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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5. 10. 19. 자 85모40 결정]

【판시사항】

재정신청기각 결정이나 심판회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이나 심판회부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고 다만 동법 제415조의 해석상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8.30자 72모50 결정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고등법원 1985.9.10 자 85초2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이나 심판회부결정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고 다만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해석상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재항고는 위와 같은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재항고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