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전문】
【원고, 항소인】
별지 4 원고들목록의 ‘피항소인’ 란에 표기되지 않은 원고들(원고 122 제외) 기재와 같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 4 원고들목록의 ‘피항소인’ 란에 표기된 원고들 기재와 같다.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 122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치원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욱)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8. 31. 선고 2015가합1847 판결
【변론종결】
2018. 5.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4 원고들목록의 ‘경품행사응모, 인정’ 란에 표기된 원고들(원고 122 포함) 및 같은 목록의 ‘FMC회원, 제3자제공미동의’ 란에 표기된 원고들(같은 목록의 ‘FMC회원, 사전필터링인정’ 란에 함께 표기된 원고들 포함)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별지 4 원고들목록의 ‘경품행사응모, 인정’ 란에 표기된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 및 그 중 1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8.부터 2017. 8.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8.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같은 목록의 ‘FMC회원, 사전필터링인정’ 란에 표기된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그 중 5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8.부터 2017. 8.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5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8.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별지 4 원고들목록의 ‘경품행사응모, 인정’ 란에 표기된 원고들 및 같은 목록의 ‘FMC회원, 사전필터링인정’ 란에 표기된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같은 목록의 ‘FMC회원, 제3자제공미동의’ 란에 표기된 원고들(위 ‘경품행사응모, 인정’ 란 또는 ‘FMC회원, 사전필터링인정’ 란에 함께 표기된 원고들 제외)의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가. 소송총비용 중,
1) 별지 4 원고들목록의 ‘경품행사응모, 인정’ 란 및 ‘FMC회원, 제3자제공미동의’ 란에 함께 표기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7분하여 그 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2) 같은 목록의 ‘경품행사응모, 인정’ 란에 표기된 원고들(위 ‘FMC회원, 제3자제공미동의’ 란에 함께 표기된 원고들 제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3) 같은 목록의 ‘FMC회원, 사전필터링인정’ 란에 표기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4) 같은 목록의 ‘FMC회원, 제3자제공미동의’ 란에 표기된 원고들(위 ‘경품행사응모, 인정’ 란 또는 ‘FMC회원, 사전필터링인정’ 란에 함께 표기된 원고들 제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나. 위 가.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1, 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7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6.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돈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원고 122에 대한 패소 부분 제외)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122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22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4 원고들목록〉을 이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4 원고들목록〉으로 교체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3행의 ‘구매할 수 있도록’을 ‘응모할 수 있도록’으로, 제16행의 ‘(148명)’을 ‘(147명)’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3~6개 내에’를 ‘3~6개월 내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의 ‘(388명)’을 ‘(387명)’으로, 제20행의 ‘(209명)’을 ‘(208명)’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 다음에 ‘한편, 검사는 위 파기환송 후의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통해 사전필터링 관련 불법제공 회원정보의 건수를 총 4,438,632건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를 추가하고, 제14행의 ‘14호증’을 ‘14, 18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5-16행의 ‘사전필터링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를 ‘사전필터링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 자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적어도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은 부정되어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4행부터 제19면 제3행까지의『 2) 원고들의 범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원고들의 범위
가) 우선 미동의 FMC회원 중 별지 4 원고들목록의 ‘FMC회원, 사전필터링인정’ 란에 ○ 표기된 원고들(같은 목록의 ‘FMC회원, 제3자제공미동의’ 란에도 함께 ○ 표기되어 있다)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로부터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된 사실 등에 관한 증명이 있으므로, 이 부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나아가 미동의 FMC회원 중 위 가)항의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별지 4 원고들목록의 ‘FMC회원, 제3자제공미동의’ 란에만 ○ 또는 ◎ 표기된 원고들)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 역시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됨으로써 자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한편, 그 증명책임에 관하여도 피고가 불법행위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고 스스로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가 FMC 회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주된 목적 중의 하나가 제휴업체에 대한 개인정보의 유상제공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 역시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작지는 않아 보인다. 나아가 위 원고들로서는 회원가입신청서를 포함한 개인정보 자료가 모두 피고에게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반면, 피고로서는 적어도 한때나마 미동의 FMC 회원의 개인정보 중 어느 것을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게 제공하였는지, 어느 것을 퍼미션 콜을 먼저 받은 다음 사후필터링을 하였는지 등의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은 개인정보처리자 등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고의·과실의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자의 고의·과실 및 책임능력, 위법성,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의 요건들이 모두 증명되어야 하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특별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도 고의·과실 등 일부 요건의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다. 즉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정보통신망법 제32조 제1항은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 2항은 ‘① 사업자 등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불법행위의 성립을 위한 여러 요건들 중 고의·과실 요건에 한하여 그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면제하고 있을 뿐(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단서 등의 문리해석), 나머지 요건들, 특히 위 고의·과실 등의 요건을 논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어떠한 가해행위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단서 등의 반대해석, 같은 항 본문 등의 ‘이 법을 위반한 행위’ 등의 문리해석). 이는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행위 사건에 있어 증거의 편재, 증명의 곤란 등 여러 특수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고의·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환 또는 면제하면서도 나머지 요건들에 관하여는 여전히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을 지우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난 것으로서, 법원이 위와 같은 입법자의 의사 내지 입법 목적을 배제한 채 나머지 요건들에 관해서까지 그 증명책임을 전환 또는 면제함은 법 해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된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비록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 중 일정 건수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작지 않고, 증거의 편재 등으로 말미암아 위 원고들보다는 피고가 그 증명에 용이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에서 더 나아가 위 원고들 주장의 가해행위, 즉 ‘사전필터링을 위해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의 부존재’에 관해서까지 피고에게 그 증명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전필터링을 위한 회원정보 불법제공과 관련하여 기소된 최종의 개인정보 건수가 약 443만 건으로, 전체 미동의 FMC회원 863만 명의 50% 남짓인 점, 위 원고들과 동일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1763 사건)의 원고들은 피고의 협조 아래 수사기록 등을 통해 자신들의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확인·특정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을 이 부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한편 위 원고들은, 피고가 퍼미션 콜 업무를 위해 소외 회사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소정의 개인정보 제3자제공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소외 회사는 위 법 제26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업체에 불과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부분 불법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별지 4 원고들목록의 ‘FMC회원, 사전필터링인정’ 란 및 ‘FMC회원, 제3자제공미동의’ 란에 함께 ○ 표기된 원고들에 한하여 그 불법행위의 성립이 인정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
○ 제1심 판결문 제22면 제3행의 ‘보건대,’ 뒤에 ‘피고가 다투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피침해자인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을 추가하고, 제6행의 ‘보아야 한다.’ 뒤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한다.
『 피고는 사전필터링 관련 개인정보 제3자제공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41, 59858 판결 등을 들며 이 사건의 원고들에 대하여도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바, 위 사안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공범 등에게 저장매체에 저장된 상태로 전달 또는 복제되고 언론 관계자 등에게 유출된 사안으로서,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범인들의 열람은 개인정보를 저장·편집·복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들 스스로 그 내용을 지득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언론 관계자들도 언론 보도를 위한 취재 및 보도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존재 자체와 규모, 그 정확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한 것이어서 그 구체적 내용을 인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위와 같은 열람만으로 특정한 개인정보를 식별하거나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의 유출은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보험회사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식별 가능성, 정보전달 방식, 정보이용 의사 및 정보이용 관계 등과 아래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이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과 완전히 동일하다거나, 정보주체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크기 등에 있어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보다 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 제1심 판결문 제23면 제6행의 ‘약 1,800만 건의’를 ‘약 443만 건(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기준)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5면 제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한다.
『 사) 피고는 이 사건 경품행사 관련 개인정보제공, 사전필터링 관련 개인정보제공으로 각각 119억 원 상당, 수십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보험회사에게 제공된 개인정보 건수는 각각 600만 건, 443만 건에 이르고, 현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인원만도 수천 명에 이른다(당원에 현저한 사실)(피고의 이득액 및 개인정보 침해의 구체적 규모). 』
○ 제1심 판결문 제25면 제20행부터 제27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4) 따라서 피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체적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하되, 더 나아가 위의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들 중 이 사건 경품행사에 참가하여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게 제공된 원고들(별지 4 원고들목록 중 ‘경품행사응모, 인정’ 란에 ○ 또는 ◎ 표기된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와 사전필터링으로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 원고들(같은 목록 중 ‘FMC회원, 사전필터링인정’ 란에 ○ 표기된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사이에도 일부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별지 4 원고들목록 중 ‘경품행사응모, 인정’ 란에 ○ 또는 ◎ 표기된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200,000원, 같은 목록 중 ‘FMC회원, 사전필터링인정’ 란에 ○ 표기된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1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법,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표시광고법 제10조에 따라 별지 4 원고들목록 중 ‘경품행사응모, 인정’ 란에 ○ 또는 ◎ 표기된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이미 인용된 1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7. 6.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8.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위 원고들 중 위 ‘경품행사응모, 인정’ 란에 ◎ 표기된 원고들의 경우 제1심 판결에서 120,000원이 인용되었는바, 위 금액 중 이 사건 경품행사 응모와 관련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100,000원에 한하여 위와 같이 본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1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6.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1.까지는 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같은 목록의 ‘FMC회원, 사전필터링인정’ 란에 ○ 표기된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이미 인용된 5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7. 6.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8.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5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6.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1.까지는 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위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며,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별지 4 원고들목록의 ‘경품행사응모, 인정’ 란에 ○ 또는 ◎ 표기된 원고들(원고 122 포함) 및 같은 목록의 ‘FMC회원, 제3자제공미동의’ 란에 ○ 또는 ◎ 표기된 원고들(같은 목록의 ‘FMC회원, 사전필터링인정’ 란에 함께 ○ 표기된 원고들 포함)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위 ‘경품행사응모, 인정’ 란에 ○ 또는 ◎ 표기된 원고들(원고 122 포함) 및 위 ‘FMC회원, 사전필터링인정’ 란에 ○ 표기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의 위 ‘FMC회원, 제3자제공미동의’ 란에 ○ 표기된 원고들(위 ‘FMC회원, 사전필터링인정’ 란에 함께 ○ 표기된 원고들 제외)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한편,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