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전문】
【원고, 피항소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율 담당변호사 임지석)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성)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19가단534381 판결
【변론종결】
2022. 9.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73,347,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그 주장을 철회한 부분에 대한 판단(제1심판결문 제6면 제15행부터 제7면 제12행까지, 제10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을 삭제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동에게 지급한 금액이 총 손해액 중 원고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과 소외 2, 소외 3, 그 사용자인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아동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전액을 배상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를 공동면책시켰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의 구상권을 취득한다할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공제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낙조합원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통합버스에 대하여 체결된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통학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여 노선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버스가 운행을 종료한 이후 원아를 안전하게 하차시켜야 할 교사(소외 2, 소외 3)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고, 피고는 위와 같은 소외 2, 소외 3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