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여부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6. 7. 18. 자 85모49 결정]
【판시사항】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하급심의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어떤 특정한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기된 위헌여부제청신청에 대하여 그 법률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하급심의 결정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는 본안에 대한 하급심판결이 상소되었을 때에 이와 함께 그 판단도 상소심의 판단을 받는데 불과하고, 위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고, 재항고를 할 수 는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8조, 헌법위원회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62조
【전문】
【재항고인】
A 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5.11.15 고지 85로1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어떤 특정한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기된 위헌여부제청신청에 대하여 그 법률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하급심의 결정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는 본안에 대한 하급심판결이 상소되었을 때에 이와 함께 그 판단도 상소심이 판단을 받는데 불과하고, 위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고, 재항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