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사기
【판시사항】
구체적인 재심청구사유를 주장함이 없이 막연히 공소제기가 허위이며 증거서류가 날조되었다는 주장의 재심청구사유 해당여부
【판결요지】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려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를 들고 제기할 수 있도록 동법 제421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위 재심청구 사유를 주장함이 없이 막연하게 공소제기가 허위이며 증거서류가 날조되었으니 재판을 잘못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재심청구 사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청구인, 피고인】
A
【확정판결】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도2751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려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유 (①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②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때 ③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를 들고 제기할 수 있도록 동법 제421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본건 재심청구이유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위 재심청구사유를 주장함이 없이 막연하게 공소제기가 허위이며 증거서류가 날조되었으니 재판을 잘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런 점은 재심청구사유가 되지 못함이 분명하므로 재심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