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무고·위증·변호사법위반
【판시사항】
회사가 이중양도한 경우 대표이사의 배임죄 성부(소극)
【판결요지】
갑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회사 소유부동산을 회사 명의로 을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후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피고인이 위 사실을 알면서 다시 제3자에게 회사 명의로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도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는 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을에 대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즉 피고인과 을 사 이에 타인과 본인의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될리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9.12.11. 선고 79도2509 판결
1978.10.10. 선고 78도1714 판결
1976.2.10. 선고 75도1900 판결
1972.9.26. 선고 72도1676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 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정운모(피고인(1), (2)에 대하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6.24. 선고 76노4193, 77노62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하나로 "피고인은 1974.10.8부터 1975.5.31까지 사이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바 1974.10.6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 대표이사이던 공소외 2가 위 회사 명의로 피해자 공소외 3에게 동인이 위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동 시장아파트의 골조공사 금 7,230,000원에 대한 변제에 가름하여 동 아파트 205호 건평 약18평을 포함한 3채의 호실을 분양하고 동 호실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동 아파트 완공 즉시 이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그 당시 위 회사의 상임감사로서 위계약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후 곧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성실이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1975.5.20경 같은 사무실에서 공소외 4에게 그 중 위 아파트 205호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결과 위 공소외 4가 위 회사를 상대로 위 205호실에 대한 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1975.7.29 동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공소외 4에게 위 205호실의 싯가 3,366,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케 하고 위 공소외 3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에 문죄하였다.
나.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주체가 되는 것인바 (당원 1978.10.10. 선고 78도1714 판결 참조), 위 판시에 의하면 공소외 3에게 ○○○동 시장아파트 205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는 위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그 회사의 대표기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이 위 공소외 3에 대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다시말하여 공소외 3과 피고인 사이에 타인과 본인의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니 여기에 배임죄가 성립될 리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어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타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2. 피고인 2에 대하여,
원심판결 의용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동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서 피고인 1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