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무효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츠 담당변호사 이혜민)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20. 5. 29. 선고 2019드단73952 판결
【변론종결】
2020. 1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1. 12. 3. 서울시 강동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이하 ‘이 사건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혼인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 원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미혼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혼인으로 인하여 원고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혼인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등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아동,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의미하는데(제4조), 이러한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생계비·아동교육지원비·아동양육비를 복지급여로 지급하되,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제12조), 그 외에도 한부모가족에 대하여는 복지자금의 대여(제13조), 직업알선 등 고용의 촉진(제14조), 공공시설 우선이용(제16조), 가사·교육 등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제17조),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제17조의4),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지원(제17조의6), 국민주택 분양 및 임대(제18조) 등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제3조), 복지급여의 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지원대상자의 급여 수준, 지원대상자의 수, 물가 수준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제6조).
위 관계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함께,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동 및 가정 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 행하는 수혜적인 성격의 조치인 점,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모의 임신과 출산 시기, 아동의 연령, 국가의 재정형편 등 지원의 필요성이나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 매년 지원대상자의 범위나 지원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가 한부모가족 중 미혼모가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원요건과 필요성이 충족되는지 여하에 따라 경제적 지원의 혜택이 일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미혼모가정으로 본다 하여 원고 또는 그 자녀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혼인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나아가 설령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 사유인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또는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