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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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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

[대법원 1983. 3. 29. 자 83스5 결정]

【판시사항】

결정고지 전에 제기한 항고의 적법여부(소극)

【판결요지】

결정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고지전에는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항고권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정고지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40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1.30. 자 4293민재항419 결정, 1967.10.5. 자 67마816 결정, 1968.11.15. 자 68마1116 결정, 1972.7.6. 자 72그5 결정, 1972.7.24. 자 72그5 결정, 1983.3.31. 자 83그9 결정, 1983.4.12. 자 83스8 결정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 결 정】

서울가정법원 1983.3.4. 고지 81브21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결정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할 것이며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항고권 발생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61.1.30. 고지 4293민재항419 결정; 1967.10.5. 고지 67마816 결정; 1968.11.15. 고지 68마1116 결정 및 68마1336 결정; 1972.7.24. 고지 72그5 결정 등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항고장은 1983.2.28에 원심법원에 접수되었음이 분명하나 그 항고의 대상이 되는 원결정은 1983.3.4 재항고인이 영수하여 고지되었음이 뚜렷하므로(기록 제59장) 원결정이 고지되어 그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