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502 판결]
【판시사항】
추징의 선고부분에 한 한 독립상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추징의 선고는 본안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처분에 불과한 것이니 만큼 종국판결에 대한 상고없이 위 선고부분에 한하여 독립상고는 할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48조, 형사소송법 제371조, 변호사법 제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9.10.16 선고 4292형상20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4.5.16 선고 84노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추징의 선고는 본안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처분에 불과한 것이니 만큼 종국판결에 대한 상고없이 위 선고부분에 한하여 독립상고는 할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당원1959.10.16 선고 4292형상209 판결참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과금 1,000만원의 추징의 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징역형 선고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하지 아니하고 추징부분에 한하여 상고하고 있으니 이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