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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창원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5776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원고 2, 3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준)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외 4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6. 5. 선고 2019가단36369 판결

【변론종결】

2021. 10. 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1) 피고 1 회사는 원고 1에게 21,0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2 회사는 원고 1에게 12,857,142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8,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피고 3 회사는 원고 1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4) 피고 4 회사는 원고 1에게 8,571,428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5,714,2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5) 피고 5 회사는 원고 1에게 8,571,428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5,714,2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15행의 "자신의 여성용 허리띠로 목을 매어"를 "여성용 허리띠를 샤워기 고정핀에 연결하여 목을 매어"로 바꾼다.
○ 제1심 판결 제5쪽 밑에서 6행의 "원고 1은 피고들에게"를 "원고 1은 2018. 12. 17. ~ 2018. 12. 28. 피고들에게"로 바꾼다.
○ 제1심 판결 제5쪽 밑에서 1, 2행을 아래와 같이 바꾼다.
 
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보험금의 액수는 별지 1 내지 3에 표시된 각 보험금 액수와 같다.
○ 제1심 판결 제6쪽 1행의 [인정근거]에 "을나 제1호증, 을라 제1호증,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면, ① 망인이 2017. 7.부터 업무량이 폭증하여 일상적으로 연장근무를 하고 있었던 점, ② 망인은 자신의 고유 업무 분야가 아닌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였고, 시스템 오픈이 지연되어 문책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2018. 1. 초 육아휴직을 예정하였다가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2018. 3. 초로 연기하였고, 다시 전산시스템 오픈일인 2018. 4. 이후로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사망 전날인 2018. 2. 26. 회사에 제출했던 육아휴직계를 스스로 회수한 점, ④ 망인이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로 인해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머릿속에서 일이 떠나지 않으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결정할 수 없는 스스로의 모습에 화가 나고 죽고 싶다고 말하기도 한 점, ⑤ 망인은 사망 당일 퇴근하여, 남편과 자녀들이 자고 있는 집에 들어와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은 채 퇴근 당시의 복장 그대로 자살을 실행한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또한, ⑥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망인에 대해 업무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사유로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는 행위를 하여 자살한 것으로 보이고,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가) 망인은 평소 건강하였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다고 진단을 받거나, 그런 질환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
망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극심한 업무 부담과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업무에 대한 책임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으로 갈등하면서 화가 나고 죽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정신질환의 상태가 사망 직전에 극도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망인의 사망 직전 상태에 대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이 사건에 제출된 바 없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심리학적 의견서(갑 제13호증)는 소외 회사에서 망인의 사망 후 2018. 9.경 고용한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망인의 직장 동료와 주변인, 배우자의 심리상담을 진행하면서 그들의 망인에 대한 기억을 기반으로 심리학적 분석을 하여 작성한 의견서인데, 생전의 망인을 직접 상담하여 얻은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니고, 유족의 개인적 요청에 따라 임상심리사가 작성한 것으로, 망인의 정신과적 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설령 망인이 업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우울증으로 인한 우울감, 절망감, 비관적 사고 등이 부정적인 인지 왜곡을 일으켜 자살시도 당시의 판단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우울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닌 상태에서의 자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우울 증상의 기복에 따라 사망 직전의 판단력 또는 분별력의 장애 정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나) 망인이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를 감내하면서 지내온 것과 달리, 자살을 실행하기 직전에는 심리적으로 더 괴롭고 불안정하거나, 삶에 대한 의욕이 없는 등 평소와는 다른 정신적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망인이 귀가한 후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점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거나 이를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을 맸다고 보이지 않고, 귀가 후 망인에게 갑자기 심신상실 등의 극심한 정신적 이상 상태를 초래할 만한 사건이나 상황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는데, 그 기초가 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서 이유를 보면, ‘망인이 사망 전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예정했던 육아휴직을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사망 직전에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로 인하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결정할 수 없는 스스로의 모습에 화가 나고 죽고 싶다고 말한 점, 망인은 평소 건강하였고 정신질병을 앓은 전력도 없으며 업무상 스트레스나 업무상 부담으로 인한 육아휴직 결정 번복 외에는 자살을 선택할 동기나 계기가 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은 업무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다수 의견이다’라는 것이다.
위 판정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보면, 위 법 제37조 제2항은 고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보는 예외사유를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3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제3호)를 들고 있다.
위 판정 이유는 전체적으로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자살하게 된 것인지’의 인과관계 판단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정상적인 인식(판단) 능력의 저하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따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의사가 위 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위 판정 이유에는 의사에 의한 별도의 의학적인 소견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면책약관의 예외사항으로 정한 요건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인바, 이는 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인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 ‘정신적 이상 상태’와는 일부 공통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요건이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은 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제도로, 상법상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보장내용과 약관에 동의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와는 그 제도의 취지나 목적 및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인정 사실을 이유로 바로 망인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국 망인의 사망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민정(재판장) 서경원 진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