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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환부불허가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4. 12. 21. 자 84모61 결정]

【판시사항】

관세장물인지 여부가 불명하여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할 경우, 그 압수물에 관한 처분

【판결요지】

외국산 제품이라 하여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검사가 그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면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12. 선고 84모60 결정.


【전문】

【재항고인】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김주덕

【원심결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0.11. 자 84보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외국산 제품이라 하여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검사가 그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면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33조 제1항)도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형사소송법이나 관세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