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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인천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21노26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지륜(기소), 정주희(공판)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고단113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건조물침입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범죄전력] 끝부분에 "피고인은 2020.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제5행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에는 이미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중(재판장) 박정미 유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