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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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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무효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후58 판결]

【판시사항】

실용신안권의 실시권자가 그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실용신안권의 실시권자로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19조, 제25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풍산금속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국제에너지산업주식회사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2.8.27. 자 1981년 항고심판 당 제128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실용실안권의 실시권자로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의 범주에 속한다 할 수 없을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건 심판청구인은 이건 실용신안권의 실시권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이건 심판청구인은 이건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결이 이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여 이건 심판청구인을 이해관계인으로 단정하였음은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