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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기미수·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501 판결]

【판시사항】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0.5.11 선고 4292형상830 판결, 1983.11.8 선고 83도1723 판결


【전문】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6.26 선고 86노22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판시의 각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는 것인즉(당원 1960.5.11 선고 4292형상830 판결 ; 1983.11.8 선고 83도1723 판결 등 참조)이와 상치되는 논지는 이유없고 그밖에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