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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422 판결]

【판시사항】

주거침입죄와 상습특수절도죄의 경합

【판결요지】

주거침입죄는 상습특수절도죄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죄는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연조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12 선고 82노15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소론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특수절도 사실을 상습성의 발로에 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원판시 주거침입 사실은 상습특수절도죄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으로 의율처단한 조치 역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습범이나 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4.11.18생의 미성년자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부정기형을 과한 원심조치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위 범죄사실의 일부를 부인하며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