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판시사항】
후출원등록상표권자에 의하여 선출원등록상표권의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후출원등록상표에 의한 선출원등록상표의 침해는 후출원등록상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무효의 심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후출원등록상표권자가 선출원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때 성립한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14 선고 85노41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후출원등록상표에 의한 선출원등록상표의 침해는 후출원등록상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무효의 심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후출원등록상표권자가 선출원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사용한 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는 그것이 무효이거나 취소되기 까지는 다같이 보호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상표인 레드 밍크표가 선출원등록상표이고 피고인 2의 갈색 밍크표가 후출원등록상표임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 하더라도 그 후출원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비록 피고인들이 사용한 갈색 밍크표가 이 사건 밍크표나 레드 밍크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또 이를 지정상표에 사용했다하여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선출원등록상표에 대한 침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바,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권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