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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인천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고단1131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지륜(기소), 우세호(공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2017. 7. 21.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아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01:10경 인천 남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의 집에서, 피해자 공소외인(남, 35세)이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준 후 얼마 있지 않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양쪽 팔목과 배 부위, 왼쪽 허벅지 안쪽을 입으로 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양쪽 팔쪽, 등, 배부위를 할퀴고, 피해자의 양쪽 팔쪽과 등, 배 부위를 꼬집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얼굴, 양쪽 팔, 배, 등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발생현장 및 피고인이 쥐고 있던 머리카락 사진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행 및 상해죄 등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