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는 위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그 회사의 대표기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이 위 공소외 3에 대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다시말하여 공소외 3과 피고인 사이에 타인과 본인의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니 여기에 배임죄가 성립될 리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어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타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2.  피고인 2에 대하여,
원심판결 의용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동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서 피고인 1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