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지위확인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여련)
【피고, 항소인】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임시조합장 변호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구합51209 판결
【변론종결】
2022. 5.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은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도시재개발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되는 재개발조합에 관한 것으로서, 그 판결의 취지가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설사 위 대법원 2001다64479 판결의 취지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더라도, 도시정비법 및 피고의 정관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재건축 사업에 관하여 원고와 같이 대지 또는 건축물을 매도한 경우 이를 매수한 제3자에게 조합원의 권리 및 지위가 당연히 이전·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보건대, 위 대법원 2001다64479 판결은 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처분의 효력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구 도시재개발법과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환지처분 및 구 도시재개발법상 분양처분의 성격과 그 효력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상의 이전고시 또한 준공인가의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고 그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산하거나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정하지 않고 금전적으로 청산하는 공법상 처분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구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도시정비법상 이전고시의 효력과 관련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시재개발법상 분양처분에 관하여 정한 바와 같이 볼 수 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등이 공람·의견청취절차를 거쳐 그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조합원 등의 권리관계를 정하고 행정청도 인가·고시를 통하여 이를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다수의 조합원 등이 관여하고 관련 법령에 정해진 여러 절차를 거쳐 수립된다. 따라서 사업시행 과정에서는 종전 건물이 멸실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소유권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재건축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된다. 그러나 일단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여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이 획일적·일률적으로 귀속된 후에는, 반드시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일치시켜 조합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전고시 이후에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법인 해산시까지 그 법인격을 유지하지만, 이는 조합원들과의 청산금 정산을 완결하는 등의 목적 범위 내에 한정되는 것이고, 청산금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이전고시를 통해 확정된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내용에 대한 집행이라는 성격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1두20680 판결 등 참조), 이를 이유로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원이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만을 조합원의 지위와 별도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재건축사업에도 도시정비법 제49조 등을 통하여 민법상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령 및 정관 규정 또는 재건축사업의 성질상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매수한 제3자는 조합원의 지위와 그 소유권을 별도로 처분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게다가 피고 정관 제10조 제3항은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제48조 제2항은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등기부등본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면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관 규정이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전제로 한 권리 의무의 승계와 신고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양도가능성을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 정관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정관 제9조 제5항에서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 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를 이전고시 이후에까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원이 그 소유권만을 조합원의 지위와 별도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는 위 대법원 2001다64479 판결의 취지와 같이 조합원이 대지 또는 건축물을 매도한 이후 사적 계약사항에 따라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 아니할 수 있게 해석한다면, 피고와 같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는 이미 대지 또는 건축물을 매도한 기존 소유자들이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 소재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2001다64479 판결의 취지와 같이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를 정하더라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매수한 제3자로부터 지위 승계 사실을 신고받고 이를 승낙한 경우에만 제3자를 조합원으로 취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이전고시 당시의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보게 되므로, 피고 주장과 같은 불합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